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안녕히알바 늦잠으로 당일미출을 1년동안 몇번 해왔고작년5월에 주차장알바를 들어와서 현재까지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늦잠으로 인하여 1년1개월 정도 동안 7~10회 정도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오늘도)내일 출근이 잡혀있었는데 갑자기 자기네들 마음대로 미출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런경우 노동부 신고하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렇게 무단결근으로 출근날에 강제로 미출 잡힌게 2번 정도 더 있었는데 신고하면 조치 받을수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살짝쿵따뜻한마법사현직 미술교사가 공방에서 직원으로 근무해도 될까요? 현직 미술 교사로 일을 하게 되면, 원칙상 공무원의 겸업 금지에 따라 학교 업무 이외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긴한데, 찾아보니 유0브나, 블로그, 출판 등 학교장의 허락에 따라 가능한 영리활동도 있다고 나왔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미술교사로 근무하면서 제 작품 활동을 계속하면서 작품도 만들어 전시회도 열고 해당 작품 판매 뿐만 아니라 지인의 공방 일을 도우며 해당 공방에서 운영하는 마켓일을 돕거나 외부 출강또한 나갈 수도 있는데 이런 활동도 출판과 같은 교사의 자기계발 영역에 포함되어 겸직활동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대범한애벌래285선진국들은 최저시급이 얼마나되나요?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선진국들은 최저시급이 얼마정도 되는지가궁금합니다.우리나라는 낮은 편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특출난원앙102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호 칭과 지칭아파트에는 동대표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습니다.이 대표회의의 대표는 평상시는 회장이라고 호칭을 하는데 회의를 진행할 때는 의장과 회장 중 어느 호칭이 바른 호칭(지칭)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친절한솔개297회사에서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주나요?안녕하세요.귀여운 사슴520입니다.64년생인데 4대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80개월이 되였습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만60세까지 내주는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아리따운참고래164실업급여 신청 중에 있는데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네이버 포스팅 된 글을 찾아보며 하고 있는데요워크넷에 구직신청까지 올렸습니다. 지금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고 있는데요.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오프라인 강의를 안들어도 되는건가요?이 교육을 다 들으면 수급자격 인정 권한을 받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그러면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날짜를 알려주고 그 날짜에 고용센터 방문해서 '실업인정인청'을 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근로자 대표는 어떻게 선출하면 되나요?저희 회사에서 사용자 근로자 대표간 서면 합의해야하는 것이 있어서근로자 대표를 선출해야하는데 선출방식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근로자들이 추천을 해준 직원을 다 취합을 해서 후보를 여러명 정하고,취합 후 그 후보에서 또 투표를 해야하나요?후보 선출과정도 전부 서면으로 해야하나요?근로자에게는 근로자 대표가 되면 탄력근무제 등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알리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겁나열정넘치는수양버들퇴사 일자를 조율 할 때 사업장과 의견이 안 맞을 경우 어떡해야 할까요?저는 8월 7일이 현재 근무지에서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퇴사하고자 하는 사유는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서 인데요.가급적 칼퇴사를 하고 싶어서 7월 셋째 주 즈음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8월 7일까지 인수인계 후 퇴사하는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혹시 7월 셋째 주 즈음 퇴사 의사 밝혔는데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기 싫어서 그냥 바로 나가라고 할 경우 제가 거절하고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나요? (속물같지만 1년만 채우고 퇴사하는 이유는 저도 퇴직금 때문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선량한원앙86근기법59조에 따른 특례사업장의 연장근로 문의드립니다.근기법59조 특례사업장(보건업) 연장근로 제한이 있는지 있다면 관련근거가 궁금합니다.저희 사는 근기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사업장으로 노사합의를 거쳤으며 주12시간 초과근로 시 11시간 연속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 기준만 갖추면 연장근로의 제한이 따로 없을까요?예를들어 9-18시 근로자가 월화수목 9-22시로 4시간씩 연장근로한 경우 22시 퇴근하였으니 익일 9시에 출근하게하여 연속휴게시간 11시간을 보장해주면 토요일 및 일요일에 연장근로를 더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되알진떄까치2243개월 미만 근로자 부모님 질병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신청여부5인이상 개인사업자 이며 외식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오픈한지 3개월이 되어가는 중에 상용직근로자가 부모님 질병으로 근무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식당 구인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2주 넘게 대체인력을 구하고자 하였으나 구인이 되지 않고(해당 파트외에도 인력수급이 안되는상황), 인력이 매번 부족한 상황이라 휴직은 어렵고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만약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요청하면 '부모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에는 수급대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종전근무지 피보험기간이 채워진다는 가정하에) 증빙서류 제출 시 간병대상자에 대한 서류를 챙기기는 어렵고 회사에서 휴직이 어렵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해야된다면 어떤 식으로 기재해야(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증빙이 가능할까요? 추가로 이게 가족돌봄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직원이 휴직을 요청하진 않음)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