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똑똑한날다람쥐206아버지가 월급도 깎이고 퇴직금도 못받게 생겼습니다 ㅠ저희 아버지께서 상가건물관리인으로 약 9년간 일하셨습니다.그런데 상가측에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며현재 두달째 급여도 주지 않는 상태이며퇴직금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사실 그동안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고(상가는 많은데 상가에 속한 직원은 아버지 1인 혼자였습니다)마지막 두달치 월급은 절반으로 깎은 월급을 주겠다고합니다그러면 퇴직금도 거의 절반가까이 깎이는데 미친 거 아닌가요?중간에 일이 좀 생겨 아버지 급여를제 명의로 된 통장으로 받은 게 몇년은 됩니다.혹시 퇴직금도 전부 다 받고 급여도 원래 100%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여기 현명하신 세무사님, 노무사님정말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재무왕초보출산휴가 상여금에 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급여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저희 사업장 직원 중에 7/21~10/18 출산휴가 기간으로 이 기간 중 60일 유급휴가에 관련된 급여가 9/18까지로 하여 지급이 다 됬습니다. 그런데 이번 9/30에 근무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추석 상여가 지급이 되는데, 이분 상여는 지급이 안되도 되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리랑제리제리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겸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여부제가 설계사(사업소득자)로 일하다가 근로자로 취업을 했습니다.설계사코드는 빼지않은상태로 특수고용직로 되어있어요 . 이번달 급여도 들어올 예정입니다.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이중근로가 되는건데 고용보험은 근로자로 정상등록이 가능한가요?고용보험은 이중등록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사업소득때문에 등록이 안되거나 할까요? 아니면 이번달 말에 사업소득급여 또 들어올텐데 그거때문에 근로자로 등록된 고용보험이 빠지거나 할까요?? 이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빨노티공군 훈련소 월급은 어떻게 계산되나요?이번 10/13 에 공군에 입대합니다.그러면 다음달 월급날인 11/10일에 얼마가 정산되나요?군 월급은 선급으로 알고 있는데,11/10일에- 10/13 ~ 10/31 의 월급 약 45만원- 11/1 ~ 11/30 의 월급 75만원이 포함되어서 120만원이 입금되나요?아니면-10/13 ~ 10/31 의 월급 약 45만원만 입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이미순수한돌하르방월급 계산 급급하게 계산해주실분있으실까요!!9월 월수목금은 오전 10시~19시까지, 화요일은 오전 10시 ~2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30분~4시30분9월1일부터 9월23일까지 일한 시간 계산해주실분 있으실까요?ㅠㅠ(최저시급) (점심시간은 30분이에요 1시간 아니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재무왕초보상여지급대상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금방도 질문을 남겼지만 구체적으로 질문을 남기고자 하여 다시 질문을 남깁니다.상여지급대상기간에 특이사항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저희 사업장은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져 있는 않은 경우 입니다.(1) 1/21일에 설날 상여금이 나가서 상여지급기간을 2025.01.01-2025.01.31로 설정했는데 직원 중 몇분이 상여금이 적게 나가서 1/24 추가 상여금이 나갔습니다. 1/24 추가 상여금의 상여지급기간을 똑같이 2025.01.01-2025.01.31로 설정하는게 맞나요?(2) 5/2에 가정의달 상여금이 나가서 상여지급기간을 이전 설날 상여금 다음달 부터인 2025.02.01-2025.05.31로 설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7월에 5월 급여인상이 결정이 되어 소급을 하게 되다 보니 5/2에 나간 가정의달 상여금도 소급을 해서 7/25에 지급을 하게 되었는데, 7/25 소급 인상분에 관해서 이전 5/2에 나간 상여지급대상기간과 똑같이 설정을 해야 할까요?복잡하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반반한박새284자발적 연장근무시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하나요?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명시되어있음. 현장근로자인데 지원팀이 현장에 지원가서 퇴근해도 되는 상황 근데 본인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퇴근하라는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남아서 근무 그렇게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모두 달라고 하는 상황지급해야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화기애애한라쿤퇴사예정자 명절 상여금에 대한 질문드립니다저는 2023년 10월 1일 입사하여 2025년 9월 30일까지 근로 예정인 자입니다이에 상여금(설, 추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직장 내 취업규정에는 상여금 관련한 규정사항이 없으며 근로계약서는 아래와 같습니다-명절휴가비: 기본급의 60%,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급여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 지급이에 9월 25일 타 직원들은 급여와 상여금을 함께 받을 예정이며 저는 퇴사예정자라는 이유로 상여금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정에 명절 당일에 재직하는 자 등의 규정사항이 없으며 저는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자인 상황인데 상여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굉장한해파리140월최저임금을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욀 최저임금은 2,096,270원이지만,주단위로 계약할 경우 10,030*8시간*6일*4.345 = 2,091,857원이 나옵니다.해당 금액으로 월 최저임금을 지급해도 될까요?마찬가지로 6시간 근무할 경우10,030*6시간*6일*4.345 = 1,568,893원이 나오는데,2,096,270원*6시간/8시간 = 1,572,203원이 나와서 6시간 근무시에는 위의 것으로 적용하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겁나따뜻한팀장1년 미만 근무자가 연차 땡겨썼는데 퇴사할때 처리 방법1년 미만 근무 퇴사자이고,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 갯수는 4개이나, 연차를 땡겨 써 6개 사용했습니다.땡겨 쓴 연차가 포함된 달도 만근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실제 발생 연차 갯수 대비 초과 사용일 수,마지막 급여에서 공제할 때 동의서 없이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는 동의한 상황)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