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도도한불독275산재처리에 대해 가능한지여쭈어 보려고 합니다.남편은일용근로자이며건설쪽(방수)에서 일을합니다.8월1일에 오전일을하던중 몸이 더위먹은것 같다면서병원에가 링겔을 맏던중 소변이 보고싶어 중단하고 일어나는데 힘이 없다고덜썩주저앉았다고 합니다.그래서의사선생님이 앰브란스을 태워 큰병원으로 보냈는데 시티을찍으니뇌출혈이 진단.헬기타고대학병원 이송..뇌수술2번하고 뇌부종이 계속있고.지금은 뇌사추정..회사에 산재신청해달라고 했더니 지병으로 인해 몸관리을 못해서 그렇다고 못해준다합니다.그리고 스스로 병원에 갔기때문에 힘들다 합니다.산재할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그리고, 노사분규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노동계약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 과정에 관한 법적 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노동계약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 과정에 관한 법적 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중재 제도가 노동자와 고용주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노무사와 상담함으로써 노사문제 예방 및 해결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나요?노무사와 상담함으로써 노사문제 예방 및 해결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업무수행 명령에 따른 건강상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한 법적 규정은 무엇인가요?업무수행 명령에 따른 건강상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한 법적 규정은 무엇인가요?초보를 위해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핫한거위147투잡하면 회사에 걸릴수도 있나요?제가 생활이 조금 힘들어서 가끔 투잡을 하는데요 4대보험은 들어져 있지않고 하루하루 퀵 콜을 잡아서 하는 일인데 회사에 걸릴수가 있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고요한개27직장내괴롭힘 실업급여수급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있어 문의드립니다.1. 5월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퇴사하고 8월에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기전 7월에 파견계약직 근무를 2주(실근무일 9일)정도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는데 혹시 실업급여 수급을 하지 못하게되는걸까요? (4대보험중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가입되어있습니다.)2. 만약 1번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지못하는경우에 5월-6월까지의 실업급여를 인정받지는 못하는걸까요?3. "경력단절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이 되어 경력이 단절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있는데 1번의 이유때문에 실업급여 인정이 어려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큰애벌래2686개월근무 퇴사후 2년뒤 암 발병 산재 처리뼈암 치킨집에서 주6일 10시간 근무4개월간 평균220시간 근무함치킨집 다니던중 다리가아파 한의원에 가서 계속 침맞음10월에 임금문제로 퇴사후 다리가 너무 아파 병원가보니 골육종 악성종양 판정 밑 대퇴골 전체 인공관절치환술함지체장애판정됌 일상생활이 문제있음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직장에 불이익이 있나요?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에서 반드시 해야 할 건강검진이 있잖아요 이런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시에는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어떤 불이 있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자비로운꾀꼬리49업무중 사고 회사에선 공상처리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궁금하게 있어 올려봅니다.회사에서 업무중 낙상 사고가 있어서 다치게 되어 전치 6주가 나왔고 통원치료중에 있습니다. 골절상입니다.다친 날에 회사에서 산재처리 하지말고 회사에서 병원비를 부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당시에는 크게 상관 없겠다고 생각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2주정도 지난 뒤에 전화가 와서 휴무 기기간동은 급여를 줄 수 없으니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부족한 경우 내년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급여문제 때문에 아직 회복이 덜 되었음에도 서둘러 출근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산재처리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겠지만 이후에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을까 염려되어 쉽게 결정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