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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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고용·노동영원한제비276F4비자 채용시 문제점 문의드립니다생산회사인데F4 비자 채용시 주의할점 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ex- 사대보험 가입시 문제점 , 3년갱신 안하고 갑자기 출국시 문제점)단순 노무업종에 근로불가하며고용허가제등록한 사업장 취업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어떤분들은 그냥 채용 하지말아라 이렇게만 말씀해주시는데왜그런지 정확한 이유를 몰라서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재보험끝나고도 아파서 더 쉬면 회사가 급여줘야하나요?산재보험은 만료되고 의사소견으로도 이제 괜찮아서 치료끝이라 했는데직원이 아프다고 더 쉬고싶어하면후유장해로 다시 한번 더 신청되는걸로 아는데후유장해 외에 종결됐을시 회사가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회사가 뭘 해야하는지 궁금해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영원한벌287회사가 산재를 끝끝내 인정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회사는 정규직으로 2년 9개월 정도 다닌 상태고생산직 근로자입니다.9월까지 일하고 10월 1일에 퇴사하기로 예정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 9월 11일에 야간근무중에 예기치 못하게 회사에서 일하다가 발을 접질러서 발등뼈 중족골이 부러지게 되었습니다..사무직도 아니고 하루 평균 만보이상 걸으면서 서서 일하는 생산직이라 9월까지 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로 그날로 일을 못하게된 상태입니다.발을 다친 당일(9월 11일 토요일)에 집 근처 병원에 다녀온 후 골절 진단 받은것을 관리자(조장)한테 보고했고,산재 병원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주말이 지나서 월요일에 산재 병원에 다녀왔고, 그곳에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동시에 현재 교대근무 조 관리자 윗급인 과장, 부장, 인사팀에 이야기했습니다. 산재 접수하고싶다는 의사를 밝히니 회사에서는 다른 비용처리 제안하지도 않고 본인이 알아서 하라길래 사업장에서 근무중에 다친 것이 분명함으로 별다른 선택지없이 당연하게 산재처리신청했습니다.2주동안 깁스하고 목발로 지탱하며 지냈는데 부러진 부분이Jone's Fracture 라고 불유합 가능성 때문에 수술하는게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수술방이 없어 수술은 불가능 하다는 산재지정병원 의사의 소견을 듣고 진료 의뢰서를 들고 수술 가능한 다른 산재지정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28일 나사못으로 부러진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은 상태입니다.산업재해 신청은 17일에 접수가 되었고 29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왔는데 회사에서 산재로 인정 못한다고 의견서를 보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보고 반박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구요.사측에서 산업재해에 대하여 인정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요약해보자면,1. 근무환경이 깔끔하고 신발(제전화)이 접지를만큼 미끄럽지 않다는 점.2. 사고당시 목격자 없고 CCTV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점.3. 사고 이전에 사직의사를 밝힌바 있고 사직서양식도 사고 이후에 받아갔다는 점.4. 병원 상담후 산업재해를 주장했다는 점.5. 본인이 평소에 발목이 좋지 않았다는 내용의 메세지를 단체카톡방에 보낸적이 있고 과거에 발목이 안좋아서 깁스한 사실이 있다는점 , 본인이 체대 출신의 스키강사 자격도 있는 사람으로서 사내시설로 인한 부상이 아니라는 점.이 논점으로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의견서를 제가 반박할 예정인데 요약해보자면,,,1. 회사 제전화 잘 맞는 사이즈로 지급받아서 신고 있었는데 자주 넘어질뻔했음. 회사에도 바꿔달라고 이야기 한적 있고 회사도 문제라고 생각해서 바꾸려고 하는 상황임.(제전화 변경건으로 선호도 조사 카톡 상황 캡쳐 첨부할 예정)2. 사고당시는 목격자가 없지만 멀쩡하게 출근해서 일하다가 퇴근할쯤 절뚝 거리는거 본 사람 여럿 있음, 라인 밖에서 절뚝거리면서 얼음을 비닐팩에 담아 냉찜질한 사실이 있는데 라인 밖 CCTV 확인 요망. (아니면 혹시 사고 장소 외에 라인안에 다른 CCTV가 있다면 절뚝 거리는 장면이 찍혔을 것이니 확인달라고도 적었습니다.)(3명은 절뚝거리는거 봤다고 증언? 해주겠다고 했고 2명은 안그래도 인력도 없는데 저까지 빠져서 고생했다고 싫다고 안하겠다고한 상태입니다...이야기 하기 싫다고 한 사람들도 제가 일하다 다친거 인정한 카톡 내용은 있습니다)3. 사직의사를 밝힌적 있지만 추석전에 퇴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여서 양식만 미리 받아놓았고 사고 이후에 받아가거나 사직서 제출한 사실 없음. 그리고 사직 의사와 재해 사실은 관련이 없다고 사료됨.4.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인데 병원 상담후 의사 소견에 따라 산업재해 주장하는것이 당연함. (회사에서는 제가 병원에서 산재 처리하라고 종용해서 신청하는거라는 식으로 반려하고 있습니다)5. 9월11일에 평소에 발목이 안좋았다는 내용을 단체카톡방에 보낸 사실은 없음 (해당날짜 단체카톡방 캡쳐첨부예정) 또한, 관리자에게 평소 발목 안좋았다는 뉘앙스로 이야기 하긴 했지만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나까지 일을 못하게 되어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적었을뿐 주요 쟁점은 골절로 인해 출근을 못하게 될것 같다는 것이였음. (관리자에게 보냈던 메세지 캡처도 첨부할 예정입니다)그리고 발목이 안좋아서 깁스했던건 한참 전의 일이고, 왼쪽 발 인대가 늘어난 가벼운 부상으로 1회 뿐이였음. 이번 사고는 오른쪽 발이고 골절은 처음임.체대 출신의 스키강사 자격보유자라는 사실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맞는지,고의성이 보이거나 자해 행위,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인지를 논하는 과정에서 사내 시설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논점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됨사업장에서 근무중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혹 본인 부주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산업재해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음.이렇게 요약해보았습니다..나름 애정있게 다닌 회사고 사람들이랑 잘 지냈었는데 퇴사를 결정한 상황에서 이렇게 중도 하차 식으로 되어버린데다 산재 처리 한다니까 다들 싸늘하더라구요.. 너 원하는 대로 안되겠지만 어디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요..다친 것도 속상한데 회사에서는 나몰라라 뿐 아니라 인정 할 수 없다고 의견서 까지 보내니 매우 마음이 안좋습니다..같은 교대 조원들이 다리 다친걸 보았다고 몇명 밖에 목격 진술을 안해줄거 같은데 이걸로 충분한가요...?캡쳐 내용이라던지 이런것들을 첨부하는것이 도움이 될까요?혹시 끝까지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너그러운콜리77실업급여?산재신청?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무거운 것을 주기적으로 들었고 그로 인해 허리 디스크가 왔습니다.병원에서는 일하면 안된다고 했고 현재 허리를 굽히기도 힘든 몸상태라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저는 산재나 실업급여를 요청했고 회사에서는 산재가 아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했고 사직서를 작성하러 직접 집 앞까지 찾아와서 작성했는데 퇴직 사유를 '질병으로 인하여 사직함'으로 써달라고 요구했습니다.여기서 제 질문은1. 개인적인 질병은 자발적 실업이지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만약 사직서 사유가 개인질병으로 인한 사직이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산재 처리를 해야하나요??2. 아웃소싱 통해서 계약직으로 3년 정도 일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 9개월 근무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3. 허리 다쳐서 그만뒀다는 식의 산재 관련 발언은 언급하지 말라고 하는데 회사 측은 실업급여보다 산재가 더 불이익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냉엄한레아203편두통으로 질병퇴사 해당 될까요?직급이 오르고 기존 아프던 편두통이 심해졌습니다 스트레스와 휴무일날 연락으로 근무시키는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심해져서 약물치료중인데 체력이 너무 나빠져서 퇴사할려고 하는데 질병퇴사로 실업급여 해당 될까요?진단서에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이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친절한느시149비정규직 처우에대한 고민으로 자진추락 산재문의주.야간 회사 재직중 비.정규직처우에 대한고민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지않고도 싸인을 강요하는 식으로 나날이 상사와 대립되는 날이 많아졌다 추석 전 혼자서 해결하지못해 건물 3층 높이에서 자진 추락했는데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허리 수술과 다리발목 수술하여 장애를 안고살아야할지도모르는 상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옹골진크낙새157근로 중 교통사고 시 급여지급여부저희는 30인이상 사업장입니다.근로자분이(가로청소 환경미화원)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다리 골절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현재로서는 치료기간이 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이 경우 치료기간 동안 근로자는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신통한누에250제가 10개월정도를 일용직을 했는데 일하면서 허리 협착이 와서 일을 그만둔 상태인데 산재신청이 되나요?제가 10개월정도 건설업일용직을 했었는데 시스템이라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협착이 왔었는데 지금 일을 그만둔지 한달 정도 되었는데 허리 협착이 온것도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신통한누에250건설노동조합에 가입하는게 의무사항인가요?제가 일용직으로 건설회사쪽에 시스템작업을 하는곳에 일을 했는데 그당시 사장이 건설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일을 할수 있다고 해서 강제로 가입을 하였고 거기다 회비까지 한달에 5만원씩 계좌이체를 하라고했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짙푸른사마귀156산재 처리 기간 산정 및 보상 문의드립니다.중증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3월경에 알렸고 6월달에 퇴사 했습니다. 치료는 3월부터 쭉 받고 있습니다.산재 처리가 승인됐다는 가정하에치료기간을 오늘 기준으로 2개월로 잡았을 때1.산재로 인정 받는 기간이그러면 3월부터 11월말까지아니면 퇴사 후(6월) 부터 11월말까지인지혹은 현재시점부터 11월말까지인지 궁급합니다.2. 산재 보상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ex. 병원비, 임금 70% 등등)ㅡㅡㅡㅡㅡㅡ(이전글은 참고만 해주세요)ㅡㅡㅡㅡㅡㅡㅡ5년 간 근무한 회사에서 건강 상의 문제로 올해 6월경 퇴사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되었고 실업 급여 요건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신경계쪽에서 여러 검사를 거치면서 올해 3월쯔음 중증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에는 크게 와닿지 않았으나, 퇴사 후 정말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은 계속 다니는 상태입니다.전반적인 산재처리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신경정신과에서는 치료 기간이 1~2달 정도 소요 된다고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