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대단히튼실한오므라이스산재 진단시 회사 지정(협력)병원에서 하면 더 불리한 진단이 나올까요?산재 진단시 회사 지정(협력)병원에서 하면 더 불리한 진단이 나올까요? 자기들 협력 병원에서 한 번 더 진단을 받아보고 합의를 해보자하는데 진단이 더 불리하게 나올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똑똑한저어새12업무상 재해와 개인 질병은 구분이 필요한데요안녕하세요업무상 재해와 개인 질병은 구분이 필요한데요 업무 중 발생한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닉넴없으산재와 장애등급 국민연금공단 관련해서 문의요아버지께서 현재86세이신데요.옛날에 벽돌공장에서 근무로 인하여 2018년도부터 진폐증으로 고생을 하셨어요. 올초에 산재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그리고 "만성 폐쇄성폐질환" 도 진단이 나오셔서 장애등급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고 싶은데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산재 -- 진폐증 (장애연금)국민연금공단 -- 만성폐쇄성페질환 (장애등급)신청한게 만약에 두개 다 승인나면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현재 국민연금 400,000원, 기초연금 257,000원 받고 계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빼어난양241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이 무엇인가요요새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기준 논란으로 시끌벅적한데요 그렇다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기준이 무엇이며 최근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왜 발생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똑똑한저어새12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데요안녕하세요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데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너덜너덜디스크철쭉퇴사 후 산재처리 신청 가능 여부 답변 부탁요본래 업무 마감은 일주일 후 였으나,부장 개인 일정에 맞춤 처리 요구로 폭설 내리는 빙판길 새벽 출근 중차량 후방 접촉 추돌 사고 남부장의 일독촉에 시달려사고 처리 못함퇴원 후 출근 중 사고므로산재처리 해달라고요청하였으나 안된다고 함16개월 압박, 폭언으로 불면에 시달리고회사업무 과중으로 10시간씩 이상이고식사도 거르고 업무만 하여 마감 함어깨 통증 심해져서 MRI 찍었으나 이상소견 없었음MRI촬영 및 치료비 100만원 나옴회사에 치료비 청구 가능함을 몰랐음옆에 대리가 회사 업무로 인해 허리디스크 파열 치료 받아서 청구하여 그 때서야 알게되서 청구하였느나회사는 3개월 지나서 불가능하다고 함퇴사 후 이제야 치료 시간이 생기게 되어한의원 통증의학과 3개월 이상 다녔으나통증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워MRI 촬영하니 목 디스크 3,4,5,6 파열 진단 받음근무기간 중 너무 아파서 통증 의학과에 다니기 시작했고퇴사 후에야 시간이 생겨 치료를 통증의학과,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다녀봐도MRI 찍자는 권유도 없음호전이 되지 않아 MRI촬영 후파열로 치료비 400이상 나옴치료비를 회사 산재처리 원함퇴사 전 부장에게 출근 시 사고 산재처리 해준다고 함(녹음 있음)하지만 이미 개인 보험으로 처리 후라산재처리 복잡하여 못함.가족들이 사고 후 잠들면가만히 못자고몸 부림을 치면서 잔다고 함사고 후 정렬이 틀어진 자세로 장기간지속적 반복적 업무 축적으로디스크 파열이 온 거 같은데이럴 경우 회사법규상 3개월 지난보험청구랑 디스크파열 산재처리모두 신청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장애 연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직장에 다니다가 사고를 당했어야 하는 건지요(이름이 연금이라 서요.)그리고 소견서 진단서 떼러 갈 때 의사선생님 진료를 봐야 하나요? 초진 기록지가 필요한 거라던데 그럼 대리인이 가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제법성실한비버현재 산재중인데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나요?회사 에서 근무중 롤러에 손가락이 말려 뜯겨지며 절단되는 사고 후 봉합 수술 및 입원을 하고 난 뒤, 회사에서 나중에 전화가 왔습니다.산재처리를 하면 경력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건 우선 나중일 이라 생각하고, 알고만 있었습니다.그 후 산재요양 6개월이 넘어가니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계속 납부를 하고있다. 원칙이 회사와 근로자간의 반반이니 6개월치에 해당하는 약 100만원 정도를 납부해야한다 라고 말해주더라고요.산재 종결일이 7개월째에 종료가 됩니다.산재승인이 늦게 이루어 지는 바람에 제가 병원비를 지불하였고 인터넷에 찾아보니 비급여부분은 회사에 청구가 가능하며 회사에서 돌려 받을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보고 회사에 비급여 부분에 대한 영수증과 때마침 연말정산 시기가 겹쳐 연말정산 서류 까지 제출 했습니다.그후 소식이 없어서 회사에 물어보니,처리는 다 되었다. 다만 복직을 하고 일을 하면 월급 날 에 월급과 같이 넣어주겠다. 그리고 앞전에 이야기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한 세금은 공제하고 지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산재를 처음 겪다보니, 정말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비급여 부분과 연말정산에 대해, 복직을 해야 당연히 받을수 있겠지만, 혹시 산재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한다면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받을수 없는건가요?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꾸준히 납부가 되고 있었다면 회사 소속이란 이야기인데, 경력은 인정 안된다고 알고 있지만 그게 퇴직금 과도 연결이 되나요? (현시점 작년 4월 중순에 입사 후 10월 말일에 사고, 현재 6개월째 산재요양 중입니다, 산재 종료일은 5월 말일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가요? 발생한다면 퇴사시 수령할 수 있나요?그 외에 산재가 종료가 되면 장해에 대한 검사를 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제가 따로 알아보고 신청을 하는건지,아니면 공단이나 협회 같은곳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오는지요?또한 보상금이 있는가요?저같은 경우에는 손해사정사나 노무사분을 만나봐야 하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인사좋아산업안전보건법 41조(감정근로자) 1항 위반 시 처벌이 있나요? (2항, 3항 논외)질문입니다. 아래의 산안법 41조 1항의 조치를 안 해도 과태료나 벌금 문제는 없는 것이죠? (2항, 3항은 논외)(의무는 맞으나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므로)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 중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처벌규정 없습니다.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③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위반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그렇다면, 41조 1항에서 말하는 시행규칙은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4.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위와 같은데, 위와같은 조치를 안 해도 과태료나 벌금 문제는 없는 것이죠? (의무는 맞으나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므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가끔수상한라즈베리잼4보험 이중가입시 실업급여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제가 현재 oo유도협회에 재직중이며, ooo유도관 사범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둘 다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유도협회에서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어 고용보험은 유도협회로 되어 있습니다.본론은 제가 유도협회에 건강상 이유로 업무 수행을 못할 것 같아 사퇴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유도관 사범은 계속 할 예정입니다.유도협회는 22년 10월부터 하였고, 유도관 사범은 24년 12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현재 수령금액 유도협회-100만원 / 유도관 사범-60만원답변이 달려 수정이 못 해 재차 질문합니다.22년 10월에 1년으로 계약서를 첫 작성 후 지금까지 재계약서도 안 썼습니다.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지금까지 2년 6개월 가량 업무하며 1년 계약서 1번 작성하고 그냥 암묵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