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놀라운두더지267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화~일 이렇게 월요일 제외 주 6일 4.5시간씩 근무하는데요 입사일은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과 제가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이 달라서요ㅠ 사장님은 매달 1일 기준으로 1일이 수요일이면 수~화/ 다음달 1일이 목요일이면 목~수 이런식으로 계산하시고 저는 입사일 기준으로 목~수 이렇게 매달 안 바꾸고 그대로 계산했거든요? 뭐가 맞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나른한웜뱃72굴착기 장비대 작업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굴착기 장비대 작업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굴착기 장비대 작업자는 사업자등록증(건설기계 임대)이 있습니다. 굴착기는 본인 소유입니다.임금은 장비대 50만원으로 약정하였고, 고용보험은 가입되지 않았습니다.근무장소는 사장이 정하여 알려주고, 어느정도 근무지시는 하였는데,8개월정도 같이 근무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봐야 하나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반적으로자유분방한뽕나무고용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24년도 10~12월에 고용기간 만료 후 사진과 같이 일용근로자로 49일의 근로일수를 인정 받았습니다.그리고 현재 25년 10/13부터 26년 4/12까지 상용근로자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가능하다면 언제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난히총명한회색곰24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5년도에 연차 2개사용하였을 경우 26년 1월 급여에 지급하는 미사용연차수는 몇개 인가요?(회계년도 방식 기준)당사는 회계년도 방식으로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1월 급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25년 1월 급여에 월 1개 발생하는 연차 5개 지급했습니다그럼 26년도 1월에 지급해야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수당 6개에서 사용분 2개제외하고 4개만 지급하면 되나요?아님 24년 7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일할계산한 연차도 지급해야 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인자한불독82퇴사하고 급여를 바로 준다고 했는데 입금소식이 없어요퇴사를 했고 말일까지 하기로 이야기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12일 금요일 집 가기 직전에 장사 잘 안된다고 내일까지 나오고 쉬라고 해서…토요일 근무 후 오늘 출근 안했어요 근데 급여 바로 준다고 이야기 했고 녹음 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율 다 했고 미리 고지도 했는데 돈을 바로 준다고 하면 그 다음날이나 영업일 기준으로 생각해서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고 저 근로계약서도 안썻습니다 이직 핑계로 나왔는데 이직도 실패할 조짐이 보여 이번달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5인 미만이라서 이것도 뭐 해볼 수 없나요…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일영감을주는유자나무이러한경우에는 권고사직 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제가 다름이 아니라 2024년 6월 22일부터 한 식당에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제가 다름아니라 12월까지 일하겠다고 저번달인 11월에 사장님한테 말해놨는데 1개월 정도 더 일할 상황이 되어서 1월달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인원감축때문에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시봐도빵터지는불고기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아도 되나요?현재 포괄임금 시행 중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연봉을 기본급과 시간외근로수당으로 구분하였으며 별도 식대나 수당이 없습니다. 여기서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10,000원 미만이고 그 시급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한다면 위법한가요?총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초과하긴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카카오삼겹살동년동월 퇴사와 입사시 건강보험료는?동년동월에 기존 회사를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면 지역가입자로된 기간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하나요?예를들어 1월 2일날 퇴사후 1월 20일날 재 입사를 한다하면 2~19일 까지 기간에 지역가입자로 되고 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쿵흥미로운김치찌개근로조건 및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1. 임금 관련 질문현재 주 3일 근무하고 있으며 하루 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1주 총 근무 시간이 36시간 입니다. 월급은 세전 기준 약 18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최저시급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이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금 인상(최저임금 미달 보전)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휴수당 적용 여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2. 4대보험 공제 관련 질문고용보험 기준으로 자격 상실일: 11월 1일 이고 상담원과 전화를 해보니 상실 접수일: 12월 1일 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12월에 받는 급여 180만 원은 4대보험을 공제한 급여로 받게 되나요? 아니면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3.3% 원천징수 형태로 받게 되는지 어느 쪽이 맞는 처리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금이라도사대보험가입6개월후실업급여받을수잏는건가요?사대보험가입후6개월이지나야실업급여받을수있는건가요? 식당에서주6일하루5시간알바3 .3으로2ㅐ월근무하다주6일10시간근무정직원으로일한지한달이안됐읍니다근로계약서도아직다시작성전이고사대보험도아직안들었는데팔힘줄이늘어났는데계속일을하면힘줄이찢어져서 수술이불가피하다고하는데 이번달사대보험을들면다음달일을못하게될시실업급여는못타는건지요? 우선근로계약서를다시작서하고사대보험을가입해야겠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