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ㅛㅛㅛ합의전 임금체불확인서 발급유무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접수했고 조사중입니다 1. 사업주쪽에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감독관에게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요청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 퇴사자생계비 융자(대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주쪽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합의전에 감독관님에게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합의와는 관계없이 입금체불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퇴사자생계비 융자(대출)와 합의를 둘 다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현재 사업주쪽에서 합의 의사가 있고 사업주쪽에서 제시한 합의금액이 체불된 금액보다 현저히 적어 합의를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힘센사자51편의점 알바후 임금체불시 어떻게 해야할까요편의점에서 야간알바를 10일정도 하고 그만 두었습니다사장님께서 근로 계약서도 안써주시고 주휴수당도 안주신다고 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몇일일한 임금을 지불하지않아요?어떻게 해야할까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유디티아르바이트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입니다!!시급 만원 해서 136시간 1,360,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사장이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나눠서 돈을 반반 주시기로 하셨는데 월요일에 65만 원만 지금 입금 받은 상태이고 나머지 71만 원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65만 원도 노동청에 신고하고 신고했다고 문자하니깐 반반 나눠서 준다 해서 65만 원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같이 신고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주휴수당 야간수당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민원접수됐다는 문자는 받은 상태고 아직 노동청에서 전화는 못 받았습니다. 첫 알바여서 마감까지 남아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너무 궁금하고 답답해서 질문 올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기특한슴새288실업급여 신청했는데 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한가요?임금체불 사유로 퇴사를 했습니다.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회사에서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줬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임금이 작년 2022년 하반기부터 해서 두 달치가 밀렸는데, 약속한 월급 지급일이 지나고 퇴직금도 수령기간에 받지 못하게 되면 신고할 예정인데요.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에 관해 신고하면서 사업주가 여력이 안되면 소액체당금(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실업급여랑 못 받은 월급과 퇴직금을 나라에서 받고자 하는데, 실업급여와 간이대지급금 두 가지를 함께 받는게 합법인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간이대지급금을 받는게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에 해당 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지적인해파리152임금체불과 근로계약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제목 그대로 임금체불과 근로계약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해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수사? 진행중입니다.먼저 근로계약서 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면접시 매니저분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느냐 질문을 드렸습니다.그런데 매니저는 다른 매장 아르바이트생들 자주 그만둬서 근로계약을 적성 안 해도 된다는 듯이 말씀을 하셨어요.몇개월 뒤 제가 그만두면서 주휴수당을 요구했더니급여소득신고 다시 할거고 주휴수당은 4대보험을 가입해야 줄수있는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4대보험은 가입을 하는것이 의무인거 맞는걸로 잘 알고 있고, 주휴수당 조건은 주 15시간이상 일해야하고 다음에도 일을 한다는 조건하에 충족이 돼죠. 근로계약서도 1시간 근무해도 작성해야하는 것이 근로계악서 라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못받은 주휴수당을 요구 했을뿐인데 4대보험을 운운하셔서 알겠다고 했고 한달 급여와 주휴수당 그리고 4대보험, 급여신고의.대한 것을 저에게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연락을 주지않으셨습니다. 연락 오기만을 기다렸고 급여날이 됐는데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바로 임금체불로 민원을 넣었습니다.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다고 하니까 저쪽에서 작성한것이 맞다고 하더라고요.그런데 제가 작성한 근록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감독관니께 들어보니까 근로계약서을 넣어둔 파일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작성한적이 없으니까 교부받은 계약서도 없습니다.그런데 저쪽은 계속 작년 4월에 근로계약을 작성한 기억이 분명하다며 제 기억이 거짓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사장측은 매니저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니까 최저시급 9160원에서 3개월 수습시간 10% 땐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셨더라고요.최저 시급9160원을 기준으로 저는 2달간 1주일에 2일근무 18시간 근무시에 주휴시간 3.6시간 이여야 하고 나머지 6개월은 1주일에 2일근무 17.30분 근무시에 주휴시간 3.5시간이여야 하는데 3.2시간으로 계산을 하셨습니다. 수습기간 적용해서 시급과 주휴시간이 달라진것을 보고 저는 계속 숫자를 장난치는것과 매니저는 자신의 기억이 맞고 제 기억은 거짓이라며 근로계약 작성헌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잃어버렸다고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쪽에선 제가 어리다고 꼬투리 잡으며 10원이라도 덜 주려고 하는게 너무 훤히 보여서 화가 많이 납니다.근로 담당자분은 제가 원하는대로 소송하고 싶으시면 자료 준비해주겠다고 하지만 합의 보시는게 좋을거라고 강조하시더라고요.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부분의 cctv를 복구하셔도 좋습니다.그리고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저는 일일9시간근무를 하였고 휴게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근로계약서릉 작성했다면 사업주가 보관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제 신상정보가 적혀있는 문서를 제 3자가 보았다면 책임을 물수 있을까요..또한 급여명세서도 받지 못했습니다.담당자분은 어느 한쪽을 편들어주시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중립을 유지하고 계신거 같은데 소송하려면 제가 불리할까요?제가 따로 형사소송해도 문제 될거 없나요..?금액이 크지 않다고 해도 이미 근로기준법을 위반 하셨는데 저만 피해를 보게 될까요...?너무 화가나서 문맥이 매끄럽지 않을수도 있습니다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사일러스새로 온 알바생이 일하다가 그만두면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까?사업장에서 새로 들어온 알바생이 일하다가 뭔가 안맞는지, 다음날에 전화기를 끄고 잠적했습니다.일한 시간은 8시간 정도..급여통장도 복사하지 않고요.이런 경우에는 임금을 줘야 한다면, 어떻게 전달해야 합니까?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대찬밀잠자리170사업장에서 주휴수당 미지급시?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정겨운칼새93단기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부당전직이 성립하지 않나요?어머니께서 한복대여점에서 일하시는데•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한복 수선 일을 하기로 구두계약(알바앱에서도 수선업무를 구하는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근로계약서 작성x, 근기법17조에 해당된 내용이 명시된 서면 교부받은적 없음•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사업주에게 건의하였으나 작성하지 않았음. 이 상황에서 '다음주부터 한복 수선이 아닌 접객 업무를 하라'고 통보받으셨고, 어머니께서는 수선업무를 계속하고싶으시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접객업무를 하게 된다면 알바를 그만두고 싶어하십니다.'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로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이 경우1.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어서 근로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이 같은 경우에 부당한 전직이 성립되는지.-부당한 전직이라면 사용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사용자가 해고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인지.-부당한 전직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즉시계약해지가 가능한지.2. 어머니께 귀책사유가 없으면서 부당해고가 성립되려면 어떻게 대처하셔야하는지.궁금합니다.아들로서 평상시 사장이 어머니께 하는 행동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기에 기왕이면부당전직+부당해고 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도 먹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쌈박한재칼208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네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작은갈기쥐280퇴사로 인한 감봉징계 정당한가요?수습기간 3개월차로 월급의 90프로만 받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퇴사일 10일전 구두로 말씀 드렸고 인수 인계 관련 하여 거부 당했습니다.사직서 작성하여 퇴사당일 카톡으로 전달드렸고출근하지 않았습니다.무단 결근이라며 월급을 주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14일 지난 신고하여 오늘 주겠다고 하였으나무단퇴사 무단결근이니 감봉징계 하여 월급을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수습이라 배우는 단계며 90프로 밖에 안받았는데 말씀을 드렸기에 무단퇴사라 생각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제가 정말 감봉 징계 해당이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