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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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고용·노동13058525인 미만 사업장이면 산업안전보건교육 안해도 되나요??대표1명 근로자 4명으로 구성된 사업장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니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안받아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굳센상사조291산재 신청후 회사에서 초기진단서를 사진 찍어달라는데산재 신청후 회사에서 초기진단서를 사진 찍어달라는데 1. 왜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달라고 하는걸까요?진단서 때서 제출 해야 하나요?제출시 불이익이나 불리한게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안전보건관리체계와 체재의 차이점은?안전보건관련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용어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보건관리체재의 차이점이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정직한꽃무지241회사 출장 중에 일어난 자동차사고는 몸이 다쳐야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회사 출장 중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회사 차량이 아닌, 제 차로 혼자 이동 중이었고요.2차로에서 신호를 받아 이동 중에 옆 차와 간격이 좁혀지지 않았고, 옆 차가 제 차를 뒷쪽 측면에서 박았습니다.2차로에서의 사고는 과실 여부가 복잡하더라구요. 보험회사끼리 해결이 안되어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실 정도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질문드리고 싶은 부분: 몸은 다치지 않아 대물처리만 하려고 했는데 수리 비용 자부담이 최소 20만원은 나오더라구요. 출장 중에 일어난 사고이고, 저는 뒤에서 박힌 건데 2차로라 과실0은 될수 없다고 하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제 돈으로 다 내려니 속이 쓰리구요.. 자동차 수리(대물) 관련해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출장 중에 일어난 사고는 몸이 다쳐야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날씬한박새38신규입사자 유급병가처리 후 만근처리 및 월차 지급 문의 드립니다.6월 1일 입사자가연장근로 시간에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병가처리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 유급/무급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논의 중...병가처리를 할 경우 이번날 근무를 만근으로 보고 다음달 월차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대범한애벌래285중대재해법으로 무거운걸 몇kg까지 못들게되있나요?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중대재해법이 공시가 되어있는 노동시몇kg이상은 운반및 드는걸 하면안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4대보험 가입안하고 부가세를 제외한 월급을 받을경우 혹 산재보험만 회사에서 가입해줄슨 있나요?4대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긴 하나 혹 일을하면서 문제가 생길수 있기에 산재보험만 별도 회사에서 가입해줄수 있나요? 4대보험 미가입은 본인이 원한경우이고 일할때 사고등 문제가 발생할경우 대비해서 산재보험만 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남다른수리20산업재해로 인해 기존 질병이 심해진 경우 어떻게 보상 받나요? 또한 이 경우에 제일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배관공으로 일 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내리던 중 뚝! 소리가 나며 통증이 발생하며 내측상과염과 척골신경아탈구가 생겼습니다.팔꿈치에 통증과 악력 및 감각저하가 발생 했는데요. 당시엔 척골신경아탈구의 존재는 모르고 통증과 악력 및 감각저하가 전부 내측상과염으로 인한건줄 알고 내측상과염으로만 산재를 신청 했습니다.어이없게도 근무기간이 짧다고(1년 미만이라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선 업무상질병이 아니라고 판정을 내리더군요.이후에 팔꿈치 통증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악력 및 감각저하는 남아 있어 큰 병원에 가보니 척골신경아탈구가 있다고 하며, 이전의 사고에서 같이 생긴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별다른 치료 방법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내던 중. 저번주에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바닥에 넘어지면서 팔꿈치 등을 쌔게 부딪혔는데요. 찰과상을 크게 입고, 염좌, 손 저림 등이 생겼습니다.이 주 정도 입원을 하다가 이제 퇴원을 하고 출근을 하려고 라는데. 문제는 통증과 상처는 아물었지만 손의 저림이 계속 남아있습니다.전에 척골신경아탈구로 진단을 받을 때 악력과 감각저하, 손 저림이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했는데.진단 당시엔 손 저림 증상이 없이 악력 및 감각저하만 있었지만, 이번에 팔꿈치를 부딪히면서 악화가 되어 손 저림 증상이 생긴게 아닐까 추측이 되는데요.이 경우에 다시 출근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보상이나 치료비 지원을 못 받나요? 현상황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남다른수리20산재 이후에 후유증이 남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원래 이번달 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둘 예정이었는데. 일 하던 중에 크게 넘어졌어요. 병원에서 2주 정도 입원했고. 찰과상이 생긴 곳에 살이 다 차오르는데로, 이번주 쯤 해서 다시 출근할 예정이에요.넘어지면서 생긴 타박상과 찰과상 등은 괜찮은데. 문제는 넘어질 때 팔꿈치를 크게 부딪힌 이후로 팔이 저리는 증상과 무릎이 찌릿거리는 증상이 생겼어요.일상생활은 가능한데 간헐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니 물건을 들거나 힘을 쓰는 동작을 할 때 아프거나 불편해요. 이런 증상이 계속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죠?만약 이번주 부터 다시 출근을 하게 되면 산재 휴업 요양 급여의 처리는 종결 되고. 위의 불편감에 대한 보상이나 치료 지원은 받지 못하는건가요?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건강하자허리디스크로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회사에서 주6일 일하는데 회사에서 허리 디스크 및 방사통 다리저림이 심해서 출근은 하고 있는데 현제 한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업무 강도가 있다보니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허리,다리 통증이 넘우 심해서 회사에서 잠시 누워있다 일으나서 일하곤하는데,병원도척추 전문병원에 진료를 받으며 업무를 하는데병원가는 기간과 업무 능률이 떨어지니 관리자가 일에 지장을 주면되냐고 뭔라하시는데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일과시간은 오전8시부터 저녁8시 입니다.회사에서 못해준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