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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고용·노동조용한잉어237업무를 보다가 다칠시 회사의 보상은 ?공장에서 업무를보다가 물건이 떨어져 발가락 골절을 진단 받았습니다.깁스를 해야할꺼 같은데 회사에 요구해야할 보상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노무사수험생구운당근국민연금법 제55조 미지급 급여 질문2국민연금법 제55조(미지급 급여)와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56조(중복급여 조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예를 들어 2020년 A라는 사람이 60세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 국민연금 수급자로 매달 연금을 받고 있던 중 2025년 65세가 됐을 때 사망하였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질문1. 국민연금은 60세부터 사망시까지 수급가능한건데 사망으로 인하여 받지 못하는 급여가 미지급 급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만약 맞다면 국민연금법 제55조(미지급 급여)가 적용되어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 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그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것이고⭐️ 질문 2. 또한 A는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의 1호(노령연금 수급권자)에 해당되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텐데요 그러면 이 둘은 중복급여가 돼서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조문이 적용되는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둘은 중복급여가 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지나치게긍정적인꼼장어4대보험 취득부터 상실신고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퇴사 후 업장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여어제 가입절차를 밟아주셨습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는 취득이 완료된것으로 나오는데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아직 해당 사실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가능한 빠른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데상실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신고가 먼저 처리가 되어야하고이는 일주일까지 걸릴수도 있다고 하셔서 보통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이직확인서도 상실신고까지 완료된 후 제공하겠다고 들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상냥한침팬지101흉추골절 환자의 산재 연장 신청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올해 1월초 출근길 사고로 흉추의 다발성 및 폐쇄성 골절과 꼬리뼈 타박상 진단 받아 입원 통원을 포함하여 산재 요양기간이 12주 승인되었습니다.현재 보조기 착용을 통해 생활하고 있으며, 여전히 허리 통증과 꼬리뼈 타박상이 있는 상태입니다.산재 요양 기간이 만료가 되어가는 시점은 다가오는데 아직까지 통증이 동반이 되는 상태라 근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퇴원 후 2주에 1번씩 내원하여 엑스레이 촬영과 진통제 처방을 받고 있으며 그 외 물리치료 등의 치료는 받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주치의가 따로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권하고 있지않아서 물리치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산재 연장 신청은 기간이 3주정도 남았을때 여유롭게 신청하는게 좋다는 주변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이번주 통원 치료때 주치의와 산재 연장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여기서 제가 걸리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통원 치료는 2주의 1번 내원하여 엑스레이와 진통제 처방이 다인데 이 경우에도 산재 연장이 가능할까요? (별도 물리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점이 산재 연장에 불이익을 줄까 겁이납니다)주치의는 4주차부터 근무를 해도 된다고 하지만 보조기 착용을하고 노트북을 하다보면 등쪽 및 허리쪽에 근육통이 오곤합니다. 꼬리뼈 또한 오래 앉아있다보면 통증을 느껴요 이 경우에도 산재 연장이 가능할까요?주치의 소견에 따라 보조기 치료를 중단할지 말지 정할예정입니다. 보조기 치료가 중단되어도 산재 연장이 가능할까요?산재 연장 신청에는 주치의 소견서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현재 휴업급여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회사도 산재 처리 이후 정리하여 현재 퇴사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재 연장이 되지않으면 생활이 막막한 상태입니다.주치의에게 산재 연장 신청을 위해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할까요? 어떻게하면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전달 할 수 있을지 전문가분들의 도움이나 조언이 필요합니다.그리고 이런 상황도 산재 연장 신청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무궁도조산재 6급 장해판정 받았습니다. 노무사님 수수료관련장해연금으로 월160만원정도 수령인데노무사님이 수임료10%씩 매월달라고합니다.통상 수임료는 어떻게되나요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에펠탑선장사무실에서 다쳐도 회사에서는 산재처리가 되나요?사무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사무실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 다치게되면 그것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는 무조건 산재보험처리를 해줘야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에펠탑선장산재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몸을 다치게되면 산재보상을 신청해야하는데 산재보험청구를 하려면 어떤서류가 필요하나요?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반반한땅돼지32허리디스크 산재신청 궁금합니다!!생산직 일을 하고있는데 작업방식이 쭈구려 앉아서 작업하고 많이 숙이고 무거운것을 들어야해서 경추부 추간판 팽윤,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작업 특성상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해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혹시 시술,수술은 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 상태에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일반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로도 신청이 가능한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노무사수험생구운당근국민연금법 제55조 미지급 급여 질문국민연금법 제55조(미지급 급여)와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56조(중복급여 조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60세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 국민연금 수급자로 매달 연금을 받고 있던 중 65세가 됐을 때 사망하였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이 상황에서는 국민연금법 제55조(미지급 급여)가 적용되어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 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그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것이고A는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의 1호(노령연금 수급권자)에 해당되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텐데요 그러면 이 둘은 중복급여가 돼서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조문이 적용되는 것일까요?제55조에서 말하는 미지급 급여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김샐러가스기능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마주할 수 있는 안전사고는 무엇인가요?가스기능사로 일하게 되면 현장에서 주로 어떤 종류의 안전사고를 마주하게 될까요? 또, 그런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도 함께 궁금해요. 예를 들어, 일상적인 안전점검이나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절차 같은 것들 말이죠.ㅋ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