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단멋쩍은하이에나퇴사시 연차 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연차 수당 계산법이 좀 이상해서요. 회사에서 연차 수당은 기본급으로만 계산이 되서 지급 된다고 하는데, 저흰 현재 연봉에 고정상여,명절상여가 포함되어있어요.통상임금은 고정적 혹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거 아닌가요?매년 고정적으로 달마다 상여금을 포함 된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으로만 계산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꽤야망이넘치는스컹크주 6일 근무, 이게 법적하자가 없는건지?.말그대로 주6일 근무 입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 까지요. 토요일 쉬려면 연차를 써야 합니다. 또한 토요일이 휴일인데도 근무해도 휴일근무 수당이니 이런건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상에 년봉에 다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물론 최저임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년봉계약은 되어 있습니다.이게 근로기준법상으로 정당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잘생긴계란말이퇴직급계산시 비정기적 상여 질문드립니다.25.5월 퇴사자인데, 4월에 비정기적인 상여가 발생하였습니다.그럼 상여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최근 3개월(3,4,5월) 급여내역에는 포함되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억수로생산적인막국수퇴사자의 건강보험 유예보험료 및 정산보험료 납부질병휴직 및 장기병가 사용으로 건강보험 유예신청되었던 직원이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를 했습니다.(거의 1년 넘게 쉬어서 유예된 건강/장기요양보험료와 고용보험 보수총액에 연차수당 신고하면서 발생한 퇴직정산 보험료 하면 대략 117만원 정도 고지되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근로자에게 퇴사 이후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내에 지급 완료하여 저 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고, 개인이 회사 통장으로 개인납부분을 입금해야되는데, 근로자는 사용자가 개인적으로 퇴직자에게 보험료를 청구하는게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4대 보험료는 익월 10일까지 납부해야하고 지나면 연체가산금 같은것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회사에서 개인납부분을 일단 납부하고, 개인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출장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경우 청구 근거?타지역 왔다갔다하면서 ktx 교통비는 회사에서 지급을 해주는데, 타 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버스비라던가 지하철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처럼 출장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출장 교통비 청구 근거가 법적으로 뭔지 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운좋은호아친160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 중인 회사에서 3년 이내 퇴사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작년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데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언제까지 소진해라라는 문서 한장 받아본 적 없고, 대체자가 없어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미리 고지하고 쉬었던 날에도 내부적으로 대체자 협의가 안되서 아침부터 연락 오고 난리였네요. 이런 경우 3년 이내 퇴사 시 못 쓴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곰탱이쿠팡일용직근무하면 직장가입자로 변경이되나요?안녕하세요.쿠팡로지스틱스에서 1달간근무해서 4대보험이 적용되어 급여를 받았는데요궁금한점이있습니다.제가 자영업자인데 이번에 홈쇼핑개설을했습니다.준비하느라 매출은 아직없는상황이고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내고있습니다.그리고 저녁에는 쿠팡일용직으로 주5회 한달 20일이상 계속 출근하고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할예정입니다.이번에 월급을 받았는데 4대보험이 적용되어 급여를 받았더라고요그렇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로 자동이 변경이되는지? 따로 낼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전확신있는장미최저임금으로계산시얼마인가요? ,일일16시간 08시부터 익일02시까지근무후다음날08시부터 익일02시까지반복 해서 근무 휴일 공휴일없이 반복해서 월208시간근무시 최저임금계산시 급여는 얼마되나요 16시간씩13일근무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엉뚱한오색조82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일소정근로시간단속적근로자로서 일 근무시간이 12시간(07시~19시)이고 주 5일제인 상황에서격일제는 아닙니다.1. 일 소정근로시간 구하는 것과 관련하여법정근로시간 내 한도에 따라8시간으로 처리할지최신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982)에 따라 1주 단위 근로자로 계산해서14시간 x 5일/7일 = 10시간으로 처리할지 궁금합니다.어느 근거로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2. 만약 근무시간 12시이면 이런 경우 연장수당 적용안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최고로흥미진진한가지나물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모든 회사를 다 받아야 하나요??A : 약 1년 근무B : 2일근무C : 2일근무D : 3일 근무E : 약 7개월 근무E 회사에서 해고로 인해 실업급여 받으려는데A,E는 이직확인서 받았습니다.나머지 B,C,D도 필요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