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고용·노동
예리한참밀드리164
직원이 근무 중 실수로 다른 직원을 다치게 한 경우?안녕하세요법인 가스업체이고, 대표는 저희 어머니 십니다.아버지께서(계약관계 없이 진행됨/현재 무직) 현장 일을 도와주시다가직원께 가스 벨브를 잠그라고 했고.직원이 다른 벨브를 잠궈서 가스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했습니다.아버지께서 진화작업 중 화상을 많이 입으셔서현재 입원중이시며 피부이식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직원이 평소에 회사 물품 분실, 업무 태만 등으로 문제가 많아서 이번 기회에 해고를 하고 싶어하시는데.혹시 이런 경우,어머니 회사에서 아버지 앞으로 금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직원은 과실로 어떤 책임을 물게 할 수 있는지?퇴직금 없이 해도 통지가 가능한지?직원께 어떤 조치까지 가능 할지?여쭤보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