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완벽한복분자실업급여 최소조건, 수습기간 4대보험권고사직에 동의해버렸습니다. 7월 31일로 근무가 종료되는데1. 3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무했는데(4대보험o)실업급여 일수를 못채워서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아르바이트 계약직으로 근무해서 채우려는데 가능한가요? 최소조건이 주 15시간, 계약직 명시, 4대 보험중 고용보험만 이라도 가입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수습기간이 24년 11월 18일부터 25년 2월 28일까지 였는데 이때 서류를 업무협약서, 프리랜서, 1개월계약 1개월씩 자동연장 으로 3개월을 근무하고,(4대보험없음) 3월 2일부터 정규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했는데실질적으로 근무는 정규직이랑 다름없이 했습니다.근데 10인으로 이루어진 회사지만 5인이하 기업으로 쪼개서 일한회사와 제가 소속된 회사가 명칭이 다릅니다.(주소는같음)이 기간을 보험소급으로 근무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데, 회사에 요청하려하는데 회사에 불이익없이 요청하는방법과, 만약에 거절당할시 제가 가입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여전히즐거운치킨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병가 무급??공무원 규정을 따르는 공공기관에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업무중에 다쳐 병가를 냈는데 제가 회사에 출근 할 수 없는 상태라 나중에 알고보니 담당자께서는 공무상 병가가 아닌 일반병가 50일 정도 신청한 상태입니다.이와같은 상황에서 담당자께서 기간제 근로자는 병가가 무급이라 저번달에 지급된 월급을 토해내라고 하시는데 무급인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길쭉한자라58산재 요양 중 교섭 타결금 지급해도 되나요?현재 산재요양 직원의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전년도 타결금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이며,노사간의 임금 교섭 진행에 따른 타결금을 산재요양 중인 직원에게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언제나열정넘치는오소리구직급여 구직활동 문의사항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구직급여 수급중에 구직활동을 하였는데 구직급여 신청후 처리완료 알림이왔고 오늘 오후에 이력서를 넣었던 곳에서 오늘 면접 보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제부터 제가 몸살감기기운이있어 아파서 오늘 면접을 보러가질 못했습니다.이럴 경우 저는 부정 수급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청초한라마카크163시설관리직 당직근무 불법 여부 판단 필요안녕하세요 시설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09-18시 근무 후 18-익일 09시까지 당직을 서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나요 ?3일에 1번꼴로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상품권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안녕하세요가정적인 질문이긴 한데, 만약 상품권을 정기성 / 일률성 이 충족되어 통상임금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는 상품권이지만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아니면 상품권이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과감한개4지각시간에 대해 월임금 공제 시 계산 방법취업규칙에 '지각, 조퇴 시 무급으로 처리한다' 는 조항이 있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8시 ~10시의 시차출퇴근제 범위 이외 시간을 지각으로 간주합니다.원칙적으로 늦게 왔다고 늦게 가는 것으로 일 소정근로시간을 채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질문] 1. 10시 20분에 출근하면 20분 지각이므로 임금 공제시간에 누적 포함해야 하는데, 만약 직원이 회사 동의 없이 20분 더 근무해서 7시 20분에 퇴근해버린 경우라면 지각시간 임금 공제 계산이 0분이 되나요?2. 그렇게 되면 출근 마지노선이 10시인데, 아무렇게나 11시에 와서 8시에 가고, 10시 30분에 와서 7시 30분에 가도 월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각시간 무급 공제를 계산 해야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짓굳은두더지241회사의 주휴수당 산정방식이 적절한지 여부와 재요청 필요 여부[회사의 주휴수당 산정방식이 적절한지 여부와 재요청 필요 여부 문의드립니다] 주 2일(토, 일) 근무하는 주말 근로자이며, 주당 총 16시간을 근무5인 이상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시급은 12,000원 + 주휴수당 3,000원 포함 = 총 시급 15,000원입니다.15,000원 × 8시간 × 2일 = 240,000원 (1주에 실제 수령액, 주휴수당포함)이 경우,회사가 주휴수당을 포함된 시급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정당한 산정 방식인지아니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다시 요청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지금까지 이방법으로 지급받고있는데, 잘못된것같은 의심이 들어서요 현재 회사가 적절하게 주휴수당을 잘 지급하고 있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잘못됐다면 주휴수당은 어떤방법으로 산정되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엉뚱한오색조82미연차잔여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계약직 근로자 2년인 경우 2년동안 26개 중 1년차에 5개 2년차에 13개 총 18개 사용한 경우 미연차개수 8개에 대해서 1. 2년차 만료후 퇴직시에 미연차잔여수당 지급해야되는지 여부 혹은 따로 구분해서 1년차에 11개중 5개 제외한 6개 지급해야되는지 여부 2. 만약 2년차 만료 퇴직시에 미연차잔여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은 퇴직하는 달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3. 2년차 만료 퇴직시에 미연차잔여수당 지급시 평균임금 산입은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한 연차이오니 1년차 및 2년차 잔여수당 평균임금에 모두 산입 안해도 되는지 여부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일청순한느티나무월급제에서 연장근로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저희는 비수기, 성수기 시즌이 있어서 매 달 근로시간이 달라집니다.근로시간 174시간 미달일 때도 있고 초과될때도 있고..월급제에서는 174시간 미달, 초과 관계 없이연장근로 인정받기가 어렵나요 ?? 성수기 시즌엔 야간근무도 발생하는데, 야간 근무시간 가산해서 계산할때 174시간에서 크게 초과하지 않습니다..이걸 어떻게 계산해야되는건지;;;근로자가 성수기 시즌 연장근로 수당을 요청하는데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