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알뜰한원숭이262근로계약서상 조항으로 인해 퇴직시 통상임금 에서 고정수당이 제외 될수 있나요?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생각보다 적게 나와 회사에 물어보니 근로계약서상이러한 조항이(상기 임금 항목 중 기타 수당(지게차 수당)은 임금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있어 퇴직금 계산은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적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였고 연차수당에서는 기타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퇴직 사유는 계약만료이며지게차 운행을 전문으로 하였는데 지게차 수당이 제외가 됐다니 억울하기도 하여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지만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도 노사협의가 없었으며 내용에대한 설명도 없었음에도 사측에 유리하도록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보다 위에 있을수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노란바다꿩130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지급받은 체불임금사장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219만원을 받아야 합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님 배정되었고 삼자간 연락중인 상태).사장은 월 2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고 제가 제시한 조건은 180만원 일시불40만원 5개월 상환80만원 선입금 후 나머지 금액 매월 20만원 입금입니다그런데 10월 10일 목요일 저녁에 20만원 입금된것을 확인했고 오늘(10월 11일) 근로감독관님께 전화 드리는 것을 깜빡했습니다.1.듣기로는 이렇게 지급받은 금액을 빠르게 반환하지 않으면 제가 이 방식( 월 20만원 11개월간 지급)에 동의한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데 월요일에 근로감독관님께 전화드려서 이런 방식으로 지급받을 의사가 없다고 알리고 재조정 해도 괜찮을까요?원래 근로감독관님과 노동청 대지금금으로 지급 받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지급받은 금액(20만원)을 무르고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주자기주도적인살모사잦은 급여지연으로 인해 퇴사하려는데 통보 당일에 해도 무방할까요?현재 5개월정도 월급을 늦게 입금 하시더니지난달 이번달 월급은 아예 받지도 못했습니다.그렇다고 사장이 미안하다거나 언제까지 준다거나 연락을 절대안해요5개월 내내 언제주시냐 늦으면 늦는다고 말이라도 먼저해라 라고 해도그때만 미안하다하고 월급을 자꾸 늦게 주시더니결국 월급도 두달치 안주시네요이거에 대해서 너무 열받아서다른곳에 면접봐서 11월부터 출근하기로 한 상태입니다조금이나마 쉴겸 빠른 신고를 위해 퇴사하려는데다음주부터 안나올테니 이직처리 해달라고 하면 될까요?(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관련 조항은 없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다소여유있는왈라비근로계약서 없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임금체불(임금지급지연)으로 자진퇴사하였습니다. 1년이상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근로계약서가 없어 신청을 못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업주는 현재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여 벌금처리완료되었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풋풋한파카183회사가 은행으로 퇴직금 지급신청시 기한이 있을까요?안녕하십니까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드려봅니다.DB형 퇴직연금 가입중 입니다.어제가 10월10일이 퇴사후 14일되는 날인데(9월26일까지 근무)금일 10월11일 은행에 확인 해 보니 회사에서 지급 신천을 10월10일에 했으며 지급 예정일은 10월14일 이라고 합니다.지급일 기준으로 보면 퇴사후 18일째(4일 지연)이지만신청일 기준으로는 퇴사후 14일째 신청 한게 됩니다.이런경우 회사는 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한 책임이 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손이시린뇨자임금체불로 사업주가 고소를 당한 후 추가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연차비 미지급 등의 사유로 직원1명이 사업주 처벌을 원해서 고소를 하고 이로 인해 사업주가 벌금형을 받아서 처벌이 완료되었습니다.그 이후 다른 직원이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이미 사업주가 처벌을 받은 경우 다시 처벌이 되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발행은 어디서 하나요?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임금체불관련 구제를 받을때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발행은 어디서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손이시린뇨자임금체불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어제 질문이 부족하여 다시 질문드립니다.회사가 근로감독에서 연차비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았고이에 지난 3년간의 미지급된 연차비와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궁금한 것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는데 임금체불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임금체불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소는 노동청을 통해서 진행하면 될까요?아니면 지난 3년부분은 근로감독을 통해 지불하였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따로 형사고소를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경건한치타27임금체불로 인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4대보험)임금체불로 5개월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이에 따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4대보험)도 못냈구요근데 사업자도 내야하지만 개인도 내야하는데(월급에서 공제)월급도 못받았는데 어떻게 개인이 낼수있나요?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 둘다 안내도 문제가 없나요?(개인이)그리고 국민연금보험은 자유라고 들었는데 중간에 5개월치 빠지고 그 뒤로 계속 낸다면 문제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경건한치타274대보험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현재 월급이 5개월째 밀려있고 퇴사한 상황입니다.(아직 못받았습니다)그래서 대지급금으로 천만원을 수령한 후 나머지 금액은 민사소송 예정입니다근데 4대보험을 보니 물론 5개월째 회사에서 안내고 있었습니다.그건 4대보험은 근로자50% 회사50%로 알고있습니다.근로자는 어디에다가 내야하나요? 통지서도 안날라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