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대단히일찍일어나는셰퍼드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에 대한 증거저는 지금까지 주휴수당 없이 알바를 해왔어요처음에는 그냥 일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해서 별말 안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점장님이 너무 악덕하게 행동하셔서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최근에 감정적으로 말다툼이 있었고 (알바생에게 시재 충당하라고 해서 시재 충당까지 해 드렀는데 제 태도가 별로였다며)전화로 “앞으로 나오지 마”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잘리게 됐어요제가 걱정되는 부분은근무표가 따로 없어서요혹시 사장님이 제가 주15시간 넘긴 걸 발뺌하실까 봐 걱정돼요급여날은 15일이고 그때마다 급여명세서를 보내주시긴 해요그래서 명세서를 받고 나서야 확실하게 증거가 남을 것 같거든요근데 다행히 통화 녹음은 있어요사장님이 전화로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제안했고“대신 주휴수당은 못 주는데 동의하냐”는 내용도 정확히 있어요그 통화에 제 동의까지 다 담겨있어요그래서 지금 고민이15일에 명세서 받은 다음에 주휴 빠졌다는 거 확인하고그때 주휴수당 달라고 말하고안 주면 신고하겠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 그냥 “15일에 주휴 포함해서 주시고안 주면 신고하겠다”는 문자 먼저 보내버릴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내면 증거(급여명세서나 근무표) 조작이나 삭제할까 걱정되긴 한데또 15일 지나서 말하면 바로바로 지급이 안 될 수도 있고요통화 녹음만으로도 법적으로 충분한 증거가 될지그리고 어떤 순서로 행동하는 게 제일 확실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통화 녹음으로 충분한 증거가 된다면 저는 15일 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아 그리고 불법 시재 보전 강요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굳건한미어캣175퇴직자의 임금체불 지연이자 20% 맞나요??전 직장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1달 휴업 하였고,그 후 경영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근데, 자기들 사정이 어렵다며 휴업수당을 몇달동안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 신고를 하였습니다.노동청 결과로는 휴업수당 지급을 하라는 결론이 나와 지급을 기다리는 가운데, 전 직장은 준다는 말만 할 뿐 아직까지 지급을 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여기저기 찾아보니 퇴직자의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20%라고 하는거같던데,같이 근무하시던 분의 말로는 소송을 걸때 진술서? 내용에 지연이자 (20%)라고 퍼센트를 기재하지않으면 법원 재량에 따라 판결이 나와 다른 이자율을 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모던한미어캣141아르바이트 급여 미지급 질문드립니다제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다 4일날 개인사정이 생겨2일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사장님께서 분명 그만두는 날 당일날 입금 해주시기로 하셨는데그런데 말을 바꾸시고 다음 날 넣어주시기로 하셨습니다그래서 오늘 다시 전화드렸는데 갑자기 또 말을 바꾸시고 15일날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이기도 하고 당장은 본인의 통장에 돈이 없으니 15일날 본사에서 돈을 지급받으면그때 입금 해주겠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했습니다말을 자꾸 바꾸고 불안해서 그런데그런데 이 상황에 신고가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팔팔한황로81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증명 근로자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작년 8월부터 일했는데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미가입되어있습니다퇴직금 신고를 하게 되면 국가에 신고된게 없는데근로자 입장에선 어떻게 증명이 될까요?입금내역은 작년 9월 10일부터 있긴 한데..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차분한부전나비14현재 근로자성 인정 싸움중에 사업주가 계속 불출석하면?(퇴직금 연차수당 임금체불 등등)안녕하세요 현재 노동청에 근로자성 진정, 진정인 1차출석 완료 및 추가증거까지 제출된 상황입니다. 1차 출석 전에 사업주가 제시한 합의로 합의 수용했는데 갑자기 다른 조건을 제시해서 그것도 수용했는데 또 다른 조건이 추가되어 합의를 거절하고 조사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진술조서 작성 완료)그러나 사업주는 1차 출석때 합의가 진행중이라는 핑계로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1주 뒤 목요일 2차 출석요구가 날아간 상태입니다.사업주가 2차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고소로 전환할 예정인데 여기서 질문입니다.1. 진정만으로 사업주가 출석을 계속 거부할 시 사업주에게 가는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또 계속 출석을 안 하면 진정인 증거만을 보고 판단 할 수 있나요?2. 고소로 전환 시에 사건이 더 빨리 진행될까요?? 또한 사업주에게 더욱 강한 압박이 들어올까요??3. 근로자성 인정 사건은 사업주가 출석을 안 할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하는데 맞나요??4. 지금 상황에선 진정보다는 고소가 더 나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러블리한꾀꼬리195임금체불소송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제가 사장에개 내용증명을 보낸지 4개월쯤 되어가고있고 혼자 민사소송도 해보려고 소장을 접수했는데 법원에서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시고 노동청에서는 사장이 연락도 안되고 찾아가도 못만나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내용증명 보내고 6개월 안에 송달이되어야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들었는데 이런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서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심보고싶은된장찌개사업자 잠수시 간이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나요?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감독관도 배치 되었는데사업주가 감독관의 전화를 고의로 피하고,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노동청에서는 형사입건을 하여 강제조사가 이행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간이대지급금을 받고자 합니다.우선 진정인 조사 부터 진행 한다고 하여 출석일이 잡혔는데 감독관께서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어야 받을 수 있고, 사업주 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사업주가 고의로 연락을 받지 않고 출석하지 않아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그리고, 간이대지급금 신청 자격요건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최고로성숙한소나무임금체불 고소 후 민사 및 체불확인서 문의현재 임금체불 고소하여 약식기소 했으나 사업주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체불된 임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정식 재판 후 결과를 증거로 민사를 진행해야하는지요? 또한, 노동부에서 발급해주는 체불확인서도 민사소송시 필요한듯한데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 후 2달이 지나도록 퇴직금과 월급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회사 퇴사한 지 2달이 넘었는데 퇴직금과 마지막 월급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만약에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압도적으로숭고한감자칩임금체불에관하여 질문을드립니다..아버지가. 차상위계층이라 몸이안좋으시고또한 예전 사업으로인해 빛이많아 통장은다차압당한 상태라 통장을본인명의가 아니라 저의명의통장으로 지급받았습니다1년에 3달에서4달정도밖에 일을하지않았습니다요번에일한곳이 임금을 못주겠다고 모욕적인 언해을하였다고 합니다아버지가 일하는곳에서 차사고를 두번정도 내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떡에 해야하나요?아버지에게 불이익이. 있을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