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oni92산재기간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2015년 10월 1일자로 시작하여 2021.3.31.까지 산업재해를 신청하여치료를 받아왔습니다근로를 한번도 한적이 없고 계속 치료를 받아온 상황인데이런 부분 같은경우에는 퇴직금을 주장할 수 없나요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탁월한천산갑227산업재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회사내에서 이동을 위해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다쳐도 산업재해의 범위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개인과실로 개인이 처리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나른한지어새93산업 재해 누가 책임을 가저야 하나요?현재 원청에서 도급으로 일을하고 있으며 현장건으로 일당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산업재해시 일일근로자나 도급근로나 각 개인이 책임을 지어야하는지 원청이 책임 지어야 하는지 궁금하며 사측이 고용시에 일일근로 도급자에 대한 산재를 보장해서 보험에가입 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소풍2002금년도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데저는 몰랐는데 제가 생산직 직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 직책이 연구,설계 분야라 사무직 전문직이 맞는것 같은데 이 직책 분류가 제 개인보험이라던가 회사에서 저에게 분리한점은 없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WINTERFELL국내 회사의 해외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우리나라의 노동법을 적용받나요?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상의 법률들이 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넉넉한왈라비35글 내용과 같은 경우, 산업재해 인정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회사 건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직원 1명이 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아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위 경우가 산업재해로 인정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사 건물 : 일부 층 임대 사용 중 ※ 사건 장소인 '옥상'은 모든 입주사의 공용 공간임- 사건 개요 : 직원 1명이 야근 중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옥상에 방문 → 휴식을 마치고 사무실 층으로 복귀하려던 중 옥상에 있던 요철을 발견 못하고 걸려 넘어짐 → 이로 인하여 팔 골절상 입음─────────────────────────────────────────────────위 사건 및 개요를 통해, 산업재해 인정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피곤한삶은계란사업주 산재보험 관련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요양원은 사업주이지만 근로자처럼 월급을 받으면서 기관을 운영할 수 하는데요.최근에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주가 산재보험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월급을 계속받아가면 휴업급여도 못받을 것이고, 실비보험 받으면 이중보상도 안된다고 해서 실익이 있는지 문의드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건장한낙지224아파트단지내 언덕에 걸려넘어지면서 아킬레스건 파열아파트 단지내에 걸어가던중 언덕같은곳에서 넘어져아킬레스건이 파열되었어요 아파트단지에 보험이 있다는걸 알고 제가 넘어진곳에 cctv도 확보해서 지금 청구중인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제가 다치기전아킬레스건이 안좋아서 병원치료중인데 보상은 받을수있나요 글고 4개월정도 회사휴직했구요 손해사정사 말로는 후휴장해진단을 받을수 있다고 하시던데 자기네들이 아는곳에 병원을 간다고 하시던데 한시적 장해라도 받을수 있나요 아직 통증은 있는편이고 앞뒤옆각도는 정상적으로 나오는것 같기도 한데 또 아파트보험회사에 또 더받아볼수 있는 보상은 없나요 글고 보험금은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까요요약 과실비중 우리쪽 손해사정사병원가면 한시적장해진단을 받을수있는지 보험처리후 받을수 있는금액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늘씬한게221산재 부정수급?이라는데 도와주세요2012년 말 혹은 13년 초에 어머니께서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가 나서 1급 장애인이 됐습니다.그래서 소송으로 17년에 판결이 났고 그 뒤로도 병원비나 약값은 산재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20년 2월말-3월 사고로 다친쪽의 합병증으로 크게 아파서 대학병원에서 며칠 입원을 하고 비용을 냈습니다.영수증 상으로는 본인 부담금 155만원이고 공단 부담금이 505만원이었습니다.이거도 산재처리가 되냐고 병원측에 물어봤고 병원에서는 일단 의료보험으로 결제를 하고 신청해봐라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산재보험에서 승인이 났지만 그 돈은 회사로 들어갔다고 합니다.우리는 돈을 돌려받은 게 없고요.그런데 언젠가 갑자기 부정수급을 했다며 공단부담금 505만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런 건지 뭐가 문제인 건지 모르겠습니다.이게 저희한테 책임이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고매한박각시237외국인노동자 컨테이너 기숙사 불법아닌가요?안녕하세요 저의 문제는 아니지만같이근무하고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이지금기숙사로 컨테이너를 쓰고있는데요춥고 많이 불편하다고 호소하길래 여쭤봅니다불법맞나요?신고는 어디다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