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중도퇴사 시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드매월 지급받는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기본급: 2,096,270원-식대: 150,000원-교통비: 65,000원중도퇴사로 12월 근무일수가12월 1일~12월 4일(월~목) 4일 근무총 4일 근무라면각 항목을 일할계산했을 때,-금액/31일(역일수)*근무일수(3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ex)-기본급: 2,096,270원/31일*4일-식대: 100,000원/31일*4일-교통비: 50,000원/31일*4일이랬을 때 각 일할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치면 289,860원입니다.다만, 이럴 경우2025년 시간당 최저금액인 10,030원을 미달하는 것 같습니다.10,030원*4일*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320,960원1) 이럴 경우, 총 지급액을 320,960원을 지급해야하는 것일까요?아니면 일할 계산 시 나온 289,860원을 지급해도 무방한가요?2) 만약 그런 경우, 320,960원을 지급해야한다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선량한파랑새51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올렸었는데요!!주 15시간 이상 근무 얘기 답변만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위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답변 받고 싶은 내용은1. 22년 6월부터 26년 1월 30일까지 근무 후 그만 둠.2. 4대보험 23년 후반에 4-5개월에서 5-6개월만 들고 안 들었는데 퇴직금 받는데에 문제 없는지.3. 근로계약서 24년도에 작성했는데 퇴직금 받는데에 문제 없는지.4. 월급에서 세금 안 떼고 사장님이 내주시는데 퇴직금 받는데에 문제 없는지.5. 사장님께서 노무사, 변호사 지인이 많은데 퇴직금 받는데에 해를 가하는지, 지장이 있을지.6. 공휴일 1.5배 수당 미지급에 9시간 근무 시 휴계시간 없음에 법적 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받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나는천재다이 경우 실업급여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을까요?곧 12월 31일에 계약 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근로 조건은 주 40시간 (월~금 9 to 6)시급은 11,779원을 받고 있는데요.마지막 근무 주 30일, 31일 이틀 혹은 29~31일 총 3일을 제가 무급 휴가로 처리하고 쉰다면 받는 실업급여 액수가 꽤 줄어드는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시뻘건칼새421주 소정근로시간이 4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인정 여부와 계산 방법 질문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A 라는 근로자가 있고 하루 7시간씩 월~토 까지 주 6일을 일을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주 근로 시간은 42시간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주 2시간은 연장근무로 처리되는게 원칙일텐데요이 때 궁금한게 계약서에는 그냥 급여 600만원이라고만 되어 있고 아무런 다른 명시가 없습니다.그리고 같은 일을 하는 주 4일 근무자는 급여가 400만원 입니다.1. 이 때 주2시간에 대한 연장근무를 주장하고, 차액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2. 그리고 연차를 사용해 1주일을 다 쉬고, 하루도 일 하지 않았을 때에도2시간에 대한 연장근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꽤발전하는맥주법정의무교육 본사와 지점 상시근로자 인원 기준법정의무교육 진행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교육방법이 다른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때 본사와 지점을 합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선량한파랑새51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걱정 되어 올립니다.22년도 6월부터 근무했고 26년 1월 30일에 마지막 근무 예정입니다.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건 22년 10월부터입니다.그리고 중간에 25년 2월 한달 주 15시간 미만 근무입니다.4대보험은 23년도 후반에 4-5개월에서 5-6개월 정도 들었다가 24년도 2월 쯤 해지하였고 월급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사장님께서 대신 내주십니다.근로계약서는 24년도에 작성하여 늦게 작성했습니다.22년도 부터 근무하면서 단 한번도 그만둔 적 없으며 오히려 사장님께서 9시간 근무인데도 휴계시간도 주지 않으며 공휴일 근무 1.5배 수당도 주지 않았습니다.사장님께서 변호사, 노무사 지인분들이 많다고 하여 걱정 되어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 되어 글 남깁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늘친화적인오리퇴직급여 미지급 그 외 문의드립니다ㅜㅜ마지막 근무 후 퇴직금을 12월 초에는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미지급 상태라서 연락했으나 계속 세무사 확인 후 연락준다며 미루고있습니다.또한, 급여신고와 실지급액이 다른데 명세서에는 실지급액으러 기재되어있으나 신고액우로 주는거라고 다른 직원에게 재산정 요청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그리고 퇴직연금dc형 가입인데 최초 가입 후한달분만 납입된 상태입니다.. ( 총 근무 2년정도)퇴직금체불로 신고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잘먹는수제버거실업급여 수령 중 정규직 취업 후 퇴사하는 경우 잔여 금액 지급 질문안녕하세요실업급여 1/2 기간 이전 (대략 2차 지급일 이전)정규직 취업 후 1달 이하 근무 후 퇴사했을 경우7일이내 관할 고용센터 신고 시계약해지 사유와 관계없이 잔여 구직급여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내 받았습니다.혹시 이 경우, 취업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금액 전부를 수령할 수 있게 될까요? 혹은 일종의 패널티 금액이나 지정된 금액이 따로 있을까요?매번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래도확신하는도토리묵연장근로시간 지급 여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원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인데, 제 사정으로 하루만 10시부터 20시 30분까지 알바를 하였습니다. (근로 기간이 1달이 되지 않아 보유 월차 없습니다..)이런 경우 해당일 (10시-20시 30분까지 근무한 날)은 연장근로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나요?점심시간 1시간, 중간 휴게시간 20분, 석식시간 40분 이렇게 휴식시간이 있을경우 연장 근로 수당은 1시간만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시간 모두 인정인건가요?8시간이 넘은 부분에만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는것이 맞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언제나유망한감자칩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문의드립니다.실업급여 179만원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3일 하루4시간 주12시간으로 해서 53만원 수령할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는건가요? 3.3%로 세금때고 일하는고 고용노동부에 사실 알리면 괜찮은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