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색다른두견이207산업재해 휴업급여 파트타이머의 경우일정한 급여 없이 일한 시간x시급으로 급여 책정되는 파트타이머의 경우승인된 통원 치료 기간동안 근무를 했을 경우에근무하지 않았던 일자에 휴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매일순결한파파야현장직 노동자 신체상 문제 이유로 현장업무 배제 타당한지 여부조경현장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중 노동을 할 수없는 정도의 수술(발목관절전치환술) 및 현상태(양측 수부 퇴행성 관절염)에서 현장 업무 배제 후 단순작업 전환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눈에띄게협동적인도마뱀제가 업무상사고 때문에 대체근로자를 사용중입니다..회사에서 대체근로자를 채용해주셔서 한달정도 쉬었는데.. TFCC가 낫지를 않아서 깁스는 풀었지만..힘을주기도 힘든상태기도 하고 통증이 심한데 대체근로자분을 더 근무하게 할수있나요? 진단서 떼서보내드리면 대체근로자분을 좀더 연장시킬수있나요? 통증이 심한게 아직 크내요..산재도 아직 검토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최초요양급여신청서(산재) 작성에 대하여?저희 아버지가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 오늘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근로 중 다치신 건 맞지만, 점심 때 반주를 하시고 이후에 다치신 거라서 음주에 대한 정보를 작성해야 할 거 같은데이건 신청서에 재해 정보에 적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세부 조사를 하러 담당자가 배정 되면 그때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일기를쓰며산업재해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업무 중에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할 정도로 다쳐야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나요? 산업재해로 인정이 된다면 회사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모레도파워풀한파파야상병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0월 6,7 12,13,14,15,18,19,20,21,22 근무 총 11일 (일용직)10월 29일 수술후 입원 했는데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할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진실한낙타288일을 하다가 발등 골절상을 입었는데 연차로 대체했는데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나요?일을 하다가 발등 골절상을 입었는데 병원에서 4주진단을 받아서 1주일동안 치료하고 회사에 들렀는데 일단 1주일은 연차로 깠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산재처리해달라고 했더니 남은연차중에 3일빼고 연차로 대체하고 나머지 20일정도는 유급으로 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친절한백로64산재 휴업급여 퇴직금 계산시 포함여부직원 1명이 10월에 업무상 재해로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받으셨습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10월 급여를 지급 안했습니다.10월에 중도퇴사를 사셨는데 퇴직금 계산할때 10월 임금을 전월 기본급을 동일하게 입력하는게 맞나요?아니면 10월은 0원으로 입력해서 퇴직금 계산하는게 맞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호기로운쥐158산업안전보건 아차사고 문의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에서 아차사고 예방관련하여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도 포함된 개념인지 알고싶습니다.예를들어서 사무실 환경이 열악하고 창문도없이 폐쇠적이라 공황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개선을 한다. 이런게 아차사고 예방의 개념으로 적용될 수 있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재 미가입한 일용 근로자 산재 발생 시?일용근로자가 근로 계약과 산재 가입 없이 고용주 직접 전화로 출근을 했다가 산재가 발생했을 시 산재 신청을 해야 하는 책임자가 궁금합니다.1. 일반 가정집 실리콘 작업을 하던 중, 2M 추락(머리 봉합, 무릎 수술, 앞니 6개 치과 치료 준비 중)2. 일용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1인 대표 사업장이 있고, 가정집 현장을 에서 근로 제공하여 그 곳에 배정 받고, 일용 근로자를 채용했음3. 고용주와 일용 근로자는 산재 발생 당일 점심을 함께 했고, 고용주 권유로 소주 1병을 2명이서 나눠 마신 후 근로하다가 산재 발생= 단, 음주 측정 하지 않았고, 병원에서 피 검사했는데도 아무 말씀 하지 않으심4. 1인 대표 고용주가 산재 미가입으로 홀로 부담하게 어려워서 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하청 업체는 “보험으로 해라. 만약 산재 신청 시 너희 음주 후 근로하다가 산재난 거 고소한다. 내가 너희 술 마신 거 봤다.” 라고 협박***여기서 궁금한 게1) 하청 업체 상관없이 일용 근로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근로를 하겠금 만든 가 직접 산재 신청하면 안 되는 건지?2) 음주를 했다는 걸 목격한 가 있고, 산재 신청 시 음주 사실을 알리긴 하겠으나 증빙할 자료가 없어서 근로자 과실임에도 산재 보상은 가능한지?3) 만약 1인 대표 고용주가 산재 신청 시, 하청 업체에게까지 전달이 될지(고용주와 하청 업체가 근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물론 근로계약, 4대보험은 중요하나 아직까지도 일용 근로자 분들은 전화 한 통으로 출근하고, 일당 받기 때문에 책임자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