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신중한천인조283근로자성 입증과 해고예고수당 청구건안녕하세요. 3개월 이상 음식점에서 시급을 받으며 근무해온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최근 사장으로부터 업무 태만(주식 및 손님 응대 실수 주장)을 이유로 "3월 7일까지 일하고 그만해라"는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이 후 3월 13일날 한 번 더 근무하였지만 이건 사장이 필요에 의해서 하루만 해달라고 부탁한것이지 근무를 이어간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고자 하나,감독관은 근로계약서가 미작성 되어있고 제가 친구와 스케줄을 조율해 일할 수 있었다는 점과 소정근로일과 소정 근로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으니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말을 들어 '프리랜서나 일용직'이라며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지휘·감독 증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사장과의 9번 근무동안(사장과 단둘이 일한적이 잘 없음) 근무 시 마감 시간 및 손님 응대 종료 시점을 사장에게 컨펌받은 대화 내역.지각 시 사장이 독촉 전화를 하고, 제가 죄송하다며 출근 보고를 한 통화 녹음 및 기록.사장의 지시에 따라 정직원을 거쳐 조기 퇴근을 지시받았던 정황.해고 통보 이후에도 사장의 인력 부족 사정으로 인해 추가 근무(13일)를 지시받아 이행한 사실.비록 소정 근로일이 유연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업무 과정 전반에서 사장의 강력한 통제와 지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특히 해고 통보 후 다시 저를 불러 일을 시킨 점이 사장의 일방적 해고권 남용과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감독관이 계속 소정 근로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근로자성 입증이 어렵다는 얘기에 대란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견해를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반적으로푸른물범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월급은 250만원 이고요 3년3개월 다니고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계산도 좀 해 주시겠습니까?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일도환영받는족제비일을 구했는데 급여 어떤지 봐주세요!이번에 일을 구했는데 평일 9-7시 토요일 9시-2시 이렇게 일하고 평일은 1시간 휴식있고 토요일은 휴식 없어요~! 급여가 세전270만원인데 어떤가요? 업무강도는 쫌 높아요! 그리고 식대는 없다는데 월급에 비과세 식대로 그냥 해달라고 요청하는게 낫겠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포근한가재189우리나라의 실질 가구당 평균임금수준이요우리나라 실질가구당 평균임금수준이 어떻게되는지 그리고 저는 어느정도 수준인지 궁금하네요 살기가 퍽퍽한건가? 위치가 어디쯤인가싶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신속한흰죽지54아르바이트 연장수당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아르바이트에서 토, 일 각 8시간주 16시간 근무중입니다.1. 사장 또는 근무담당자의 부탁으로 퇴사자를 대신해 2주가량 주 2~3회 대체근무를 하게 될 경우 해당근무는 연장근무수당 1.5배 적용이 될까요?2. 단순 대체근무가 아닌, 사업주 측에서 근무를 부탁한것인데 이 경우에도 계약서 상 소정근무시간만 주휴수당에 포함일까요?주휴수당 조건에 사업주의 지시일 경우 충족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아 헷갈리네요.5인이상 사업장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시봐도당당함이넘치는풍선껌이거 일급이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가요..?알바몬에서 여기에 알바지원한 상황인데 4대보험이나 소득세 제외한다고 해도 일급 79800원은 뭔가 이상해서요ㅜㅜ괜찮을까요..? 중식은 제공된대요아니면 여기서 기재를 잘못하신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고양이를보고기절실업급여 받은 상태에서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카페에서 오랬동안 일했어서 실업급여 받는 중인데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연락이 와서요! 같이 신청해도 둘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불이익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갈수록희망을주는김밥5월1일 교대근무자 수당관련 궁금합니다?교대근무자는 보통 토일공휴일 갯수만큼 오프를 받습니다.그러면 5월1일에 근무를 하면 오프받고 0.5만큼 수당을 더 받는게 맞나요?5월1일 근무하고 오프안받고 1.5 수당을 더 받는게 맞나요?5월1일 근무하고 오프안받고 2.5 수당을 받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억수로보기좋은포도잼주휴포함 시급 이거 문제 없는 건가요?!주휴포함 12000이에요주휴빼면 시급이 10030밖에 안 되던데계산이 맞을까요??문제는 없는 걸까요??계산은 12000 나누기 1.2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특한까치287중간퇴사자 의 급여계산 및 급여일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채용공고 상의 근무시간 과 휴무요일 및 급여 등의 조건 과 실제 면접때 이야기가 다른 경우(또한 첫출근 이후에 근무조건등을 다르게 이야기될 경우)에는 낚시당한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허탈한 기분이 들때가 많습니다.이런 부분에서는 회사에서도 책임이 있는 부분이아닌지요? 저의 질문은 4월12일 일요일 부터 4월26일 일요일 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주1회 휴무를 하여 두번의 휴무를 가졌습니다.(4월15일 수요일 22일 수요일)중간퇴사자의 급여계산법은 모르겠으나, 15일분의 급여를 받는것이 합당한지 여쭈어 봅니다.또한 매월5일이 급여인데, 이번 5월은 4일에 급여를 주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중간퇴사 니 2주안에 지급이니 5월 중순즈음에 들어갈거라고 하시는데, 이거 근로기준법 상 맞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