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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스케줄 근무시 공휴일에 근무하면 근로수당안녕하세요 5인 이상 F&B 기업에서 스케줄 근무 중입니다. 월급제 근무 중이고 주 5일 40시간 근무로 계약하였습니다. 근데 근로 계약서에 "본 급여에는 주휴수당 및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포함)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위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대법원 97다28421 등 다수 판례에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월급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봐서 공휴일에 근무시 50%만 더 지급하면 된다는데 맞을까요??ex) 통상임금이 1만원일때 공휴일 8시간 근무시150%인 12만원이 아닌 50%인 4만원만 추가 지급-월급 = 실제 근로시간 임금 + 주휴일 임금 + 기타 유급휴일 임금이미 1배는 월급에 있음 → 추가 0.5배만 지급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착한나무니니4대보험 가입안하고 1년근무시 받을수잇나요?3.3퍼만 떼고 알바를 하는데 1년 근무 채우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을 가입하고 알바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풍부한셀러리부업 추천해주세요, 추가 수익 만들고 계신분!직딩 월급으로 부족한 부분 간단한부업으로 추가 수익 만들고싶은데 뭐 없을까요? 시간 투자 오래안해도 되고 월 10-20 정도라도 더 벌고싶은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많이마른샴고양이아르바이트 주휴수당 허위신고 관련의 건아문의드립니다. 저는 근로자에게 시급 12,000원을 지급해왔고, 해당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개념으로 지급해왔습니다. 다만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매장에서 급여를 관리하던 매니저가 해당 근로자에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한 사실이 있었고, 근로자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고 노동청에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매니저의 진술이나 관련 정황(메시지, 급여 계산 내역 등)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만약 무고죄가 어렵다면, 사업주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관련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적 판단과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르바이트 근로자와 주휴수당 관련 분쟁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저는 근로자에게 시급 12,000원을 지급해왔고, 해당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개념으로 지급해왔습니다. 다만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현재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그런데 확인해보니, 매장에서 급여를 관리하던 매니저가 해당 근로자에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한 사실이 있었고, 근로자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고 노동청에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매니저의 진술이나 관련 정황(메시지, 급여 계산 내역 등)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만약 무고죄가 어렵다면, 사업주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지관련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적 판단과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런대로호감이넘치는땅강아지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퇴직금,실업급여,주휴수당 다 받을 수 있나요?편의점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점장님이 '우린 주휴수당은 없다.' 라고 하셨고 저도 당장에 알바는 해야되어서 그렇게 고용보험만 들이고 2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에 월화로 2번 야간 합쳐서 16시간(1시간씩 휴식시간) 정도 근무하고 가끔 주에 대타로 27시간 근무해서 66~82만원 사이 왔다갔다 2년 급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주거나 고용보험은 점장님의 어머님(사장님)이 관리를 하시는데 사장님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게 해줄테니 퇴직금은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십니다. 혹시 퇴직금은 실업급여를 받으면 못받나요? 그리고 처음 작성한대로 주휴수당이 없다고 했으면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궁금해서 글 적습니다. 만약 받을 수 있으면 계약서에 서명한 점장님을 통해서 받아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밝은치타262모델 촬영을 진행하였는데 말한 것보다 노출이 조금 있어사진을 내려달라하고 대신 돈을 안 받겠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은근슬쩍 처음 계약한 것보다 요구 사항들을 하고 등등 의 불쾌한 일들이 있기도 했고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어도 노동의 대가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지금 시간이 지난 후에 요구해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모리늘20살 성인은 용돈을 받아도 괜찮을까?곧 20살 성인이 되어가는데 용돈을 받아도 괜찮을지 고민이여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교통비 생활비 포함 십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예쁜말로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윤자매아빠4대보험 직장에서 배달알바 하면 건강보험은?4대보험 직장에서 배달알바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책정 되나요? 건강보험료를 두번 내야 되는 것인가요?아니면 직장에서만 내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회사에서 압류된 통장에 급여를 입금했습니다.아르바이트 했는데 회사에다 제 계좌를 알려준날갑자기 제 통장이 압류로 지급정지가 되서 회사에다 계좌변경요청을 했습니다.어차피 일당은 5일뒤에 지급되기로 돼있었기에회사에 일찍 계좌변경요청을 했고 업체에서도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믿고 있었는데 일당을 제 압류된 계좌로 넣었더라고요.전화해서 계좌변경 해주신다 해놓고 왜 안해주신거냐하니 경리에게 전달했는데 경리가 안한거라고하더라고요.그러더니 경리가 전화와선 자기가 계좌변경 확인을 못했다며 실수인건 맞지만 어쨌든입금은 정상적으로 했으니 상관없다며 안그래도속상한 사람한테 너무 싸가지없이 얘길 하더라고요.진짜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대책없이 얘기하니까너무 화가나요.저는 요청을 분명히 두번이나 했고변경해주신다고 확인까지 받고 안심하고 있었는데전 어떡하나요?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튼튼한비둘기161이직확인서 피보험기간 188일로 나왔는데 근무 16년인데 왜 이런가요?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이직확인서상 피보험단위기간이 188일로 확인되는데, 실제로는 약 16년4개월 근무했습니다입사일:2009-10-30퇴사일:2026-2-27이직확인서 • 사업장명: xxxx • 이직일: 2026-02-27 • 이직사유: 07 본인이나 동거인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처리상태: 접수완료 • 피보험단위기간: 188 • 일소정근로시간: 8 • 평균임금: 69,914.64원 • 처리기관: xx센터고용24 이직확인서 확인해보니 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이는 1954년생 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맞게 된건가요?? 아님 정정 요청 회사에 해야 하나요?16년 이상 근무했ㅅ는데 몇일이나 실업급여받을수읶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회사에서 맞게 처리 한건가가요?피보험단위가 188일 이면 4개월실업급여받능거 아닌가요? 잘못 올라간것같아여쭤 봅니다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