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노란강아지4상시근로자 4.6명일때, 상시 4인 이하 업소로 적용되나요?연중무휴 24시간 업소입니다.(30일 기준으로)5인 이상 근무자수로 00일5인 미만 근로자수로 30일위와 같을 때 4.6명이 나옵니다.그럼 해당 업소는 상시 4명 이하 업소인가요?아니면 상시 5인미만 업소인가요?(요약)위 업소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이 적용되는 업소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소똑똑한왈라비월급여 260만원인데,근로자 법적수당은?25년9월17일부터,12월8일까지근무했는데,9일 출근했는데해고 당했습니다.급여일은 말일 입니다법적수당과 미지급 급여가 궁금 합니다.임금은 260만원 입니다.조언 부탁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꽤일찍일어나는쭈꾸미297실업급여 피보험기간과 수령가능 일 수 질문가게의 매출감소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는데요.수령가능 일 수를 알고 싶은데,피보험기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서요.제가 22개월동안 매주 주말 근무를 했는데,주휴도 지급을 받았거든요.이런 경우 주3일로 피보험일이 계산되는건가요?이렇게 되면, 저는 수령가능한 일 수는 120일인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단활발한스파게티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맞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주 52시간 근무(12시간 연장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5인 이상 회사에 다녔습니다.처음 회사에 들어갈때 주 52시간 근무이며, 월급은 세후 월 260만원이라고 구두로 설명을 듣고 동의하여 약 1년간 회사에 다닌 상황입니다. 계약서와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 260만원만 명시되어있으며 연장근로수당 항목은 따로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포괄임금제라고도 따로 기재되어있지 않음)하지만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연장근로수당 1.5배 해서 계산해보면 그에 맞는 월급이 계산됩니다. 이 경우에 계약서와 월급명세서에 미기재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간주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소긴밀한오렌지알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알바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해고된 상태입니다.이번주까지만 일 하라고 가게 사정 때문이라고 하셔서 계속 일 하고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된다고 하셔서 해고 확정된 후, 다음날에 해고예고수당을 요청드렸는데요 그럼 니가 원하는 날까지 일 더 해라고 하셨습니다.제가 이미 해고가 확정된 이후인 상황에도 복귀 하라고 해고철회를 하신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꼭 복귀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참과식하는스테고사우루스계단식 매출 비율 급여 구조, 비율제 또는 고정급 무엇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안녕하세요. 학원 강사 급여 구조 관련해서 법적 해석이 궁금해 글 남깁니다. 일반적으로 비율제라고 하면 학생 1명당 수업료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6:4처럼 학생 개별 매출에 따라 수입이 직접 변동되는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구조는 학생 1명당 비율 정산이 아니라 월 총매출 구간별로 정액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고 전체매출이 600만원이라고 하면, 매출 200만원*50%, 200만 원 *55%, 200*60%, 200*65%, 200*70%) 이런 식으로 계단식 임금 산정이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비율제 프리랜서”로 보게 되는지, 아니면 고정급+성과급 임금 구조로 보는 것이 무방한지 노무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재빠른들소8정년이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ㆍ안녕하세요ㆍ정년이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수령할 예정입니다ㆍ그런데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건강보험료가 할인되는지요 ? 문의드립니다ᆞ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와일드한박각시216법정공휴일근무시 휴일수당과 무급휴가시 주휴수당지급여부 궁금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입니다.1.계약상 평일에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이 평일인경우 오전에만 출근하여 일할경우 추가적일 휴일수당이 제공되야하는건가요?2.주 40시간 일하는직원이 평일 무급휴가를 간경우해당일 급여차감과함께 그주 주휴수당인 40시간*0.2*10030=80240(세전)도 미지급되도문제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반적으로고무적인티라노사우루스생산직 잔업,특근을 사측에서 강제로 금지작업자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며 관리자가 생산직의 필수인 잔업,특근을 강제로(영구) 금지시켜서 급여의 절반을 손해를보았는데 부당행위에 포함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새까만파리181연차휴가 촉진제도인 곳에서 중도퇴사한 경우 연차수당연차휴가 촉진제도인 회사를 다니다가 11월 30일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퇴사 통보는 상사와 지사장에게 8월에 한 번, 9월 초 대표에게 한 번 총 두 번 했습니다.)퇴사하기 1~2주전에 급여관리하는 직원이 전화를 먼저해서 연차수당으로 할건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일을 늦출건지 선택하라고해서 말일 퇴사가 깔끔할것같아서 연차수당으로 받겠다고 하고 좋게 정리를 했습니다.그런데 급여받는 날에 아무런 설명없이 연차수당없이 급여가 지급되어있고 경리는 대표가 주지 말았단 식으로 말하는데 이게 맞나요? 대표님이 연차수당 계속 주고있었다는 식으로 말했다는데 뭔말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알고싶으면 대표님한테 전화를 하라고 가능한 일정을 문자로 통보식으로 알려주는데 제가 전화하는게 맞나 싶기도 해서요. 살짝 연관된 직종을 가지고 있어서 얕게만 알고있는데 중도퇴사자한테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줘야하는거로 알고있거든요. 이 경우에 그냥 전화 안하고 고용노동부에 가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노무사님을 찾아가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