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아르바이트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질문을 합니다.6월부터 11월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10월 근무 분의 임금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즉 11월에 받을 임금과 12월에 받을 임금을 못받은거죠11월 5일 월급 전에 퇴사를 통보하였고 사장은 사직서를 제출 안했으니 임금을 못준다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가 어제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한 후 오늘 갑자기 카톡이 와서는 오늘 지급을 하겠다고 말을 하네요저는 주말 알바여서 주 14시간으로 계약을 하였지만 중간중간 땜빵을 많이 해서 주 15시간이 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 않나요??한번도 주휴수당을 받은적도 없는 상태에요준다고 하면 이때까지 못받은 주휴수당이 있다면 다 받고 임금 이때까지 안줬으니 지연이자도 받고 싶은데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끝없이매혹적인캐러멜임금체불문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돈을 안주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없이 사업을한 사람인데 몇개월간 잠적하다가 주소를 알아냇고아는건 그분에 동생인지 와이프인지 모르는분에 계좌내역과그분에 살고있는 집주소전화번호이름만 알고있습니다제가 일할때는 아무것도 작성안했고요 2024 12월 26에 일했는데 돈을 받지못했습니다 직접 찾아갈려면 차 기름값만 20만원이 넘게 나오는데 가면 기름값이나 3~4개월동안 못받은돈에 이자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금액이 크지않아(25만원정도)신고할수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문제로 신고를 넣을려고 하면 회사명과 회사전화번호가 필요한데 둘다 없습니다 돈을 받을수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매우수상한감귤야간수당 미지급에 대한 필요 서류들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현제 경비업(감단직해당)에 있습니다급여를 계산해보니 야간근무시간에 야간수당 적용이 하나도 되어있지않습니다노동청 고발을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경건한치타27임금체불로 인한 민사 승소 판결 후 진행방법민사 승소 판결이 되었습니다.(형사소송도 끝남)그리고 돈을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재산에 땅을 가압류를 건 상태이구요.이후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대표 (법인회사) 연락 안됨)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끝없이매혹적인캐러멜사장이 돈을 안주고 연락처를 차단했어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공사장에서 짧은 알바를 했습니다 2024 12월 24일에 하지만 25~26날에 돈을 준다고 했지만 병원 입원중이라 돈은 퇴원후 준다고 하였지만 퇴원해도 안줬고 계속 연락을 했지만 연락을 피하기만 했습니다오늘 결국은 저를 차단했습니다이런일이 생겼을때는 어떻게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큰 금액이 아니라 신고해도 받을수 있을까요?금액은 25만원 정도 이구요통장거래내역일한곳 주소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고요전화로 대화을 주고 받았지만 녹음또한 하지 못했습니다돈을 다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2개월분 체불이 지연지급으로 인정되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1월 급여가 2월 10일에 입금되지 않음. 이후 이어서 3월 10일에도 입금되지 않음. 이 경우에 한해서 2개월 분 체불이므로 체불 기간이 2개월이 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한다.(단, 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라고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3월 10일 이후에 예를 들어 3월 12일에 1개월 분만 지급되고 1개월 분은 체불 상태인경우 여전히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수 있나요?아니면 1개월 분이 여전히 체불이지만 1개월 분은 지급이 되었으므로 지연지급인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대체로끈기있는마요네즈노동청 삼자대면을 할 때 진정인, 피진정인 이외에 제 3자(조력자)가 개입이 가능한가요?삼자대면 일정이 잡혔습니다. 여기서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사업주 남편분입니다. 왜냐하면 삼자대면 때 사업주 남편분도 개입을 하게 된다면 언성 높고 말도 많아서 제가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삼자대면은 담당자, 진정인, 피진정인 이 세 명으로만 모여서 진행되는 조사 맞죠? 혹여나 사업주분이 불참하고 사업주 남편분이 대리로 오셔서 삼자대면 하겠다고 한다면 어떡해야 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금체불이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만약 일을 하고 임금을 못받은 임금체불이 몇개월이상 지속된다면 어떤방식으로 받아내거나 처리할수있는지 방법을 가르쳐주세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럭저럭웅장한셀러리임금체불로 노동청신고 하고 실업급여 받을려고 하는데임금체불로 노동청신고했고 실업급여받을려고하는데 싸인이나도장받아오라고하길래 사장한테 연락보냈는데 몇일 안읽더니 다시 보니 읽씹했네요;;; 실업급여쌓인다는 말을 듣긴해서 무시하는게 나을까요 받아낼까요 행동이 너무 짜증이 나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인정된다는데 예외 사항이 있나요?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이렇게 나와있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이란 무엇을 뜻하는건가요?지연지급은 2개월이 되어야 한다는건지 아니면 2개월분 임금이 체불 되었지만 (30일~60일 기간 내) 신고 전에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연지급에 해당되어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