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이미책임감을가진과학자임금지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입사 후 2년동안 계속 급여가 밀렸었는데갈수록 심하게 밀려서 퇴사하려고 합니다현재 아직 5월 월급은 받지 않았지만 아래 사진 참고하여 임금 지연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 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살짝쿵배부른선비알바비 미지급 신고 어떻게 하나요??2024년 3월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한 번도 정해진 기간내에 들어온 적 없고요.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 알바 지급기간 맨날 지 멋대로 바꾸고, 거의 한 달 밀릴 정도로 지급이 안됩니다. 증거는 끽해봤자 월급 달라고하는 카톡내용뿐이구요. 근로계약서는 최근에 다시 쓴 거 한장 뿐입니다. 어떤 경로로 신고 해야하는지, 이 증거들로라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지나치게협력을잘하는두루치기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임금체불 기간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현재 2달째 연속으로 임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월급일은 월 10일입니다.25.04.10 와 25.05.10에 받았어야 할 임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였습니다.지금 이 상태일때,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직도도전하는해마현재 대학 생활을 하는 대학생입니다..! 2025.04.17 일용직 알바 후 한 달이 넘게 일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만 못 받은게 아니고 전부 못 받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질문 제목과 동일합니다. 학교 과 톡방에 일용직 알바 공고문이 올라와 친구들과 함께 지원하여 알바를 하였습니다. 그 후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줄 알았던 일당이 한 달이 지난 지금 아직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이 알바를 경험해본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원래 이렇게 늦게 들어온다는 말도 있었고, 이번엔 좀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것 같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보통 일용직 일당 지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지급 기간보다 훨씬 초과된 것 이라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현재 돈을 받지 못해 힘든 상황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보통은웃음많은참나무임금 일부 체불 후 협의시 세금 문제가 궁금합니다.현재 임금 일부가 체불되어 민원진정 합의중입니다.25년 1-3월분의 임금 30%를 못받은 상황입니다.회사에서는 다른 사업자에 단기계약으로 서류를 작성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이 경우, 저는 1-3월분의 임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4월분의 월급으로 표기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될까요?그리고 제가 국민연금 납부 일시정지 중입니다. 이때 수익으로 잡히게 되면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영원히따뜻한마음을가진소퇴직증명서 요구했는데 의무가 아니라고 안해줄거라는데 진짜 의무가 아닌가요?제목 그대로 제 연락처는 차단해놔서 지금 일하는 언니가 대신 말을 해줬는데 점장님께서 의무 아니라고 꺼지라고 말을 했답니다. 의료보험때문에 받아야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환한저빌36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2025년 4월 말 퇴사입니다 임금의 일부분을 받지 못했는데요 아래 날짜가 임금 미체불 날짜입니다2023년 7월 - 10월 > 미지급2024년 10월 - 12월 > 미지급현재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 노동부의 접수한 상태인데 2023년 미지급된 임금 미체불 금액은 간이대지급금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어쩐지개성있는튤립법적으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일을 했고 근로계약서도 못쓰고 사전에 그만 둔다고도 말을 했습니다.다만 대표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사전에 알리지도 않았고. 계약서도 보지도 못한 내용이다보니 급여를 받지도 못한 억울함이 있을 뿐더러 저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저는 일한 만큼만 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다야완 방법이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떳떳한불곰25주휴수당 미지급 처벌에 대한 질문입니다근로기준법 55조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처벌규정도 존재하는걸 확인했습니다.근데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조사 후 미지급된 금전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해서 사업주가 그걸 받아들여서 돈을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되고거부한다면 조사후 검찰에 송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근데 제 생각에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면 처벌규정이 존재하는데, 일단 주휴수당을 미지급했다면 그 즉시 임금체불이란 범죄가 완성된것이고 노동청의 지시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건 원래 근로자에게 지급했어야 할 돈을 준것이자 범죄성립 후의 사정일 뿐 체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하는게 맞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뇽뇽뇽간이대지급금 신청까지 완료했고 처리기간이 14일이던데간이대지급금 신청까지 했고 처리기간이 14일 이라고 나와있던데 대지급금 결정까지 14일 이라는걸까요 아니면 결정하고 대지급금 받는것까지 14일 이라는 걸까요 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