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겁나자극적인산호권고사직 위로금으로 약 한달치 급여를 더 지급하는 경우1. 퇴사 후 권고사직 위로금으로 약 한달치 급여를 지급하는경우그 위로금에 대해 4대보험을 공제 하나요?2. 연말정산 할 때, 이 위로금이 총급여로 포함되어서 소득세는 정산하면 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히감미로운야채김밥퇴직금 정산이 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일전에도 질문 하였는데 11월한들은 회사승인하에 개인적병가 휴가 로 빠지고 퇴사일 12월11일 기준으로 11월급여를 미포함한 3개월 평균임금이 944만원 정도이면 제가 계산했을땐 1100 정도가 들와야 하는데 854 만원정도가 퇴직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올린 정산서 대로 854만원이 입금이되는게 맞는지요 평소받던 임금보다 턱없이 작게 측정된거 같고 만약 사측이 틀려서 이의제기 했을시 제가 할수 있는조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도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소자신감많은갈색곰퇴사 이후 퇴사자만 지급일에 미지급한 사장님을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을까요?수습기간 한달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10일 급여날이여서 기다렸지만, 주말이 포함되어 있어 월요일에 입금이 된다는 말씀만 하시고 끝이여서재직중인 직원에게 물어보니 재직중인 직원들은 이미 주말 오전에 임금을 지급받은 상태이기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도 나서 지급관련 말씀을 드렸더니 입금안되면 노동청신고 후에 받으시라고 하신 후 답변은 없는 상황입니다그 이후 현재까지 임금은 여전히 입금되지 않은 상태이고, 다른 메세지에 대한 답변 또한 없으시기에 신고 이후에 급여 정산을 받을 계획입니다더불어 신고시에 근로계약서 미교부(작성자가 받지 못함)에 관련해서도 신고를 하려하는데 두가지 안건에 대해 혹시.당사자가 피해를 입을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여 작성올립니다메세지 내용 또한 첨부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경건한매199급여계산할줄몰라서 그러는데욤 이게 얼마인가요내일 하루 야간근무 하러 가는데요 제 머리가 너무 딸려서 계산도 안되고 급여계산 어플마다 다 계산된 금액이 틀려서 그러는데 이게 정확히 얼마인건가요?시급은 10500원입니다근무는 21:00 -09:00쉬는시간 22:00 - 22:15 , 점심시간 24:00 - 01:00 , 2번째 쉬는시간 03:00 - 03:15 저녁시간 06:00 - 06:30 그 이후 연장시간 오전 9시까지 근무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편안한메추리182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까요?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3. 근로자의 업무상 관실 (업무능력 미달 포함)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이런 경우 회사가 받을 불이익이나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가능 여부 알 수 있을까요?사유는 출퇴근 미기록 및 업무 데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점 등 입니다.(이런 경우 증빙도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워라밸 복지 연봉 중 다들 우선 순위가 어떻게되실까요돈 정말 많이 벌어도 주 6일이고 가끔 한 주 다 근무하는거랑그리고 돈은 적당히 벌지만 워라밸은 엄청 많이 챙겨갈 수 있는 것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실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히충직한사랑꾼2026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 임금 알려주세요시급은 12,320원? 주휴포함월급제로 하면 주휴 포함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12,320원 이면 주휴수당 지급 안해도 되죠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경건한매199제 머리가 딸려서 급여계산좀 해주실분...내일 하루 야간근무 하러 가는데요 제 머리가 너무 딸려서 계산도 안되고 급여계산 어플마다 다 계산된 금액이 틀려서 그러는데 이게 정확히 얼마인건가요?시급은 10500원입니다근무는 21:00 -09:00쉬는시간 22:00 - 22:15 , 점심시간 24:00 - 01:00 , 2번째 쉬는시간 03:00 - 03:15 저녁시간 06:00 - 06:30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많이소란스러운감자퇴직금 산정방식, 상여금 지급 방식 이거맞나요?제가 11월7일에 퇴사했는데 퇴직금 산정 기간이 8/8-11/7 로 되어있더라구요.저희 회사가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서 월급에 녹여서 받는데 11월에 7일치 일한 월급 정산서에는 일비? 개념이라 원래 월급에 포함된 상여금이 빠져있습니다.퇴직금정산서에도 8월에서 7일치의 상여금이 빠져있고 11월 월급에도 상여금이 빠져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퍼플펭귄단시간 주말/야간 알바 임금계산에서 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4인 이하 사업장입니다.시급 12,000원>1일 3시간 50분씩 * 주3일(금/토/일) 근무의 경우1일 3시간 50분씩 * 주3일(월/수/목) 근무의 경우1일 3시간 50분씩 * 주3일(금/토/일) 시업시각 22시이후 근무의 경우1일 3시간 50분씩 * 주3일(월/수/목) 시업시각 22시이후 근무의 경우모두 4시간으로 기본급을 지급해주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본급을 지급합니다.여기서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위 4가지 사례별로 수당 계산 산출법 좀 부탁드립니다.또한,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는 어떻게 수당을 챙겨야 할까요?고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