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따뜻한햇살의오후출퇴근 시 차량사고에 대해서 회사에 배상요청 가능?제목과 같이 출퇴근시간에 차량사고에 대해서 회사에 별도로 산재나 보험적용 요청이 가능한지 궁급니다.제 상식으로는 출근 전, 퇴근 후에는 회사근무 중에 상해를 입은게 아니라서 상관없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 분들의 답변이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oO영이Oo가벼운 찰과상 산재처리가 되는가요?근로자가 작업중 가벼운 찰과상이 생겼습니다.손가락이 살짝 베였고,피가 심하게 난다거나, 뼈가 보이는 등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으며 단순 베임이었습니다.혹 파상풍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바로 병원에 보내 주사를 맞게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구요.퇴근하고 시간이 한참이나 흘러 연락와서 내일 출근을 미루고 병원에서 사진을 찍어본다고 해서 출근하셔서 병원에 동행하시자고 말씀드렸습니다.회사에서 공상 처리를 해주는 걸 알고 요즘 근로자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산재로 신고할 경우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산재 승인이 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승인이 떨어지는 경우는 어느정도이며,승인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어느정도의 기준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어떻게 처리하면 정말 아픈 근로자를 보호하고, 악용하는 근로자를 차단할 수 있을까요?마지막으로 참고할 법률?!같은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올곧은북극곰224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에게 보고하니 자기는 관여하기 싫다 하네요?5인이상 사업장 한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고용계약시에는 데스크근무로 계약하고 들어왔으며간호조무사 자격증은 없습니다.한의원내 치료실 (간호조무사 자격증보유자 근무중)에 사람이 나가면서 부족하자 치료실 일을 배워멀티플레이를 하라고 원장에게 지시를 받았으며사용자가 시킨 지시니 업무 숙지하고 그쪽에서 일을 하고 데스크근무자가 쉬는날엔 제가 데스크로 나가고 있습니다. 치료실 근무자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이부심이 있어 같은 직위 같은 월급이나평소 진두지휘하는것을 좋아합니다.결론만 말씀드리면 다른 근무자들에 비해저는 조무사 자격증도 없고그로 인해 은연중 차별을 느꼈고평상시에도 일에 대해 저에게만 지적하고그러는게 느껴질정도로 말투 및 표정이 안좋았습니다.최근 출근중 교통사고가 나서가벼운 접촉사고라 일단 병원에 들려서자초지종 설명을 하려 들렸고몸에 큰 이상이 없으니 일을 하라고 하며아프면 말해라 라는 원장의 지시를 듣고근무복 입고 근무를 투입하니다른 치료실 선생 2명이썩은표정으로 쳐다보면서너가 늦게와서 힘들었다 를 노골적으로말로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정색하시길래거기에 환멸을 느껴 사용자에게 이러한일이 있다보고를 하니 사용자(원장)은 그런일에 난 개입 및 참견하고 싶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러면 어디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나른한노린재164법인차량 운행 중 사고 근로자에게 부담시켜도 되나요?입사한지 4개월 된 직원이 법인차량 운행 중 5회 정도의 잦은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이번 사고는 골목길 운행 중 운전미숙으로 전봇대에 차를 긁는 사고였는데,견적이 70만원 정도 나옵니다. 잦은 사고를 발생시키는 직원이기에 앞으로도 사고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게속 회사에서 그냥 처라하면 되는건가요?아님, 사고의 기준을 정하고 회사와 직원이 분배된 비율로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1305852폭염 시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 휴게시간 부여 기준이 있나요건설현장이나 야외 주차요원 들은 요즘같은 날 너무나 더울거 같은데 법령에 이런 근로자들에 대해서 폭염시에는 1시간마다 10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모 이렇게 법적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곰살맞은나방210노무사는 원래 노동자의 입장을 많이 대변해 주나요? 아니면 사업자에게 돈을 받고 대변을 더 많이 해주나요?변호사 하면 억울한 사람의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걸로 우리 사회가 인식하는데... 요즘 드라마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큰 로펌회사의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무사도 마찬가지인가요? 보통 노동자는 힘이 없습니다. 노동자를 많이 대변해 줄 주 알았는데 결국 돈과 힘을 갖고 있는 사업자의 대표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뭐든지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수칙등을 세세히 알려주는 것을 보고 예전의 이미지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 궁굼한데 노무사의 역할을 뭘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훤칠한두꺼비266쟁의행위 찬반 투표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Z회사 에 14개의 위탁 배송사 가 있으며, 각각 위탁 배송사 에서 임대,지입,개인으로 일하고 있는 배송기사들 이 노조를 설립하였습니다.노조측에서 위 14개의 위탁 배송사중 4개의 위탁 배송사 (A,B,C,D) 측으로 교섭을 요청하였으며,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현제 노조측에서 쟁의행위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위탁 배송사 중 A의 회사 에는 각의 계열사 A-1,A-2 임대,지입으로 여러운송사가 섞여있습니다.노조측에서 교섭권은 A의 회사로 보냈으면 A-1,A-2의 회사로는 교섭권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그럼 노조측 찬/반 투표를 할경우 A의 회사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는 노조 인원만 투표가 가능한것인지A의 계열사 번호판을 사용 하고있는 노조인원도 투표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2. 쟁의행위 찬반 투표 는 과반수 이상 찬성 할경우 쟁의권을 취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대여기서 과반수라 함은 노조 총인원의 과반수 인지 아님 투표 에 참여한 인원중 과반수 인지 문의 드립니다.현제 노조에는 가입이 되어있지만, 노조 가입비를 내지 않고 있어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인원도 발생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3. 노조 가입비를 내지 않고 노조명단에 만 있는 인원은 노조인원으로 봐야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재로 치료받고 있고 1차 연장이 승인되었는데 2차연장도 될까요?조선소에서 일하다가 6월 초에 중지 원위부 폐쇄성골절이 나서 집 근처 병원에서 산재 신청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x-ray만 찍으며 뼈가 붙길 기다리고 있습니다.원래 7월 30일 까지가 요양기간 이었고 병원에서 2주 전에 연장 신청을 하자 라고 해서 연장 신청을 했고 9월 말 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현재 까지도 이상할만큼 뼈가 하나도 안붙어서 원장님도 계속 손가락깁스 빼지 말고 더 지켜보자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질문이연장 승인이 되었고 집에 연장되었다 서류가 왔고 그 밑에 전문의소견? 칸인가 거기에 이후 종결로 생각한다 라는 문구가 있었거든요?혹시 계속 안붙으면 2차 연장도 생각해야 할텐데 저런 소견문구가 있어도 상태가 계속 병원을 다녀야 한다면 연장승인이 또 될 수 있는 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을 다니면서 노무사 시험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제목대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는데노무사 시험 공부를 해볼까 해서 질문 드려봅니다.제 직업은 물리치료사 이고 노무사를 하게 되면제 분야를 살려서 산재 쪽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주고 싶습니다.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노무사 시험 공부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공부를 그다지 잘하진 못했고 토익시험도 한 번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영어도 잘하지 못합니다.한다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진행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반반한날쥐267관리감독자 강제 지정시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는지요안녕핫헤요.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회사원입니다.기존에 저희 현장에서는 각 반장님들이 계시고 직책수당도 10만원씩 받고 계십니다.안전관련하여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산안법에서는 관리감독자 지시, 지휘의 능력을 갖춘사람을 보는거 같더라구요.그래서 이번에 각 반장님들에게 원활한 안전활동과 체계를 구축하고자 관리감독 지정과 책임 및 역할을 교육을 하였습니다.그런데 몇분은 관리감독자를 거부하시더라구요... 물론 이게 책임이라는 무거운 중책이 있다보니 회피하시려고들 하십니다.그런다고 관리감독자가 없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모든걸 관리할수 없는 노릇이고 아무도 안하려는 관리감독자를 누군가는 그래도 맡아야 하기에 억지로 지정한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는지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