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침착한박각시40병가로 인한 무급 휴가 시 소득세,지방소득세병가로 인한 무급 휴가로 기본급이 줄어들었을때 소득세는 바뀐 기본급 기준으로 제외하면 되나요?기본급이 줄어들었으니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도 줄어드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깨끗한여우92복리후생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으면 문제없나요?해외 주재원에게 지급되는 주재수당을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근로자불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규정 개정 후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려고 합니다.이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는다면,주재수당을 감액해도 노무적리스크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실업급여 일수 계산에서 주5일 동안 6개월하면 대략 며칠인가요? 실업급여에서 계산 되는 요일수는요.실업급여 일수 계산에서 주5일 동안 6개월하면 대략 며칠인가요? 실업급여에서 계산 되는 요일수는요. 대략 156일인가요? 올해 1월 13일에서 6월 30일까지 계산 주5일 이요. 상실은 정확히 7월 1일이고요. 실업급여 피보험인지 고용보험인지 계산이요. 갑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창의적인사과잼업장에서 사대보험 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다업장이 상황이 안되어 다른업장에 직원으로 저를 올려서 사대보험을 든다고 합니다 현 업장에서는 저를 올리지않구요 이때 급여는 그대로 주지만 사대보험에서 지급총액을 낮게 낮춰서 지출을 피하고싶어하는 모양입니다 급여 350인데 300으로 올리고 다음달에 350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한번에 350으로 올려서 세금납부할수있지않나요? 왜 한번에는 안된다고 하는건가요? 단순히 사업자가 직원에게 사대보험관련 세금을 낮게 내고싶어서 이러는건가요? 안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하얀앵무새271공단에서 판단한 사기업 임원의 근로자성 미인정에 따른 고용보험 반환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기존 임원은 사대보험을 가입하고 납부하고 있었으나 공단의 근로자성 미인정에 따라 고용보험을 반환받게 되는 경우 아래가 맞는지요?1. 기존 회사가 납입했던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반환받음2. 기존 근로자가 납입했던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반환받음또, 보편적으로 고용보험의 특정 기간에 대해 또는 전체 기간에 대해 소실되는 경우 해당 임원이 피해를 입게 되는것은 1) 실업급여 요건 발생시 신청 불가 2)향후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에 대한 인정 불가이고회사는 피해를 받을만한 포인트가 없는 것 같은데 맞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목마른두견이553조 2교대근무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3조 2교대 근무 도입을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 4일 근무 2일 휴무 주기로 근무시1. 주휴수당 : 명시적 실제 일요일로 체크하여 지급 2. 특근수당 : 4일의 근무일 중 공휴일이 있어도 특근처리 안하고 일반 근무 조건으로 봄. (2일의 휴무가 있으므로) -> 기본 8시간 + 잔업 * 1.5배 지급 (cf.특근시 원칙: 유급8+기본근무8*1.5배+잔업*2배=> 3조 2교대는 해당사항X )3. 2일의 휴무일 중 특근 시(결근자 대체근무) : 기본8*1.5배 + 잔업*1.5배 (2배 적용 X) 4. 2일의 휴무로 임금 감소 예상되어 급여 보전 성격으로 토요일 근무했다 보고 12시간 추가 지급 고려 중 1일 결근시에는 -3시간 차감 이때, 통상임금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여부이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와 4번 통상임금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쾌활한극락조84퇴직연금 DC형 납입액 포함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당사 IT회사로서 유지보수를 특정 4명이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통비/수고했다는 의미로 2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분기마다 4명중 2명은 40만원씩 받는 날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 불입액 산정시 포함되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쾌한떄까치259이럴때 임금체불 및 민사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저는 건설현장상 다단계식으로 하청에 하청으로 일을 한 작업자입니다.원청A-도급B-도급C-팀장D-나이러한 구조 입니다.4월 노임을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황에 있으며, B가C에게 4월 노임을 도급계약이라 아직도 계산을 하고 있다며, 차일피일 서로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미루고 있습니다.물론 4월 노임에 대해서 위임장을 C,D에게도 하지 않았으며, 3월 달 노임은 C에게 위임을 하여 일부 받았습니다.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2번의 도급이 이루어졌다면, 직상인(팀장D),상위직상인(C)에게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 경우도 그런가요?또한, 서로가 도급계약이 정산이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근로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노임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본 것같은데. 이럴때는 B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C에게 청구를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일도고급스러운갈비편의점 보험가입 급여 공제 질문입니다편의점 두 곳을 근무 중인데, 한 곳에선 정상 최저 시급 급여를 받는 한 편, 다른 한 곳은 보험 하나 가입한다고 10% 공제해서 지급한다네요. 지점도 다르고 브랜드도 다르긴 하지만 같은 직종인데 서로 다르게 급여를 지급하는 게 이해가 안가서요.세금 신고 때문에 3.3 떼는 것도 아니고..3.3은 나중에 받을 수라도 있다지만 이건 공제하는 게 잘 이해 안 가는데 맞는 건가요?보험 10% 공제면 이 돈은 못 받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체로운좋은체리근무 개월 수만큼 연봉 인상률 반영 적합 여부저는 12월 입사자입니다. 그런데 다음 해 연봉 인상 시, 회사가 별도 동의 없이 연봉 인상률을 1/12로만 반영했습니다.하지만 취업규칙이나 정관 등 어디에도 근무 개월 수에 따라 비례 반영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연봉 인상률을 비례로 반영한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