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주급 주휴수당 뭐가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일주일 3일 출근하고 금 10시간 ,토일 9시간씩 주 28시간 근무합니다 근데 주급으로 받는데 가게 노무사님이 법적으로 주휴받는 최대 시간이 있다고 주 주휴수당을 48200원이라 하시는데 하우머치에서는 더 계산이 되서요… 뭐가 맞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나른한웜뱃72공인중개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소속 공인중개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근로자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몇 개월 동안 근무했으나 임금은 계약 물권에 대해 본인은 70%, 대표는 30%를 받기로 하였습니다.근로자는 업무지시를 받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졌다며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며 근로자라고 주장합니다.근무시간 9시~18시, 근로자가 병원을 간다고 하니 대표 그럴거면 퇴사하라고 하였고,대표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하였고, 근로자에게 교육비를 달라고 하였고, 물권을 보러 갈때도 대표와 동행, 부동산 사이트에 방 사진을 찍어서 올리라고 하여 올리고, 대표가 근로자에게 고객에게 방이 있다고 전화를 시킴근로자 의사로 일한 것은 없고 대표의 지시에 따라 일했음광고비 결재는 근로자가 하였으나, 광고는 대표 이름으로 나감이러한 경우, 통상 자격증 가지고 있고, 임금 보수는 성공 물권에 대해 본인은 70%, 사장은 30%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업무지시가 있어 근로자로 판단이 될 수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2026년도에 연봉이 5천만원이라면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2026년도에 연봉이 5천만원이라면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월급이 어느정도라고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바뀐거로 아는데 바뀐금액으로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여수시실업급여받고난후 같은화사(제입사)가눙하나요실업급여받고난후 같은화사(제입사)가눙......................... ......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시봐도세심한오랑우탄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임금체불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새벽 피시방 엄무를 보는 알바 앱 공고를 보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그런데 피시방 업무 외 피시방 건물과 같은층인 노래방 관리업무도 같이하라는 말을 전달들었습니다.피시방 업무는 오후 8시 ~ 오전 2시 까지 하고 무인으로 돌린다고 하구요.노래방 업무는 10시에 청소년들 민증검사 및 마이크,리모컨 정리 기타 청소 업무입니다 노래방은 평일 12시 주말 1시에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요, 노래방 마감도 제가 해야되는 업무중에 하나라고 전달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사장이 돈을 월급날 바로 안주고 좀 오래 지나고 준다고 들었거든요.그리고 야간 수당 및 추가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전해들었습니다. 이럴떄 추가수당이 적용이 가능한지와 야간 수당을 얼마쯤 들어오는지 (시급은 11000원 입니다) , 그리고 만약 사장이 월급 지급날 월급을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 또는 사장에게 돈을 달라고 독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배부른흰죽지15알바 4대보험 가입해야하는지 봐주세요주말 이틀근무하고토요일 11-19. 일요일 11-17 총 13시간 근무하는사람인데 4대보험중에 고용산재만 가입하면 안되는거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겁나자기주도적인연구원실업급여 1일소정근로시간 및 계약만료 관련 수급 질문전 직장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70일이라 남은 10일을 채워야 수급가능하다고 고용복지센터 직원분이 말해줘서 이걸 채우는 기준이 1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상 계약만료로 10일을 채워야하는건지 아니면 1일소정근로시간 및 계약만료 아니여도 전 직장이 1일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상에 계약만료퇴사이므로 남은 10일 일용직으로 일수맞춰 채우기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친절한잠자리248퇴직연금 DC형 질문(퇴직자기준)퇴직연금 관련 질의사항이 있습니다입사일 : 22.10.4퇴직일 : 25.12.31(마지막 출근일)퇴직 전 급여 : 260만원원래 회사에서 퇴직연금울 하는 회사였는데 입사할때 퇴직연금 이야기를 안했다가 갑자기 25년 4월 28일에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 했습니다.이미 입사 2년치의 대한 퇴직금 정산이 없었는 상황에서 퇴직전까지 60만원이 입금 되어있었고, 퇴사 후 700만원이 입금 되었습니다.통상적으로 퇴직금 정산이 직전 3개월급여+상여금 등으로 계산하여 지급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상여금 비율을 빼고 계산하더라도 260*3 = 780만원인데 그럼 20만원 정도로 퇴직금을 덜 넣은 것 같은데 제가 계산한 금액대로 생각하면 되나요??노동부에서 퇴직금 계산은 이미지 처럼보여서요..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현재도당당함이넘치는선비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항목이 어떻게 되는가요?퇴직전 3개월 이라함은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1~12월)으로 합니다.예를 들어 올해 12월31일자로 퇴직시 10~12월에 받은 임금총액만 뜻하는 것인가요?회사는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12윌 급여(지급날자는 다음달인 1. 5일)에 지급하고 상여금도 명절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기말수당 모든 합은 690%이지만 지급월은 각각 다르거든요. 그리고 성과급은 5월에 지급 되었구요.그맇다면 상여금을 10~12월에 받은것만 평균임금으로 합산되고 다른 상여금이나 성과금. 연차수당은 포함이 안된다는 뜻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직도매력적인계란찜가족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자 부모 동시 육아휴직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육아휴직 제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가족 법인회사에 근무 중이며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회사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실제로 근무하고 있고,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한 상황이나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육아휴직급여는 수급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배우자는 4대보험이 가입된 일반 직장인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을 계획 중입니다.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제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실제 사용하는 경우,이는 최근 개정된 제도의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해야 배우자가 추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제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급여를 100% 지급받는 경우,배우자의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