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레알경이로운기린제 급여를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모텔에서 매일 10:00-22:00까지 일하고 한달에 2일 쉽니다.월급은 250(세후)만원 받기로 하였습니다.퇴직금은 있겠지만, 연차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일주일뒤에 정식계약하고 일주일동안은 일급으로 정리하자고 하였습니다.카운터일과 계단청소와 미화여성의 뒷정리를 도이주는 크게 힘들지 않은 일입니다.일주일뒤에 위 250만원과 근로 시간과 휴일을 제렇게 해도 손해는 없는 것인지(괸찮은 조건인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까탈스러운등심3교대최저시급 계산방법 질문드려요3교대근무자는 어떻게 최저시급을 계산하나요 야간근무 포함 최저시급으로계산하는건가요 야간수당 빼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원한남생이14오입금 급여 고소 및 퇴직 후 잔여급여 받기퇴직한 회사에서 약 1개월 후 급여 39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본인은 당연히 잔여급여, 잔여수당, 퇴직세금원천징수액이 입금되었구나 하고 그냥 있었습니다.예전에도 퇴직후에 성과급이나 잔여급여가 입금된적이 몇번 있었습니다.퇴직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잘못 입금된 급여이니 다시 반환해달라고 하였습니다.일단 저도 확인해 보고 반환하던지 하겠다고 하였습니다.저도 이것저것 알아보고 진짜 오입금되었다면 오입금 상세내역과 제가 받아야 할 잔여급여와 잔여수당, 퇴직세금원천징수액은 언제 입금되는지 문자로 보냈습니다.답이 없습니다. 이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고 퇴직회사에서 오입금 반환요청하였다고하여 회사에 요청한 내용이 있고 그 답변이 오면 진행하겠다고 하였고 일단 거절을 하였습니다.저는 받아야 할 수당과 세금부분이 있기에 제직당시 급여명세서와 퇴직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답이 없습니다.예금보험공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퇴직회사에 자료 요청을 했고 자료가 오면 노동지청과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고 입금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퇴직회사에서 아무런 답변과 자료를 보내주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지청과 세무서에 찾아가 문의를 해보니 역시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한게 없으니 자료를 요청해서 다시 오라고 하였습니다.그러던 중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퇴직회사에서 저를 고소했다고 합니다.최초 입금 후 15일간 있었던 일입니다.대응을 어떡해 해야할지요제입장에서 못받은 급여도 있기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요 선임한다면 어느정도 착수금이 발생할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역대급저돌적인두꺼비투잡 4대보험 중복가입 의무인가요?투잡하는 직원이 다른 직장에 이미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근로시간도 급여도 저희쪽이 더 많지만 본인 선택으로 그쪽 회사로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인데10월부터 단속을 한다고 해서요,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건강,연금,산재는 이중가입이 필수인가요?아니면 다른 회사에 되어있으니 저희쪽에서는 그냥 프리랜서로 3.3%만 공제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체로환상적인왕도마뱀임금체불시 즉시 퇴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 쓰고 현재 6개월째 알바 근무 중입니다.대표님이 정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2-3일정도씩 알바비를 늦게 보내주셔서 매번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연락을 드려야 급여를 보내주시는데 그 연락하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라서요..이번엔 회사에 돈 들어갈 일이 많다며 말일 (명시된 급여지급일보다 10일정도 뒤) 에나 보내주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큰 돈은 아니지만 학생이다보니 용돈, 생활비 개념으로 버는 돈이라 며칠만 밀려도 힘들지만 오래 밀리는 것도 아니다보니 참았는데, 이제는 그냥 바로 그만 두고 차라리 빨리 다른 알바 구하자 싶어 퇴사의사 밝히고 싶습니다. 혹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세금 떼고 주휴수당 포함 급여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월급 310만원인데 3.3프로 떼고 2997700원 급여 받고 있었습니다 퇴사 하게 되어 9월 3.4.5.6.7.10 이렇게 9월달에는 6일만 근무 하였습니다 월 화 휴무였어서 첫째주에는 수, 목, 금, 토, 일 근무 하였으니 주휴수당 포함 해서 급여 받을텐데 급여가 얼마일지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어렵습니다.. 총 6일 일한거 급여 질문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쩐지행복한부엉이고용보험 이중가입 관련 질문드립니다.제가 주2일 7시간 (한달 60시간미만)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취업을 해서 주5일 50시간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둘이 날짜는 겹치지않으나 이미 고용보험이 주2일 직장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여기서 질문드리고자 하는점은1)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안된다면 주2일 직장에 고용보험 없에 달라고 해야하는지2) 주2일직장 고용보험 해지하기 전까지는 주5일직장의 주휴수당등 혜택을 못받는지3) 주2일 하는곳을 그만두어야만 처음 취득한 피보험자격이 상실되는지입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호기로운물수리176월 기준 퇴직급여 추계액 산출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DC형이고 6월말 기준으로 퇴직급여 추계액을 산정해서 부채로 잡으려고 하는데요보통 연말 에 1/12를 적립하는데 6월말 기준으로 부채 잡을때는 1/24로 계산하면 되나요?24년 추계액 내역 보니까 23년도 중도 입사자(입사 일년 도달시점이 24년 중도)인 사람도 연봉의 1/12를 반영해줬는데 이게 맞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노동자입사일 기준 주휴수당 발생 유무에 관해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주 소정 근로일이 월화수목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에 입사일이 화요일이라 화수목 출근하여 실근무시간이 12시간이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 발생하지않나요?아님 소정근로시간 기준이기에 화수목 출근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직도용기를내는양파구직급여(실업급여) 산정 방법 이상한데 확인해주세요안녕하세요5년이상 A회사 근무 - 세전340 (주8시간1달 B회사 - 세전270 (주8시간1달 c회사 - 세전 80 (주 4시간근무를 하였는데, 구직급여 일액이 32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왜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