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질의회신사례산재 회사에 손해배상청구하는 경우..산재 회사에 손해배상청구해서 보상금 받은경우엔산재보험 휴업급여라던지 받은건 어떻게되나요?공단에 얘기드려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질의회신사례산업재해 장해평가 어디과에서 받아야하나요?산재로 다치고 진료다닌 과가 외상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세군데인데 세군데 다 장해진단 받아봐야하나요......??이비인후과는 진료를 한번 갔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아주격렬한향나무허리 통증 산재 처리하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몇년 전부터 허리디스크 전 단계로 여러번 도수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1-2년간 허리가 괜찮다가 몇일 전부터 허리 통증이 시작되며 다시 치료를 받아보려합니다.현 직장에 다닌 지는 4대보험 기준 5개월 근무중인데, 외부적인 충격에 인하여 허리가 아파진 것이 아닌, 바리스타 업무 특성상 허리를 숙이거나 하루종일 서있는 행동들이 누적되다가, 최근 급격히 많아진 업무량에 영향을 받아 허리가 아프게 된 케이스입니다.혹시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산재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해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국민부업교통사고 발생시 샨재에대해서문의를함니다제가쿠팡이츠로 배달일을하고있음니다그리고쿠팡이츠에 산재보험도가입이도어있음니다만약에 배달하는중에 택시와교통사고나면 보상처리는 택시공제조합과 근로복지공단에산재도 갇이신청할수있는지요제가알고있는 지인분이 택시공제조합과 근로복지공딘에중복으로보상신청하면안된다고한쪽에만 보상이된다고함니다그래서제가궁금해서문의를함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처음부터숭고한자작나무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과반수 노동조합 관련하여 질문요회사 내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결성됐는데요.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에 보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로 돼있잖아요.그래서 이들이 근로자대표를 다 해먹는데다가 심지어 근로자대표를 그때그때 바꿔요.이거 어떻게 방법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이세상회사에서 다쳤을때. 병원비부담 어떻게해야하는건지회사 현장에서 일하다 다쳐서 꼬맸습니다.병원비가 희한하게 많이나왔고 하루인가 이틀입원했고요전액은 아니지만,단체보험에서 일부나와서..그보험금 지급했고요근데.. 병원비 190만원 나왔고,(개인이우선냈고)단체보험에선 130만원보험료 나왔어요차액을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나요?이부분을 요구하는데...어떻게 해야하는건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파란황새285아파트 계단 소방법 관련 질문이 있어요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는층마다 2세대 씩101호 102호이런 구조인데저희 집은 12층 입니다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긴 하는데계단 층 마다 창문이 있어요열어두는게 맞나요?닫아두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제일새로운매운탕안녕하세요 근재보험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창상봉합술로 산재기간 4주지내고 종결된상태입니다.일용직근무라 산재요양급여가 많이낮게나왔는데 얘기듣기로는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으로 나머지보상금액과 치료비를받을수있다고 얘기들었는데요.회사 보험가입여부와 제가신청해야돼는지 회사에서신청해줘야돼는지를 몰라 질문드립니다.산재 70%+근재30% 기준인지도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처음부터순수한수양버들사업장산업재해율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사업장 산업재해율(%)를 구하고있는데 안맞아서요,사고자 수 1명 / 24년도 산재보험적용 129명 (129명/12 = 10.75명)= (사고자수 1 / 근로자수 10.75)*100 = 9.3% 로인데저희가 5.26%가 나왔어요 ~ 제가 누락한 부분이있을까요? 5.26%명 돼려면 평균 19명근로자가 돼야하는데 제가 근로자수 말고 다른 계산을 빠진게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일단호감가는찜닭재해자가 산재신청 시 기존에 지급하였던 공상처리비용 반환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상황)기업이 재해자와 먼저 공상처리 협의 후 병원비와 휴업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산재발생 3개월 후 재해자가 변심하여 산재신청을 하였고, 산재가 승인되어 기업은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체지급청구 후 휴업급여 지급분 전체와 병원비 일부(비급여 제외)를 환급받았습니다.(문의 1)이 경우 병원비의 비급여부분은 재해자에게 돌려달라고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문의 2)재해자가 비급여 부분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되는지, 해당 된다면 왜 해당되는 것인지와 해당이 안된다면 왜 해당이 안되는지 추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