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깨끗한불독57산재 중복가입에 대해 문의합니다.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산재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퇴근 후 4시간 동안 부업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업체에서 산재가입 된다고 하던데요. 중복으로 산재가입이 되는지 여부본 직장에 본인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특출난왜가리83산업재해 인정범위가 궁금합니다.어떤 경우에 산업재해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친 경우만 해당되나요?혹시 회사에서 시킨 일이나 회사의 강제로 어떤 활동을 하다가 회사가 아닌 곳에서 다칠경우 혹은 최악의 경우 사망할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선한멧새78산재종류후 피해보상합의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산재 종류후 회사와 피해보상합의를 할수있나요 ??올해 2월에 산재가 종료돼었고 회사는 제가 다친뒤로 퇴사 처리해서 회사랑 연락은안하였고 혼자 산재를 받게되었습니다 산재 종료후 10월쯤 통화를했는데 합의금으로 50만원을 애기하더라구요 병명은 상해로인한 디스크 판정을 받았고 장해급수는 14급을 받았습니다 피해보상 합의를 할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 민사소송으로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철저한뿔영양169자비처리후에 산재보험처리로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2달전에 직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쳐서 병원에서한달동안 입원치료를 했읍니다.퇴원하는날에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지말고 일반으로 처리하고 우선 자비로 처리해달라고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병원비를 주지 않네요.시간이많이지나버렸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귀중한물소233이럴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회사에서 약간 무거운것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일어날수가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가 찢어져서 시술을해야된다고해서 7일간 입원하고 시술을 받았습니다.(시술하기전에도 일하다가 약간 삐끗한것이 몇번있어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시술후 병원비는 제가 다 계산하고 개인실손 보험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이럴때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그리고 처리가 가능하다면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요?또 산재처리가 된다면 제가 실손청구한 보험금은 다시 보험회사에 돌려줘야 되는지요?매우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건강한낙타147보험 대리점 지점 총무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안녕하세요 보험대리점 지점에서 총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이 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라고 합니다.회사 입장에서는 보험업이 위험업종이고, 지점에서 고용한 총무다 보니 지점폐쇄가 아니면 실업급여를 신청을 못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제가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업종과는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다고 하는데이 이야기를 회사에 했을 때 원만한 합의가 안되면 퇴사 전에 노동부에 부당해고 신고를 해도 문제가 안 생길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대견한멧새80전동휠 타고 출근중 넘어져 다쳤는데 산재 가능 할까요?출근 통근버스을 타기위해 버스 승차 위치까지 전동휠을 타고 이동 하던중 넘어지는 단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손목 인대 손상으로 한동안 근무를 못할것 같은데 산재 신청을 하면 승인을 받을수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재종결 후 퇴직금..저도 수령 가능할까요?작년 12월10 입사, 4월 사고당하여 10월13일 산재종결,내년 5월에 다시 핀제겨수술- 하는 사람입니다.(건설회사 원청소속 현장직으로써, 근로계약서 미작성했으나 거의 계약직처럼향후 1~2년정도는 근무 예정이었습니다)산재 종결 후 한달간 법의 보호를받아 해고처리가 불가능하다 들었습니다.아직까지 해고통보/복귀통보를 받지 못하고 서로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섣불리 연락했다가 잘못 대답하면 불이익이 생길까봐 조심스러워 질문을 올립니다.1.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2.만약 회사에서 이미 퇴직시켰다고한다면, 전 해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날렵한고양이131산업재해조사표 제출시 불이익에대해서안녕하세요만약 건설현장 근로자 중 한 명이 다쳐서 3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하게 된다면30일 이내에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시 전산에 등록되어 산재처리 한 것과 동일시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이 말이 사실인가요?또한 경미한 부상일지라도 노동부에 근로자가 다쳤다고 신고를 한 것인대 현장에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대담한표범148산재후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직장에서 사고 후, 산재 치료기간 4년 받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니까 3년 안쪽으로 180일 근무일수가 있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4년간 병원 치료를 받느라 근무를 하지 못한 까닭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