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웃긴왕도마뱀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네요..2025.3.20 입사2026.3.18 퇴사 요청같이 근무하는 본인 포함 3명의 직원들이 같은 시기에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는 입사 1년이 지난 후 퇴사 희망을 밝히려 했는데 눈치를 깐 실장이 먼저 퇴사 시기를 물어 보더라고요. 그래서 3월까지 하고 싶다 라고 근무의사를 밝혔는데 ‘지금 3명이 나가게 되면 퇴직금이 부담드럽다’ 며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면서 1년을 채우지 못하도록 2일 남겨두고 18일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합니다.이 대화는 26. 1.23에 이뤄진 거라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제가 불리한 것 같긴한데이런 경우 추후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퇴직금을 안 주려고 꼼수부리는데 어쩌면 좋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철저한뿔영양227연봉에 식대 포함이란 이유로 출장시 중식비 지급이 중단되어서 문의남깁니다안녕하세요 한 직장인입니다 출장 중 중식대 지급받다가 갑자기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합니다,,,,,,,,,,,,,ㅜㅠㅜㅠ우선 아래 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표는 저희회사 여비 규정입니다 구분 철도/선박/자동차 운임 항공운임 (Economy Class) 장비 숙박비 (1박) 일비 (1박) 식비 (1식) 국내 (KRW)임원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없음 실비사원 실비 실비 실비 실비 25,000 Max 10,000 비고1. 모든 여비정산은 법인(개인)카드로 결재하여 그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 일비는 1박 이상 숙박이 필요한 경우, 식비(2식+음료)로 적정한 영수증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정액으로 지급한다.3. OT 중 식사비는 식비(1식) 기준으로 적용하며, 반드시 적정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4. 장비는 출장기간이 4일 이상 소요 시 드라이클리닝 비용을 지급한다.5. 각종 교통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6. 부임명령 및 이전명령에 따른 본인에게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는 최대 3개월간 지급된다. (위 내용 6번까지가 저희 회사 여비지급 기준입니다)저는 사원이고 국내 당일 치기 출장이 잦은 직무 종사자입니다 출장 후 중식대를 지급받고 있다가갑자기 회사 본사 재경팀에서 출장시 중식대는 연봉에 포함되어있으니 지급하지 않겠다고합니다. 비고 2번의 일비 관련 내용을 저희 회사 재경팀이 언급하면서 숙박 시 2식과 음료만을 제공하며 이중 중식은 제외라고합니다 하지만 1. 취업규칙 및 여비지급 규정 중 어딜 봐도 연봉에 식대가 포함되니 출장시 중식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고2. 원래 중식비를 당일 치기 출장에도 지급하다가 최근 출장시 중식비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3. 또한 2식과 음료만을 제공한다는 규정은 일비 즉 1박이상의 숙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것으로 전 이해했습니다(당일치기 출장 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함)4. 당일 치기 출장에 중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중식대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5.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지급하다가 갑자기 중단된 것은 취업규칙 및 여비규정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회사에 유리하게 해서 바꾸었다고 생각이듭니다 제가 알기론 취업 규칙 개정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를 할 수 없으니 회사가 규정 해석을 모호하게 사측에 유리하게 바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전에 이미 메일로 재경팀에 여비지급관련 질의를 하자 저희 회사 본사의 재경팀 소속 직원이 편집프로그램을 통해 여비지급 규정의 일비 부분의 (2식+음료)부분의 글에 빨간색 글씨로 "중식제외"라는 문구를 추가로 닳아서 수정 및 편집된 여비규정 기준을 저에게 보내 주었습니다 이부분 문제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반적으로호감있는잣나무알바 월급 추가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려요제가 스터디카페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원래는 1호점과 2호점을 담당해서 30분 단위로 두 지점을 왔다 갔다 하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최근에 3호점이 새로 생겼고,매니저를 뽑을 때까지만 임시로 근무 중간에 한 번, 퇴근 전에 한 번 3호점 청소(책상 닦기, 청소기 돌리기, 행주 빨기 등)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3호점은 2호점에서 5분 정도 걸어서 가면 되는데지하1,2,3층이 있고 그 중 지하3층은 아직 공사중이고지하1층은 스터디 존으로 쓰고있고 지하2층은 스터디룸들이 모여있어요,이 두 구역을 청소하면 돼요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아직 매니저는 뽑히긴 한건지 모르겠고,현재는 3호점 시간표까지 함께 공유받으면서 사실상 세 지점을 계속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동일하고 추가 수당이나 근무 조건 조정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이런 경우에 추가 수당이나 근무 조건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웃음많은철쭉국민연금 월 소득금액 이자가 포함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월 소득금액이 630이면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알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혹시 해당 수입에 예적금으로 인한 이자나 배당수입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프리랜서 세금 3.3을 떼고 부업중인데 소득 630의 기준은 세금을 떼고 실질적으로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많이인정받는긴팔원숭이1년 8개월 퇴직금 (알바+직원) 계산법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요식업에서 잠깐 돈벌려고 11개월 알바, 9개월 직원으로 총 1년 8개월간 일했는데 알바일때 시급은 주휴포함 12000, 직원 월급은 9개월 중 5개월은 270, 남은 4개월은 280이였습니다! 이번달까지 일하기로해서 사장님께서 퇴직금 얘기를 꺼내시면서 200정도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이 금액이 맞는 계산 금액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신통한독수리146최저시급인상으로인한 월급인상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작년기준 최저시급10030적용될때 하루근무시간8.5시간일해서 0.5시간은 연장적용시켜서 한달급여가 230만원이였는데올해 1032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썼는데 인상된금액이 적은것같아요얼마가 인상되어야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명랑한고릴라160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일용직 고용 보험 가입도 적용되나요?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일용직 고용 보험 가입도 적용되나요?이게 고용보험 낸 횟수 토탈로 실업급여 수급 개월이 달라지는걸로 봤는데요.제가 투잡을 했어서 본업에서 고용보험 빠지고 투잡으로 했던 것도 고용보험이 빠졋는데만약 일용직 고용 보험이 포함이 된다면 같은 날이면 1일로 고용보험 이력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2일로 적용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약간시원한양파수습기간 1달이 언제를 의미하는건가요?알바를 12월 13일부터 일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1달 동안은 최저시급이라고 적었는데 정확한 날짜를 안 적어서 모르겠는데 1월 13일까지 최저시급인거에요 아니면 1월 12일까지 최저시급인거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일도명확한해물탕퇴사자 4대보험상실코드 문의드려요4대보험 상신신고를 해줘야하는데 직원이 사직서에매주 52시간이상근무로 의사의 진단이 스트레스로인한 정신적 신체적 휴식이 필요 라고 기재하여 결재를 올렷더라고요 우리회사는 포괄임금제 적용하고 서전에 야근에 대해 승인받지 않으면 무효인데왜 본인이 느려서 늦게까지일한거같은데… 4대보험 상실신고시 상실코드를 어떻게 선택해야할지 고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를 위하여노동부 남부지청 방문 예정인데요. (사용자측입니다.)사업소득자 1명, 근로자 1명이 노동부에 진정올려 회사대표님께 연락이 왔는데 구체적 애기는 안하고 해당 퇴사 직원이 노동부에 진정 올렸다고 합니다.명확히 합의된 상태서 급여를 다 주었고 2월 중순정도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우리쪽에 사직서 근로계약서 등 모든서류가 다 준비되어있고, 근로자 1명은 업무상 여러문제를 일으켜 1월 13일 까지 근무하고 1월 말일 금일까지 일했다고 가정하고 급여 지급하였습니다 권고사직 형태로 사직서를 정리하였는데 실제 면담때 오히려 퇴직자가 말일자까지 근무한걸로 지급해달라고 애기하였습니다.대리인으로 제가 방문하는데 위임장 들고 가야하는걸로 아는데요. 오늘 급여받고 이런식으로 행동해서 되게 괘심하네요.향후 무고죄로 법적 대응도 검토중인데, 노동부에서 진정서 내용 구체적인 애기를 안하네요. 투고한 애들도 나오는걸로 아는데 있는 그대로 애기하면 되겠죠? 근로감독관한테.. 여기에 거의 대부분 글이 근로자들이 쓰는건데 사용자 입장에서 쓰는 게 거의 없는거 같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