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공정한왜가리201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이상해요..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요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으로 제시되어있고 주5일 근무중 4일은 오전 8시45분~오후 5시30분 근무 주1회는 오전8시45분~오후 1시 근무 휴게시긴은 1시간입니다 월급 190만원입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 있구요 이 윌급이 맞나요?제발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공정한왜가리201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요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요 주5일 근무중 4일은 오전 8시45분~오후 5시30분 근무 주1회는 오전8시45분~오후 1시 근무인데 월급이 190만원입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 있구요 이 윌급이 맞나요?제발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점잖은태양새219입사했던날 하루 전이라 퇴직금확보해놨는데 연차수당은 내일까지 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오늘 퇴사한다고 말하고 사직서 쓰고 인계때문에 한달 더 해주면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다 받을 수 있는거 맞을까요? 입사일 24.9.2 입니다. 오늘 퇴사한다 말하고 사직서 쓰되 사직서에는 9/30까지 하는걸로 해서 인수인계 한달 해주고 퇴사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9월2일 이후로도 근무하게 되니까 연차수당과 퇴직금 다 받을 수 있는거 맞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실업급여 수급될까요? 된다면 몇개월 받을 수 있나요?24.12.16쯤 입사했고 그날 고용보험 취득했습니다사람이 구할때까지는 다니기로 한 상태인데 9월말정도로 퇴사한다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하셨습니다받게되면 몇개월정도 수급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퐝퐝퐝사랑통상 임금 적용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사측, 포괄 임금적용으로. 수당을. 쪼개기 수당을 만들어 현 지급하고 있습니다.24년 12월19일 이후 통상임금기준 (고정) 수당 적용된다고 알고있습니다.시간외수당 급여명세표에(공정)명시12개월. 평일 근무시.8시간외 연장수당 평일150% 20일 기준 2.5시간연장수당. 50시간(고정). 사측 산출해서 매달7일 급여에 고정지급하고 있습니다.평일(공정)수당도. 통상임금적용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갸름한칠면조1228월 주휴수당 포함 임금 계산해주세오주휴수당 계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시급 만천원인 알바생이 하루 다섯시간씩 월~금요일까지 근무합니다.25년 8월1일(금)~8월31일(일)까지 급여와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예를 들어 실업급여 일수에서 상용직 6개월 주5일하고 부족한 일수 일용직으로 채울려고 하면 0.9프로 일용직이나 10프로 4대보험 가입된 일용직으로 채울 수 있나요?예를 들어 실업급여 일수에서 상용직 6개월 주5일하고 부족한 일수 일용직으로 채울려고 하면 0.9프로 일용직이나 10프로 4대보험 가입된 일용직으로 채울 수 있나요? 3.3프로는 일수로 인정이 안되서 못 채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풋풋한황새20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은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나요?근무기간은 1월부터 2월까지 근무하시고 재계약하시어 (이때 상실신고를 한번 했습니다.)다시 3월부터 8월까지입니다.이 경우, '해당년도의 보수총액'이므로 1~8월까지의 보수총액을 전부 입력하여야 하나요?아니면, 1~2월분은 지난 상실신고시 정산했으므로 3~8월까지의 총액을 적어주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은혜로운물총새245외국인등록증 발급전 취업관련 문의사항안녕하세요외국인 취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8월부터 외국인이 근무시작하였지만 외국인등록증이 미발급되어있는 상태입니다.외국인등록증은 9월 중순 발급 예정이고 외국인등록증 미발급으로 인하여 별도의 서류를 아직 받지 못하였고 이에따라 회사는 급여지급을 다음 급여 지급예정일인 9월에 소급하여 지급하는것으로 전달하였습니다.이에 해당 근로자가 비자를 받아 입국하였고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면 외국인등록번호가 나오기 전이어도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것 아니냐 라며 근로기준법등을 언급하며 문의하였다고 합니다.해당 상황에서 급여미지급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에 문제가 발생하는것인지 문의드리며 향후 해당상황 발생시 급여지급을 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수요일직장인 알바할때 4대 보험.가입이 중복으로직장인들 부업이나 투잡 하시는분들 많으신데 이런경우에는기존 직장에서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알바나부업을 하면 그 업장에서 또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면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