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예리한반딧불52퇴직이 처음이라…ㅎ 도와주세요…:(이번이 퇴직예정인 사회초년생입니다…공공기관 상용직(1년마다 재계약) 형식으로 22년에 입사해 3년정도 된것 같습니다.퇴직사유는 회사업무가 저한테 정신적 스트레스로 다가와 퇴직입니다.1. 퇴직시 챙겨야하는 서류와 실업급여 받을슈 있을까요??2. 남은 연가의 경우는 어느식으로 처리가 될까요??3.퇴직금은 퇴직연금DC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기타 많은걸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눈에띄게고요한눈토끼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외되는 상황일지 문의 부탁드립니다.2년 이상 근무를 하다가 가족 간병으로 인해 퇴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 하는데, 걸리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퇴사 확인서에 휴직 제도가 있지만 바쁜 일정으로 인해 사용 못함이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사내 간병을 위한 휴직 제도가 있었지만 직원들에게 안내 되어진 적이 없었고 복지 게시판에 명시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보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그래서 휴직 신청을 못했었습니다.(일반 휴가제도는 없고 간병을 위해 연차를 사용한 적 있음)그리고 퇴사 통보 중 부서장들과 논의에서도 휴직 제안은 없었습니다. 이직 확인서에는 자진 퇴사(구분 코드 : 11)로 기입 되어 있습니다.간병 대상자는 친 할머니이신데,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고 있지만 주민 등본 상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해당 두 가지 상황으로 인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신청 후 불인정을 받으면 이의 제기에서 수급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처음부터겸손한마카롱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2024년 3월 27일 입사하여 25년 7월 18일 퇴사하였습니다.위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회사에 요청하였으나,연차미사용수당은 2년차 이상일 경우 퇴직금에 반영대상이라,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제가 알기론, 연차와 상관없이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관련 법령도 같이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일도위엄있는까마귀계약 기간 정함이 없는 초단시간 알바 원천징수하루 3.5시간씩 이틀 일하는 계약 기간 정함이 없는 초단시간 알바산재와 고용보험 가입했는데 3.3% 징수 후 추가적으로 보험료라든가 징수해야 하나요? 맞다면 토탈 몇 퍼센트를 징수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여전히선도적인돌하르방중도 퇴사 급여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월급제 및 3개월 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전 수습기간이라고 명시는 되어있지 않지만 구두로 말씀하셨습니다.)계약 기간은 6월 26일부터 이고, 저는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근무했습니다.임금 체불 및 업무에 따라 급여를 산정한다고 하셔서 내용증명을 보낸 후, 노동청에 신고할 예정입니다.내용증명에 급여를 작성해야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세전 금액으로 작성해야하나요 ?2) 일할 계산시 주말을 포함해야하나요 ? (일주일 만근시 일요일은 유급 휴가라고 작성 되어있습니다.)월요일 ~ 금요일 근무하고 주말을 출근하지 않는 직종입니다.사측에 대한 불합리한 사유로 퇴사를 7월 10일까지 근무 후 통보 하였습니다.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근무한 금액을 어떻게 정산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기막히게신뢰할수있는땅콩버터질병퇴사 실업급여 수급기간 치료기간동안 유예6월9일날로 퇴사하엿고 5월29일 13주간 치료요함이라는 진단서로 질병퇴사 실업급여 신청예정인데, 수급기간이 1년이내로 알고있습니다 6월9일부터 1년 내년 6월8일까지라고 알고있는데 치료기간만큼 13주간 수급기간 유예 or 연장되는건가아요 내년 8월29일까찌 수급가능한건가요 ? 연장신청 따로 하지않고 수급은 270일가능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두근거리는금붕어근태체크(출근기록)를 하지 않았다고 급여를 차감할 수 있나요?실제 출근해서 일을 했으나, 출입기록장치에 출근체크를 하지 않아 출퇴근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출퇴근기록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급여를 차감할 수 있나요? 이 경우 실제 근무했음을 증빙- 업무 이메일, 업무관련 카카오톡, 동료 근로자 확인-할 경우 부당한 급여 미지급에 대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결같이일용직 퇴직금 지급 조건 문의 드립니다.주당 15시간 근무한 주가 52주가 넘어야 발생하나요?아니면 52주가 다 안되더라도 4주역산 4주당 60시간이 13번 되면 발생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여전히선도적인돌하르방수습 기간 중 중도 퇴사 후 급여 지급 방식관련 문의 드립니다.수습 기간 중 중도 퇴사를 했습니다. 주말 제외 10일간 근무 했습니다.퇴사 통보 후 14일은 지난 상태이고요, 그 전까지 급여 관련해서 아무 말씀 없었습니다.월급날은 25일이였습니다. (이 때 기준으로도, 돈을 못받았습니다.)그래서 월급날 이후로 문자 보내었을 때, 일할 계산으로 못해주고 제가 한 업무 보고서를 보고 그거에 맞게 산정해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괜찮은건지 여쭤봅니다.또한, 일할 계산했던 금액 보다 적게 들어왔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월 소정근로 시간에 맞춰서 근로시간을 조정?월 소정 근로 시간이 170여 시간으로 조정이 됐다고 해서,어떤 달은 일상적으로 출근하게 되면 해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평일 하루를 근무를 오프하는 사업장도 있다고 하던데요..월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어 근무 시간을 임직원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