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청순한노루장애인거주시설 일근자와 교대근무자의 월 근무시간 질문장애인거주시설에 종사자 입니다.일근자(사무실)과 교대자(생활관)의 월 근무시간이 똑같이 209시간을 해야하는 건가요?작년 후반기 갑작스레 일근자와 교대자 근무시간을 통일시켜 209시간으로 맞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교대근무자는 월 175시간이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주자비로운펭귄최저시급 미만 지급(음식점 알바이고 근로 계약서에 수습기간 90%적혀져 있긴합니다 해당 되나요?)알바 최저시급(10,100)으로 1개월 정도 해서 사장한테 급여를 받았는데 일한 급여의 90%만 줬습니다. 사장한테 말했더니 근로계약서에도 되어있다고 이게 맞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현재 상황은 1개월정도의 급여를 90%로 받았고 주휴수당도 받아야한다고 했더니 처음에 결근 하루라도 있으면 안된다고 주장하여 제가 1주일 기준이라 말했더니 찾아보겠다고 하고 다음날 급여 얘기 꺼낼때 준다고 하고 미지급 상태입니다. 내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로 올렸습니다 사실 판단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원한스라소니65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일수가 궁금합니다.제가 20.1.11일 입사해서 24.5.11일 퇴직했구요. 국민취업지원 1유형 기간 중 24.10.1일에 취업 성공해서 6개월 후 취업성공 수당까지 받았는데요...25.8.13일 폐업이 확정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40대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늠름한참밀드리146퇴직연금 DC형과 DB형에 대해서 쉽게 설명 해주세요이번 직장에 퇴직금을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한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네요. 이해하기 어려워서 여기에 질문을 남깁네요. 퇴직연금 DC형과 DB형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빼어난게논7실업급여를 신청 할려고 하는 임대업 때문에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이번에 실업급여를 신청 할려고 하는데사업자등록을 해서 임대업으로 월세 받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부동산업 예외사항인 사무실이 없고 직원도 없고 임대업에 관여도 안합니다.백화점에 조그마한 평수 사서 월세로 한달 15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이럴경우 고용센터로 신청하려 가기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가야하나요?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예외사항으로 인정을 해주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특히매력적인곰급여를 받기 위한 서류는 무엇일까요?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경우 그동안 일한 급여를 받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나올때 물어보고 나오기도 그렇고 아예 서류를 주고 나오려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감미로운회장님4대보험 원천징수에 대하여 문의드려요사정상 직장에 가입되어있는데 (4대보험 가입되어있음)어린이집 보조교사 (4시간30분: 30분은휴게시간)일을 하고싶은데 4대보험대신 3.3소득공제 방식으로 근무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종종도와주는매화퇴직연금 늦게 가입했는데 손해 본건가요?2018 입사 후 재직중입니다 2024.02월 퇴직연금 가입을 해주고 이후 퇴직금 납입을 안해주었는데 이럴때 지연이자를 받을수있나요?퇴직연금 늦게 가입해주어서 그만큼 저는 이자를 적립 못해서 손해 본거같은데 그게 맞을까요? 나중에 이자도 받게되는지 궁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만약 계약직 2개월 전에 교육에서 만약 해고(?)당하면 그것은 실업급여 조건 기준에서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아예 해당이 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딱 10일 피보험 실업급여조건에만약 계약직 2개월 전에 교육에서 만약 해고(?)당하면 그것은 실업급여 조건 기준에서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아예 해당이 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딱 10일 피보험 실업급여조건에 부족하면 10일 동안 뭘로 채워야 좋을 까요? 추천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짓굳은두더지241주휴수당 계산 방식 관련 문의드립니다.주휴수당 계산 방식 관련 문의드립니다.[근무조건]– 주 2일, 총 16시간 근무 (토·일 / 각 8시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계약서상 시급: 12,000원 + 주휴수당 3천원 = 총 시급 15,000원– 실제 수령: 15,000원 × 8시간 × 2일(토,일) = 240,000원(1주)[질문]1. 계약서에 시급12000원 + 주휴수당 3천원=>15000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현재 지급 방식이 적절한지, 아니면 추가 지급을 받아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2. 아래 A, B 중 주휴수당 계산 방식 중 어떤 것이 맞는 계산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A: 시급 12,000원 × 1.2 = 14,400원B: 시급 15,000원 × 1.2 = 18,000원→ A 방식이 맞다면 현재 시급 15000원이므로 과지급받은 상태가 되는것인지?→ B 방식이 맞다면 현재 지급받은 금액이 부족하므로, 추가로 주휴수당 지급을 받아야하는 상황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