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무조건정갈한키위미발생연차 선사용분 환수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회사가 휴업 기간 동안 연차 선사용 방식으로 한 달 급여를 지급했고,이후 중도퇴사 후 연차 선사용분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본인은 연차가 발생되지 않은 신입 근로자였습니다.)임금 산정 기준이 지급 시점과 환수 시점에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 연차 선사용 당시 지급액 산정 기준: 평균임금 기준 • 퇴사 후 환수 시 적용 기준: 통상임금 기준초과 선사용 연차는 22.125일이며, • 최초 환수 통보 금액: 2,398,836원 • 이후 변경 통보된 환수 금액: 2,874,244원참고로 제 월 세후 급여는 약 2,873,168원으로,연차 22.125일에 대한 환수금이 월 급여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질문드립니다. 1. 연차를 지급할 때와 환수할 때 서로 다른 임금 기준(평균임금 ↔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2. 근로자 사전 동의 없이, 환수 과정에서 임금 산정 기준을 사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3. 실무 또는 판례상 이러한 환수 방식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4. 애초에 발생되지 않은 연차를 선사용하게 하여 급여를 지급하고,환수 결과가 당시 지급받은 급여와 실질적 차이가 없는 경우,이것이 정상적인 산출 근거로 인정될 수관련 법리나 판례 기준이 있다면 함께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수줍은여치116연차 발생기준 궁금합니다. 헷갈려서요연차 발생기준이 3년 근속했을시 매 2년마다 1개씩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럼 22년 1월 입사했다고 가정하면 25년1월이 3년 근속이니까 그때 한개가 더 늘어서 16개인거고 27년 1월에 1개가 또 늘어나는 식인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빛나는토끼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계약직 기간 25.02.03-26.02.02 인데마지막 근무 2.3일입니다그럼 퇴직금과 연차수당 15개 수당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은 2일까지인데 3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또 실업급여도 계약종료시로 마무리할때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보다 하루 더 근무해서 자발적퇴사로 되는건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기막히게친밀한초콜릿휴대폰사용시간과 앉아있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쳐서 하루급여를 한시간 빼겠데요주말 이틀을 12시간을 일하는데근무중 핸드폰하는거와 앉아있는 시간을 휴게시간 한시간으로 정하고 하루일당에서 한시간을빼서 주겠다네요...피시방 카운터 일 혼자하는데 사실상 클레임 ,주문,자리청소등등 휴게시간은 없습니다만그냥 주문이안들어와있는 시간에 핸드폰하고있으니 이게 휴게시간으로 쳐서 11시간만 인정하신다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모레도용감한낙타개인사업자 대표 사업주 육아수당 해도 되는가요?개인사업자 대표배우자인데 급여에 육아수당 넣고 신고해도 될까요?? 안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자세히 알려주십쇼 감사합니다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박식한쇠오리219근무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처리해 주었다면 사업주 불이익이 있나요?근무지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해주었다면 권고사직, 해고 등과 같이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이나 채용과 같은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일찍자는공작새안녕하세요 골프장 휴장 월급에대해 궁금합니다다름아니라 오늘 사직서쓰러오라해서 갔습니다 제가 12월18일날입사를해서 23일까지일하고 24일부터 휴장기간이라고 쭉쉬고있는상태였거든요 근데 2월부터 12월까지에 연차를 땡겨서 쓴거라고 월급 지급이안된다하더라고요 퇴사는25일에한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4대보험 상실신고 됫는지 궁금해서 오늘 아침10시에 본사 총무팀에다가 전화를햇는데 자기네들은 들은게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25일에퇴사한다 얘기를했다. 25일까지에 월급은 주냐 이래서 준다하길래 안심하고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골프장에서 연락이와서 사직서를쓰러오라길래 갔더니 12월31일까지한걸로 사직서 쓰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본사에물어봣다 25일까지준다햇더니 부장은 저한테 누구랑통화햇냐 우린들은거없다 너같으면 1월부터 출근안한애를 월급줘야되냐 이러면서 사직서쓰면서 근로계약서도 같이썻고요..근데 12월 월급4일치를 더줫다고 35만8천원을 달라고하는거에요..그래서 저는 들은게없다 이건 자기네들이 본사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보겠다 하더라고요...진짜..사기당한기분입니다..이거 이제 고용노동부 신고도못하겠죠?사직서 오늘28일에 쓰는날에 근로계약서도 쓰라해서 일단 썻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모레도용감한낙타2026년 최저임금에 산입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2026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육아수당이 산입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산입되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경우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충실한박쥐시내버스회사 노동조합 대표(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무사고수당,시내버스 회사에 복수노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수노조측에서 회사에서 교대노조 대표(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서 매월 급여지급시 일반 운전직 근로자들이 무사고 달성시 받는 "무사고 포상금"을 운전업무를 하지않는 위 교대노조 대표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부와 지노위에 노동법위반 등으로 진정등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회사에서는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와 관련하여, 기히 산별조합에서 노동부 질의 회시 결과인 "근로시간 면제자라 하여도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일호봉 근로자가 만근 이후 배차에 따른 추가 근로일까지 포함하는 평균 근로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 하다는 회시 결과에 따라 동일 호봉 근로자 임금을 맞추기 위하여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서도 무사고 수당을 포함한 일정액 급여를 지급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협에는 무사고포상금은 월15일 이상 무사고로 근무한 자에게만 000원을 지급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또한 소수노조 측에서 기히 위 교대노조 대표의 과다급여 문제를 지노위에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로 제기한 사건에서 1)동일 유사 직급 호봉 근로자의 통상 급여수준 참고(대법원 2014두11137판결), 2)급여책정 과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것은 아니다, 3) 동종 유사업무 종사자 급여보다 과다한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기각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이번에 제기된 교대노조 대표자에대한 "무사고 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아하" 노무 전문가님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항상 좋은 정보제공에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잘먹는캐러멜실업급여 수급중에 알바를 하게되면 재취업활동 문의현재 6차 대상기간 ( 구직활동 1건 구직회활동 1건 )주10시간 미만 알바를 하게 되면 자진신고 하면 재취업활동은 안해도 되는건가요?일용직이 아니고 알바로 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건가요? 4대보험은 안들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