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아마도세련된철쭉임금체불 신고 했는데 지급약속 후 기일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으면 그 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주휴수당 미지급 건 관련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했고 사업장 측에서도 받아들여 일정 기간 내로 입금하겠다고 했고, 어제가 그 기한이였는데 입금이 되질 않았습니다.그렇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운이좋은낙지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노동청에서 피진정인(사업주)와 대면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후 피진정인과 대면을 했을 때 돈이 없어서 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할 경우 진정인은 급여를 받지 못 하고 그냥 포기를 해야 하나요? 대면해서 받지 못 했을 경우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굉장한청가뢰80급여미지급으로 퇴사하자마자 급여 입금시급여 미지급으로 노동천 진정도 넣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6개월간 급여 미지급이었는데, 조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더이상 버티기가 힘들어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합니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그 사이에 밀린 급여 입금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까요?그리고 회사에 지금 프로젝트를 맡아서 혼자 하고 있었는데, 퇴사시 해당 프로젝트가 정상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에 퇴사 후 제가 불이익 받게 되는 것도 있을까요? 제가 프로젝트를 망쳐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 이런걸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심심한청가뢰136실업급여 수급중 잡코리아 면접 불참..제가 실업급여를 수급중인데요.잡코리아에 이력서를 원했다가 면접 제의가 와서 면접을 보기로했는데 잡플래닛에 기업을 찾아보니재직자 및 퇴사자들 평이 안 좋아서 개인사정으로 불참한다고 담당자한테 문자를 보낼려고 하는데이런경우에 고용센터에서 모니터링해서면접에 불참한걸 걸릴수도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와우와우위아르바이트 장소에서 받지 못하는 임금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아르바이트 장소에서 받지 못하는 임금이 있다면액수에 상관 없이 정부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받아낼 수 있을까요?아니면 아르바이트 관련 임금 체불은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내일도창조적인사막여우실업급여 수령 조건 관련 질문있습니다2022/03/01~2024/02/15 근무 후 퇴사(자발적 퇴사)2024/09/01~2024/09/13 (주 5일 근무, 사측 사정으로 사직하였으나(임금문제) 퇴직 사유는 자발적 퇴사로 기입되어있습니다)2024/09/14~ 현재까지 주 5일로 근무 중입니다.임금체불로 퇴사 고려하고 있습니다.임금날은 익월 25일이었으나 9월 임금 지연체불되어 원래 임금날인 10.25에 입금되지 않고, 11.4 기존임금의 반액 가량만 입금되었습니다.회사 사정 상 10월 임금도 체불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11월 25일 임금체불 확인되어 10월 임금 체불 후 퇴사하게 되면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있다는 전제 하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붉은연어회사 재무가 힘들어 임금을 1번 체불하게 되면 노동청 바로 신고하면 되는지요?안녕하세요. 요즘따라 회사 재무가 너무 힘들어지는게 눈에 보입니다. 월 급여를 혹시 1번이라도 체불하게 되면 노동청 바로 신고 하면 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어쩌면스마트한부장계약직 연차수당 회계연도로 지급된다고 연차가 없다는데 맞나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중이고입사 2023/11/27 퇴사 2024/11/28 자로 계약만료 퇴사하게 됩니다일년하고도 하루는 더일하게되는데 하루만 더 근무해도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압니다 근데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지급해 연차가 발생하지않는다고 연차수당을 주지않는다고 하는데 안주는게 맞는건가요? 노동청에 신고가능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큰솔개289임금체불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중 일때 가능한 조치가 있나요?채무자는 임금체불과 근로계약미작성 등 형사사건에서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피고인 채무자가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위와 같은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는 형사사건 판결이 날 때까지 연기되었지만 1심판결문만으로 속행이 가능하다하여 판사님께 판결문을 제출하였습니다.궁금한 것은 3가지입니다.1. 채무자가 현재 개인회생중입니다. 저는 채권자 목록에 없습니다. 민사사건 승소를 통해 판결문을 받게 되면 개인회생이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임금체불은 비면책이라고 들었습니다),임금체불액은 개인회생 절차로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다이렉트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만약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체불금을 받는다면 개인회생중인채무자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을 통해 갚아가는 금액을 임금체불금때문에 조정해서 다시신청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끝이나는지)3.통장압류를 하면 채무자의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민사소송이 끝나면 법무사나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만 미리 몇가지부분을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임금체불은 몇일까지 기다리다가 하는건가요?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가끔 월급을 늦게 주시거나 하는 편이 많은데요금방 써야 하는 돈이 필요한데 늦게 주니 속상하더라구요임금 체불은 몇일 정도까지 안주면 신고 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