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부산은 왜 연봉이 낮게 책정이 되나요?부산은 왜 연봉이 낮게 책정이 되나요?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부산에 있는 직장의 연봉이 터무니없이 작던데요.왜 이렇게 부산은 연봉이 낮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무조건지지받는치타실업급여 문의 및 피 보험기간 문의,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1. 1월 2일부터 3월 31일, 4월 1일부터 6월30일,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 청년일자리 (3,3,5개월씩) 를 했습니다 이럴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2. 제가 고용24를 확인해본결과 피보험기간이 6월 30일까지77일로 나와있는데 이 피보험기간이 맞게 나온건가요?3.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하다면 11월까지 일한 11개월이후12월을 쉬고 1월 한달간 단기계약직을 하면 수급액이 바뀌거나 실업급여를 못받을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레알파란래빗급한 질문입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 질문합니다제가 25년 1월 13일부터 26년 1월 12일까지 회사와 계약을 했는데 날짜 계산을 해봤을 때 364일로 나와서 못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ai 상담에서는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단아한고양이80주휴수당없이 일하는데 나중에 계산이 가능할까요?주 54시간 근무계약이고 근로계약서에는 시간이 근무 시작 시간만 명시되어있습니다.주휴수당없고 주6일 근무인데 주5일 넘어서 일하는날은 1,5배를 쳐야하는게 아닌가싶은데근무자는 총 5명입니다(이중 3명은 신고를안함)5인 미만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다는것을 아는데 나중에 신고했을시에 입증이 가능해서1.5배 청구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이 부분때문에 주휴수당없고 4대보험을 넣지 않은듯 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그런부분은 명시되어있는게없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물론 도의상 지금 이야기하는게 맞겠지만 지금 말하면 바로 짤릴테니 그냥 나중에 말해서 합의보고청구하는게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물론 4대보험을 떼고나면 제가 가져가는금액이 큰차이가 없을거 같지만,그래도 부당한 근로계약은 아닌듯 해서 여쭈어봅니다.바쁘시겠지만 주 54시간 9시간근무(휴게시간없이 밥은 먹고옴) 이렇게 근무하는데이렇게 근무했을때 달에 얼마를 받아야 정상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단아한고양이80근로계약서 위반사항 질문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위반 사항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1. 소정 근로시간 시작시간은 있는데 끝나는 시간은 없다 (구두로 그떄그때 다르다고 알려줬다)2. 시급은 기본시급보다는 높으나 주휴수당은 주지 않는다 ( 그 이유는 식사시간도 일하는 것으로 그냥 포함해줬다, 휴게시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고 그냥 유동적으로간다)3. 4대보험이나 일용직(3.3%) 세금신고를 하지않는다.근로자가 동의하고 서명했다.이렇게 근로를 계약하고 4대보험 넣어주고 주휴수당 주라고 할시에 해고를 당한다면 해고수당이 나오는 조건이 어떻게 되야할까요?나이가 이제 스무살 넘었다고 주휴도 없으며 ,탈세에 휴게도 따로 안준다는것은 분명히 부당하다고 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순진무구한딸기실업급여 수급 가능할련지 궁금합니다만약에 1년 계약직 근무 종료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안하고 재취업하여 근무를 하다가3달만에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게됀다면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장강력한짜장면주휴수당.............주휴수당을 받을 때 월급이랑 같이 들어오잖아요....근데 주 3일을 쉬어서 주휴수당을 못 받으면한 달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아니면 주 3일 쉰 일주일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중도퇴직자 일할 계산 시 적용 기준 문의매월 지급받는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기본급: 2,096,270원-식대: 150,000원-교통비: 65,000원중도퇴사로 12월 근무일수가12월 1일~12월 4일(월~목) 4일 근무총 4일 근무라면각 항목을 일할계산했을 때,-금액/31일(역일수)*근무일수(4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ex)-기본급: 2,096,270원/31일*4일-식대: 100,000원/31일*4일-교통비: 50,000원/31일*4일이랬을 때 각 일할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치면 289,860원입니다.다만, 이럴 경우2025년 시간당 최저금액인 10,030원을 미달하는 것 같습니다.10,030원*4일*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320,960원1) 이럴 경우, 총 지급액을 320,960원을 지급해야하는 것일까요?아니면 일할 계산 시 나온 289,860원을 지급해도 무방한가요?2) 만약 그런 경우, 320,960원을 지급해야한다면,소득 신고 시-교통비, 식비는 기존 일할계산 금액 방법대로 금액/31일*4일로 산출되는 금액을 기재하고-기본급에서 최저임금 미달되는 금액(31,100원)을 추가해서 기재해서 소득신고를 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종종나아가는해물파전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연락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취업신고를 하지않았다고 부정수급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 날짜 : 11월 24일콜센터, 담당자는 24일부터 일한 날짜를 체크하라고 해서 체크함.11월 24일 수급 (170만원) / 12월 1일 (12만원) 환수 하라고 하셨고, 조사 받으러 내일 나오라고 하셨는데 검찰 송치까지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너무 무섭습니다..전화 상담도 희망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중도퇴사 시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드매월 지급받는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기본급: 2,096,270원-식대: 150,000원-교통비: 65,000원중도퇴사로 12월 근무일수가12월 1일~12월 4일(월~목) 4일 근무총 4일 근무라면각 항목을 일할계산했을 때,-금액/31일(역일수)*근무일수(3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ex)-기본급: 2,096,270원/31일*4일-식대: 100,000원/31일*4일-교통비: 50,000원/31일*4일이랬을 때 각 일할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치면 289,860원입니다.다만, 이럴 경우2025년 시간당 최저금액인 10,030원을 미달하는 것 같습니다.10,030원*4일*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320,960원1) 이럴 경우, 총 지급액을 320,960원을 지급해야하는 것일까요?아니면 일할 계산 시 나온 289,860원을 지급해도 무방한가요?2) 만약 그런 경우, 320,960원을 지급해야한다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