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비장한얼룩말173이거 부당해고 사유로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제목 그대로입니다.일단 제 상황을 먼저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1월에 근무를 시작하여 2024년 5월 24일에 끝이 남(이때 5월 임금은 받음)이후 5월 27일에 회사측으로 일주일간 휴무할것을 연락받음6월 2일 일요일 회사쪽에 연락을 취했는데 회사측에서 연락을 무시함오늘 4대보험 취득 상실이 되었다고 문자가 날라옴 (사유로는 개인퇴사로 적힘)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퇴사가 아니라 사실상 알바를 잘린셈인데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도 신고를 할 계획입니다.그리고 회사에 유령 사원이 몇명 있는걸로 아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신고를 할 계획입니다.5인 이상은 확실한게 직원 중 한 사람이 월차 연차에 관해서 수당을 받은걸로 기억을 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제법환상적인고래사장님이 제 노동부 신고를 받고 고소로 대응하시겠다는데 이게 고소가 성립 되나요?저는 제가 근무를 해서 받아야하는 시급에 비해 약 4~5만원 정도 받지 못해 사장님을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한 상태입니다.저는 매일 평균 1~2분 지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지각 하지 않은날도 당연히 있음, 결백합니다)사장님께서는 제가 평균 매일 15분씩 지각을 했다고 주장하십니다.그러나 현재 입증 가능한 결정적인 자료인 Cctv 내역이 2주간격으로 삭제되어 사장님과 알바생인 저 둘 다 아무 자료도없는 상황입니다.그래서 노동부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제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셨어요.그런데 사장님이 문자에 답장 한번 안주시다가 어제 노동부에 출석하셔서 저를 민사소송하시겠다고 하셨다네요 이게 성립이 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순한딩고19야근수당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가요?친구에게 전달 받은 내용입니다. 2022년도에 입사하면서 계약서 작성 후 계약서 작성한 내용이 없고 연봉협상 없이 매년초에 일괄적 통보로 연봉인상을 적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근한 월과 야근하지 않은 월의 급여가 같습니다.현재 기본급은 낮게 측정되어있고, 그 외 수당으로 월급이 책정돼 있는데예를들어 기본급200 그외수당 100 으로 300 이라고 하면야근하는 월에는 기본급 200 그외수당 50 야근수당50 해서 300 으로 기존에 야근을 하지 않았을때 나오는 수당 금액이 야근하는 월에는 적어지면서 최종 월급의 금액은 같습니다. 출퇴 근무 등록표가 있어서 근무한 내용 있을거고 이 부분에 대해 같은 동료들도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혹여라도 불이익이 갈가봐 선뜻 나서지는 못하는 상황인거 같은데 얘기를 전달 받아보고 아하에 문의 해봐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노동청 신고하면 익명은 보장 되는걸가요 ? 지인? 으로 신청접수가 가능할가요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특히은밀한찜닭임금체불 단체로 진정을 넣었을때 취하는?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은 상태에서 대표자 한명을 두고 나머지들은 위임을 한 상태인데만약 대표자가 취하를 해버리면 다른 사람 의견 없이도 모두 취하 처리가 되는건가요?아니면 대표자만 취하가 되고 다른 사람의 진정은 유지가 되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겁나황홀한악어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내일채움공제 해지안녕하세요.질문1)현재(6.6 기준) 임금체불 상태입니다.3월 급여 70% 지급받음, 나머지 금액 체불4월 급여 70% 지급받음, 나머지 금액 체불5월 급여-> 급여일 5/25 전액체불6월 말 퇴사 후,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만약, 6월 말 기준으로 3,4월 급여& 5월급여를 받았고 6월 급여를 못받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아니면 퇴사 전 일부를 받았더라도, 예전 급여를 급여일 제때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2)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고 있습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시 퇴직코드가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로 해야한다던데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도, 그럼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해지해야 기업부담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질문3)또한 권고사직은 기업에 불이익이 있다고 하던데,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시 기업에 불이익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폐지줍는 고블린임금 체불이 일어나면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임금 체불이 일어나면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임금체불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노동자들의 노동 의욕이나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흡족한발발이71회사퇴직하고 퇴직금을 2달째 못받았습니다.회사사장이 노동청에 고발하지말고 2년정도만 기다려주면 꼭 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고발하면 절대로 안준다고 하는데 고발하지 말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압도적으로유익한캐러멜노동청 합의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별도 신고로 인한 처벌 가능성근로자가 노동청에 치료비와 수습기간 임금 지급을 주장합니다. 해당 금액 미지급 시 수습기간 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임금 14일 이내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요양 보상에 대해 주장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위의 치료비와 임금을 지급 하여 합의를 했을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에 대한 내용으로 별도 신고가 가능한지요? 혹은 그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전라남도벚꽃임금체불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2024년 2월 1일 입사해서 약 4개월 가량 근무하고 있었는데, 5월 27일 월요일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이번주까지만 근무하고 저를 포함한 총 3명의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권한다는 내용을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결론적으로 대표와 실업급여+위로금 명목으로 한달에 50만원씩 (4개월동안) 매달 25일 급여통장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상호 구두 합의 후 6월 1일부터 회사는 나가고 있지 않은데요.문제는 5월달 급여(연차수당+추가근무급여)를 5월 31일까지 주기로했다가 미지급했고, 6월 5일 오늘까지 정리해준다고 한 것도 지키지 않고 휴대폰을 꺼놓고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내용은 이런 경우 제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5월 31일자로 권고사직서나 퇴직확인서는 작성 및 사인하지 않았고 위로금에 관한 내용 또한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퇴사 전 총 직원은 대표 포함 6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며, 현재 4대 보험 상실신고는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대표는 자기가 권고사직을 권하기 전 노무사와 변호사한테 확인했는데, 저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위로금이나 부당해고 신고는 해당 안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ㅎ 제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 얘기가 맞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로맨틱한발발이142아버지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있는데, 가족인 제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아버지께서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500만원 넘게 있는데요.아버지께서는 건너건너 아는 사람이 대표라 그냥 두라고 하시는데, 저는 너무 억울한 것 같아서요.제가 대신해서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