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한 회사에서 1~4년차의 연봉이 같을 수도 있나요?한 회사에서 1~4년차의 연봉이 같을 수도 있나요?어떤회사의 리뷰가 4년차까지 급여가 동일하다고 하던데 정말 그럴수가 있나요?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일시원한도롱뇽이혼후 무주택시 전세자금 퇴직금정산방금 이혼후 집은 와이프가 가져가서 애랑 저 둘이. 무주택자가 되는데 이일이 한달않에 생겼는데 집이없이 무주택으로 전세나 달세를 알아보려는데 퇴직금중도정산이 가능한가요? 빠른답 변부탁드립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ppppp상실신고 확인청구한 상태입니다.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상실신고,이직확인이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현재 상실신고확인청구 진행중입니다.실업급여신청은 가인정으로 해서 1차 방문교육날짜를 받은 상태입니다.상실신고 정정이 저와 회사가 서로 의견이 상충되면 결과가 내려지기까지 기간이 길어질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제가 2년5개월 근무후 퇴사를 해서실업급여수급인정이 되면 5개월 받는걸로 알고있는데요.만약, 상실신고 결과가 권고사직으로 나왔는데 수급기간(5개월)이 지나서 결과가 나와도 받을수 있나요. 만약 수급기간 지나서 취업을 했어도 받을수 있나요.상실신고 정정이 길어지면 1년도 넘을수 있다고 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런대로주목받는카네이션월 중간에 입사시 급여 계산에 관하여 질문합니다.예시) 월 급여 : 250만원입사일 : 7월 28일월급여 / 31 * 근무일수(예시기준 4일) 가 최저시급보다 낮을 수 있나요?만약 낮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내신비한물소실업급여 일용직 상용직 혼재 시 근로일수1. 본인 일용 (120일) >상용직 (7개월) >일용(68) 일인데찾아보니까 상용직 자발 퇴사 시 일용직 90일 채워야 되던데 상용직 퇴사 이후로 90일 산정인가요???2. 아니면 상용직 근무 이력을 제외하고 그냥 일용직 188일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참생생한마라탕가족돌봄휴직으로인한 퇴직 문의합니다저희 엄마께서 항암으로 인해 몸이 매우 편찮으셔서 아빠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해 간병중입니다. 2025년 6월 9일부터 회사에서 3개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받아 현재 사용 중입니다.최근 회사에서 3개월 더 연장을 해주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존 휴직 기간은 9월 8일까지인데, 휴직이 끝난 후 복귀한다고 가정하면 자녀 학자금 약 4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1. 아빠는 지금 3개월을 더 휴직 연장해야 할지, 아니면 자녀 학자금만 받고 바로 퇴직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2. 또한 가족돌봄휴직을 추가로 더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만약 휴직을 연장하면 내년에 연차가 자동으로 늘어나는지, 아니면 휴직을 연장하는 데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아빠는 26년 연말부터 임금피크제로인해 20%삭감입니다. 현재는 32년째 근무 중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우믿음직한가자미실업급여(상용직+일용직) 문의!계약직으로 이번 8월말에 계약해지되서 실업급여 대상은 되는데, 제가 소속되있는 업체가 바뀌면서 인수인계를 목적으로 1개월 계약서를 작성해서 일해주었으면 좋겠다고하는데요.9/1~9/30 까지 다른업체로 바꿔 계약후 해지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와, 사측에서 1개월 상실신고시 1개월 신고하려면 일용직 신고로 들어갈수도 있다는데 일용, 상용으로 선택해서 신고 가능한지와 마지막이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되면 상용직과는 다르게 수급금액이 적어질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하룰라라세전 530 퇴직금 세후 얼마받을까요?2023/11/29~ 2025/09/301년 10개월정도 일했구요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 세전으로 530 나왔는데 세후금액을 잘 모르겠어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쌈박한개구리258초과수당 안챙겨주는 스타트업회사 대처방법안녕하세요.아는 지인이 소개해줘 들어간 스타트업 회사인데주 52시간을 넘게 업무를 시킵니다.매일 야근을 기본이고 주말까지 출근하고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주 40시간 이상근무시 초과수당 지급해야하고 어느회사던지 52시간이상 근무는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초과수당도 안챙겨주는 회사 더이상 다니기 힘들거 같아 퇴사하려고하는데그동안 못받았던 초과수당 노동부에 가면 받을 수 있을까요?또 노동부에 가려면 제가 초과근무했다는 증거를 가져가야할까요?그 증거는 어떤게 있을까요?질문1. 주 40시간 넘게 업무시킨 회사에 대해 초과수당 청구할 수 있는지?2. 노동부에 신고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혜로운소쩍새204사장이 처음부터 주휴수당 안준다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제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했는데 사장이 자기는 주휴수당 안준다고 그냥 대놓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바를 빨리 해야하는 입장이기때문에 일단 알겠다 하고 일하는중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받으려고 하는데, 여태까지 일한거 주휴수당 말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사장이 안준다고 너가 동의하고 일한거 아니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계약서도 쓰지 않고 주6일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2개월 차 들어가구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