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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고용·노동매일성장하는3호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안녕하세요.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특정 책임을 부과하는걸로 알고 있어요.이법의 적용 대상과 그들이 지게 될 책임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매일성장하는3호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배경과 목적을 알고 싶어요안녕하세요.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배경과 목적을 알고 싶어요중대재해처벌법이 싱행된 이유와 그 목적을 이해하면 왜 이법이 필요하게 되었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지가 보일거 같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HR백종원일반 사무직들만 있는 회사인데, 법정의무교육 중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별도로 들을 필요가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컴퓨터로 일을 하는 사무직군들만 있는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들어야 되는건가요??사무직군만 있으면 안들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도도한호저268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 사고에 대한 후산재 가능여부저희 아버지는 천막일을 하시며 사업주로 계십니다.산재보험, 노란우산공제 등은 미가입 상태입니다.얼마 전 사업장(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4~5m정도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왼쪽 발목의 뼈가 심하게 파손되는 부상을 입으셨습니다.최근 후산재를 통해 일정부분 벌금을 내고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직장 내 괴롭힘 이나 정신적 피해도 산업 재해로 인정을 해주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전남 무안공항의 한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산업 재해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에서 폭행이나 폭언을 당하고 직장내 왕따와 괴롭힘 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다면 앞으로는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을수 있게 되는 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아프로아프로출장 중, 혹은 출, 퇴근 중에서 다친 것도 산업재해로 봐야 할까요?예를 들어 회사 직장 내부가 아닌출장 중이거나 출근 퇴근 길에서 다친 것도산업재해로 봐서 산업재해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특히웃음많은귀뚜라미산재보험날짜가 명확하지 않을때 최근 이력에다른산재처리여부현재 같은업종으로 10년이상 근무하였고현직장에서는 1년 이상 특수형태근로동자입니다.직업 특성상 발목을 많이 써 병원 치료 내역이 많습니다.약 5년 전까지는 도수치료 충격파 주사치료등 많이 받았고작년겨울올해초까지 충격파 4-5회 정도 받았습니다.최근에는 근처 병원에서 물리치료만 받았습니다.작년에 일하다가 접질러서( 병원에는 일하다가 다쳤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ct 초음파 엑스레이찍고 수술하라고해서 물리치료랑 충격파만받았습니다.최근에 다시 두세번 일하다가 접질러서다른병원을 가보니 정확한 병명은 모르지만 엑스레이상으로 발목각도가 너무 많이 꺾이고 발목이 많이 불안정하여 인대봉합술을 해야한다고하였습니다.비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으려로 병원을 몇군데 더 다녀볼 생각입니다.현재 보호대 착용 후 근무 중이며발목저림 통증은 계속되고 있어 더 심해지거나다시 다치게 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이전 치료에 대한 부분은 보상받고 싶지않고현재 상태에서추가적으로 다쳤을 때 산재진행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환한매사촌94식당일용직 알바 산재처리 가능한가요?직원이 아닌 일당받고 일하는 일용직입니다 이가게에서 못해도 주3일 근무하고있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얼마전 가게에서 일하다가 2도 화상을 입어 치료중인데 산재 가능할까요? 또한 주5회씩 병원가서 치료받아야하는데 한번 가는데 비용이 만만치않아 부담입니다.. 산재가 가능하다면 치료가 다 끝난후에 청구해야하는건가요? 일주일에 한번씩 청구는 안될까요? 또한 병원영수증을 가게에 청구해야하는건지 이런적이 처음이라 하나도 모르겠습니다..비용적,시간적 다 부담이되어 치료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이되어 글올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근사한라마243산재기간 중 회사에서 퇴직처리됬습니다.24년 6월 13일 회사에서 일하는 도중 칼날 재단기에 9cm가량 자상 및 열상을 입어 수술을 받고24년 8월 2일까지 요양을 하다가 회사로 복귀 후10월 2일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 2일 날갑자기 대표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서 회사사정이 어려워졌다면서저를 포함 3명을 회사에서 나가라 하였고 10월 2일 당일 사직서를 쓰고 퇴사 처분을 받았습니다.현재 아직 산재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산재기간은 11월 23일 종료입니다.) 회사에서 나오라 하여 중간중간 연차를 쓰며 주 1회씩 병원을 간 상황입니다.근무기간은 1년 정도 (정확히 24년 10월 4일이 1년입니다.)되었습니다.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1. 사직서를 쓸 때 아무도 회사에서 사직서를 어떻게 작성해라 말을 해주지 않아서 권고사직이라 적어놓고 나왔는데 이럴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2. 아무래도 너무 일방적인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스러운데 산재기간에 대한보상 이라던지 아니면 병원치료를 계속 산재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퇴사 인정후 제가 신청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추가적인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나요?4.산재기간동안 퇴사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이부분또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추가로 산재가 떨어지기 전에 조금 빨리 퇴원을 하였고모든 금액은 제가 결제했으며 그 나머지 보상도 제 보험 들어 놓은 것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해준 것은 산재 인정 외에 금전적인 부분은 없었습니다.위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비상한군함조284산재대상이되는지궁금하네요요요!6개월 계약직으로. 주간노인보호센타입사해서 이제2개월차 접어드는 요양보호사 입니다.입사하고. 일주일후쯤부터 양어깨부터등판까지 아프기시작하더니 이제는 한쪽팔저림에두통에 너무 아파서 퇴사를생각할정도입니다.목디스크진단을 받았습니다.매일 치료를받아도나아질 기미가없습니다.근로계약서도쓰지않았고.4대보험은 적용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계약직이지만 혹시 산재를 할수있을까요?산재를 받기위해서 필요한 요건이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