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귀여운코요테290주말 회사에서 개인작업 중 부상에 대한 산재처리주말에 개인작업을 회사에서 하다가 부주의로 부상을 입었습니다.(회사에 있는 공구를 사용했습니다)산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산재처리를 따로 하지않았는데국민건강보험측에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환수하겠다고 연락이 옵니다.산재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인가요?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에 어떠한 조치를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업안전보건교육 모바일 수강 가능한가요?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인 회사원입니다. 작년에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모바일 수강을 제한해서 컴퓨터로 수강한것만 인정된다고 하여 직원들이 회시 컴퓨터로 돌아가며 수강을 해야했습니다.참고로 컴퓨터 쓰는 업무 하는 사람은 저뿐이라 컴퓨터가 한대 밖에 없습니다. 우연히 올해 3월부터 법이 개정이되어 모바일 수강도 조건부로 인정을 해준다고 들었는데요. 모바일로 수강해도 교육 이수가 인정이 되나요?인정이 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그리운갈매기205산재가 되면 어떤 것들을 신청할 수 있나요?산재 후 수술을 받았는데요병원 산재담당자는 별 얘기도 없고 자리에 거의 없고 그러네요ㅡ.ㅡ산재 수술때 몰랐는데 비급여 관련해서 대부분 본인 부담금 이라고 결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ㅡ.ㅡ수술로 인해 꼭 필요한 마취 부분에서 행한 것까지 와...대부분 비급여가 ㅡ.ㅡ그래서 궁금한게 산재 때는 어떤 것들을 신청해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병원 산재담당자는 병원비 관련만 신청 해주고 나머지는 제가 신청을 따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병원 산재담당자 한테 얘기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순한다향제비2921인 개인사업자 일하다 다쳤을 경우?안녕하세요전기 자동화 하는 1인 사업자입니다.(개인 사업자로 등록 ,지역보험, 국민연금만 내고 있고 산재가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1차 대기업 -> 2차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2차 업체에 일을 받아 1차 기업에서 일하다 다치는경우 어떤 방식으로 산재처리을 할수 있나요?개인사업자가 모두 처리해야 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유연한물소153사업소는 같으나 도급 업체는 변경될 경우안녕하세요.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문제가 생겨 도움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 사업소에 22년07월28일에 입사를 했습니다.그러나 22년 초에 산재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던 것 때문에23년01월01일 부로 업체가 변경이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국민간강보험 기준으로는 23년01월01일에 보험 가입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23년01월25일 회사일을 하다가 무릎을 다친 후23년02월13일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통풍 진단을 받았습니다.그로 인해 업체 소장은 본사에서도 저와 계약 연장은 고려된다 라고 하는 입장을 얘기했고퇴사 예정하는 근무자에게 실업급여 받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저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23년01월01일에 입사한 제가 정말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재 우울증 승인 후 손해배상청구 소송 어떻게 해야할까요?직장내괴롭힘으로 우울증을 신청해 산재 승인이났는데 이후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어떻게 해야할까요? 산재는 제 힘으로 승인 났는데 손해배상은 법이라 잘모르겠네요.. 손해사정사나 노무법인 선임해야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건설현장 노동자 허리디스크 산재 질문이요장인께서 대리석 시공기술로 현장에서 50년간 일을 하셨습니다 허리가 아프셔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요양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건지?보상금 정도는 어느 정도 인사 노무사님들의 답변 듣고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말쑥한라마카크231산재신청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다치신 직원 분이 있어서 산재를 시청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려고 합니다. 산재를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되어야지 산재가 받아들여 지는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말쑥한라마카크231직원이 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해야 하나요?일하는 직원이 다쳤습니다. 다리를 다쳤는데, 이런경우 산재처리를 해야하나요?1. 상품을 옮기다가 장비가 넘어지면서, 발가락을 찍었습니다.2. 엑스레이상 골절은 없지만, 서있을수 없어서, 2주째 회사는 못나오고 있습니다. 3. 의사소견서상은 몇주 조심하면 생활에는 지장이 없을것이라고 합니다.이런상황입니다 직원이 산재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후에 어떠한 문제가 될지 잘몰라서, 산재를 신청하라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공상처리만 하는것이 좋을까요?아무래도 회사입장에서는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안좋은 영향이 있을것도 같고...산재처리를 안하자니, 후에 부상이 고질적을 간다면 회사차원에서 처리하기도 힘들기도 하고..이런저런 생각이 많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진기한타킨220산재 치료 중 병원에서 화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9월 5일 알바 근무중 다침.산재 승인받고 산재지정병원(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중(11월 5일) 산재 부위인 어깨에 핫팩에 의한 저온화상.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화상 후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여쭸고 산재 부위 화상이라 추가 상병 신청하면 된다 하셔서 추가 상병 신청 하였고, 산재 승인 후 현재까지 경과 관찰하며 비급여 약품 처방 받아 바르고 있습니다.헌데 화상은 비급여 부분이 많고 산재 승인 후에도 보상 받은 금액이 제가 쓴 금액의 50%도 못 받았습니다.화상 초기 1일마다 내원, 치료비만 5만원 돈이라 부담되어 해당 병원에서 다친거니 비급여 부분은 처리해달라 요청 드렸으나 자신들은 산재 신청 해줬으니 보상 해줄 이유가 없다 합니다. 회사측 근재 보험 쪽을 알아보라는데 궁금하여 여쭙니다.질문 1)이런 경우 병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받으려면 어째야 하나요?질문 2)근무하다 다친 게 아닌 근무하다 다친 부위를 산재로 치료 받다 병원에서 다친 건데 근재보험에서 이런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질문 3)어디에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산재로 치료 받았기에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지 제발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