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반적으로진실된화가연차수당 지급 의무 및 관련 문의사항입니다24년도 8월25일 입사 후 25년 8월 말일 퇴사 예정입니다 입사 초기에는 회사 설립 단계라 구두로 얘기만 하고 25년 2월에 정식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그전 월급 명세서에는 포함 되어있지않았던 연차수당이 계약서에 포함되면서 명세서가 포괄임금제가 되었습니다이에 회사에 문의해보니 포괄임금제다 라고 주장하시며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월급 책정을 한것이라고 주장합니다.입사후 연차를 물어봤을때는 아플때만 연차를 사용하라고 했었고 1년동안 연차는 1회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퇴사후 연차수당을 요청드리니 포함이라 지급의무없다고만 하는데 이런상황에 제가 연차수당을 주장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후덕한수달238육아휴직 신청했는데 퇴직금 정산은 언제 하나요?저희 직원이 다음달1일부터 육아휴직인데. 퇴직금 정산은 요번달 말일 날짜로 하나요 아님 육아휴직끝나는 시점에 정산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bbaekk개인사업자 배우자 퇴직금 지급이 필수인가요?안녕하세요.개인사업자인데 대표 배우자가 10년간 근무했습니다. (실제)이제 직원 구해놓고 좀 쉬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이때 사업주 입장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지만 굳이 지급 안해도 되는지..문제되는게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배부른개미핥기51물가만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안녕하세요요즘 체감상 물가가 정말 많이 오른 것 같아요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월급은 거의 그대로인 경우가 많더라고요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배부른개미핥기51물가랑 월급이 같이 오르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요즘처럼 물가가 오를 때 월급도 같이 오르는 상황은 없는 건가요?만약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그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그런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장점이나 단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레알경이로운기린퇴직금 계산과 미지급에 대해서 할수 있는일지난 8월 17일(일요일) 야근을 마치고 아침에 동료의 갑질에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18일자로 사직처리되어 18일 퇴직금 신청서를 자필로 제출했습니다.24.02.25~25.08.17까지 약 1년 6개월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은 얼마나 나오게되나요?오는 31일(일요일)이 14일째되는 날인데..퇴직금이 입금이 안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만약 15일째인 9/1 월요일에 입금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단히근엄한병아리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미사용 연차수당과 회사내부 연차수당 보상금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는 "퇴직일 기준으로 1년간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 금액을 넣으라고 되어있더라고요근데 저희 회사는 연차보상일수가 이틀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차년도로 이월되지도 않고요그래도 퇴직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가 이틀이 넘어도 보상금으로 돌려줄까요?회사에 물어보는게 제일 빠르겠지만, 인사팀한테 물어보면 퇴직한다는 소문퍼질까봐 여기에 물어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난히붉은복숭아근로장려금 관련 3.3% 알바 세금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현재 3월 샛쨋주부터 알바를 시작해서 일주일에 5번 3시 간씩 일주일에 총 15시간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8월까지 알바를 했고, 시급은 12,036원, 따로 주휴수당은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3.3%를 빼지 않고 사장님께서 월급을 주셨었고 제가 확인 을 제때 하지 못해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찾아 보던 중에 근로 활동을 해야 근로장려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사장님께 근로계 약서 작성과 3월부터 8월까지의 3.3% 근로소득세를 이번 달 월급에서 제외하고 원천징수 신고를 부탁드린 상황인데 요.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는 내일 작성하자고 하셨고 3.3% 세금의 지난 건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1. 이미 지난 3.3% 근로소득세에 대해 뒤늦게 신고 가능한지2. 1번이 불가하다면 근로장려금을 위해 뒤늦게 근로활동을 증명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3. 상시근무는 3.3%만 뗄수없고 4대보험 다해야된다고 하시면서 할수없다고 하셨는데 근로활동 증명 가능한 방법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단한뱀214근로장려금 재산기준 ㅡㅡ 백만원초과되도못받음근로장려금 재산기준 2억 4천 5 백만원 으로 5백만원 초과됬다고 못 받네요 여기서 궁금한거 저 5백만원이 예전에 주식으로 수익난건데 유가증권 즉 주식수익률도 금융재산에서 자산으로 초과되는건가요? 근로장려금 주식수익률 예금이자 배당 수익률 싹다 자산으로 잡히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검은날개단시간근로자 주 8시간 계약서 작성 후 4시간 변경시 급여지급단시간근로자(시간강사)(일2시간- 주 4일(월/화/수/목 출근) 채용하고, 근로계약서 작성(8.27)을 마쳤습니다.(채용공고 근무기준으로 작성)그런데 9.1자로 시작되는 일부수업(화/목)이 폐강되어 이틀은 출근을 하지않게 되는 상황인데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부지급? 아니면 미지급? 고수님들의 의견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