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 통보후 방문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수있나요?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다 다리를 다쳐서 일을 못나가게 됐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그래서 하루 나와서 근로계약서를 써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와 사이가 좋지 않아 얼굴을 마주하기 불편한데 방문하지 않고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예쁜토마토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면 어떻게 되나요?고깃집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시에 받는 처벌들은 어떤것 들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금체불, 부당해고로 관련 질문드립니다최근 회사 사정이 어려워 3개월치 임금체불이 있는 상황입니다. 부서장이 1월말 자진퇴사신청을 하면서 팀원인 저는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통보는 대표가 아닌 부서장과의 면담에서 구두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해고일자는 1/31이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계속 근무의 희망를 표시하였고 사직서 제출에 대한 동의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생활고는 있었지만 단 한번도 퇴사를 언급한 적이 없었고 지난주에는 버틸때까지 버티겠단 의사도 부서장을 통해 대표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해고를 통보하는 부서장과의 면담은 녹취해두었으며, 이외 다른 증거자료는 없습니다.또, 2월말일자로 1년근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질문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부당해고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해고를 30일 전 서면으로 통지하지않음에 따른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2. 해고통지서를 요청했을 때, 회사에서 해고일자를 미루고 한달이란 기간동안 무급휴직을 처리를 하거나 권유하는것에 부당함이 존재하나요?3. 회사에서 원직복직을 요구할 경우, 복직에 강제성이 따르나요?4. 부당해고수당 지급명령이 떨러졌지만 회사에서 이행하지않았을경우 어떻게 되나요?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면 벌금을 내도 지급액도 유효한가요?5.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임금체불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한가요? 구제신청 중 실업급여 수급이 퇴사의 암묵적 인정일 수 있지않을까 싶어 질문드립니다.6. 밀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뿐인가요?7. 간이대지급 신청을 하려 알아보니, 임금의 한도가 700만원인데 이를 초과하는 급여에 대해 보호받을 제도가 있을까요?8. 직장건강보험료가 미납되어 있는데 이걸 처리할 방법은 없을까요? 대출이나 신용도가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뚱이랑체불금품확인원에 대해 알려주세요 ㅠㅠ법인 회사 대표 구속 되어 월급을 4개월째 못 받았습니다 노무사 선임해서 노무사랑 근로감독관이 접수후 15일 안에 처리 될거라고 햇는데 이제와서 채불금품확인서를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14일 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무엇이 사실인가요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얄쌍한키위249회사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3개월치 급여를 받지 못 하다 권고 사직 당했습니다.회사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3개월치 급여를 받지 못 한 와중에 회사 사정이 힘들다는 이유로 오늘 권고 사직 당했습니다.그런데 제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면접 당시 3개월 동안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게 회사 규칙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4개월째 근무하는 도중에 권고 사직을 당했는데 이렇게 되어도 정상적으로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몇개월 전 체불된 임금들은 지연 이자 또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부당하게 해고 당한 건에 관해서도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무 일수는 9월 1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입니다.첫 직장이였는데 참 씁쓸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굳건한표범136임금체불과 실업급여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회사에서 급여 지급이 지연되었습니다.1. 급여일에서 하루만 지연되어도 임금 체불에 해당되나요?맞다면 지금껏 총 두번 임금체불되었습니다.한 번은 급여일이 하루 밀렸고, 한 번은 급여일 기준으로 1주 후 절반액, 2주 후 절반액 이렇게 나눠서 지급되었습니다.2. 위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나요?3.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여, 임금체불을 사유로 직원이 퇴사한다면 4대보험 상실 신고할 때 퇴사사유를 임금체불로 선택해야 하나요?퇴사사유가 임금체불이 된다면 회사에서 신청한 고용장려금에도 영향이 미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고급스런청가뢰291일용직 미수금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문의드립니다?건설쪽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약 1500만원 정도의 미수금이 깔려있는 상태에서일을 계속 하였습니다.허나 업체에서 마지막 수금을 하고 대표자가 잠적을 하였습니다.이럴때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원청의 하청 업체에서 일용직을 하였는데 원청에 못받은 금액을 청구해야 하나요아니면 하청업체쪽에다가 못받은 금액을 청구해야 할까요? 하청업체 대표는 지금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예리한물수리127임금체불 사업주가 출석을 안하면?임금체불을 당해 8월에 진정을 하였고 10월 고소로 전환하였습니다.체불임금은 총 980만원입니다.(퇴직금 제외) 사업주는 8월에 대질조사로 1회 출석하였고 이후는 법대로 하라 하며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담당 감독관님이 직접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다 합니다.업무는 현장과 사무를 맡았고 이 중 사무업무에 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 고소를 했습니다.현장 근무는 급여를 받았으나 사무업무 근무 시간을 특정하기 어렵고 이와 관련된 증거가 부족하여 사업주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위와같은 이유로 이미 출석을 거부해서 3개월이 흘렀는데, 검찰요구로 추가적으로 3개월을 연장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1. 추가 연장된 3개월 내에 사업주가 출석하리란 보장이 없는데 마냥 기다려야할까요?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소송용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면 받는게 좋을까요? 3. 직종 특성상 현장 업무시 경찰에게 신원조회를 합니다. 이런 업무상 신원조회로도 체포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하청업체 임금체불에 대한 원청 노임 지급 유무안녕하세요 건설회사 공무직을 담당하고 있은 사람 입니다. 당현장은 청소공사 A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존 현장에서도 노임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원만히 공사를 추진 했던 업체 입니다. 청소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잔액에 대해서는 준공후 1개월 지급이라는 계약서 기준에 의거하여 8월 1일 지급 되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7월 25일경 근로자 C 씨는 체불 임금이 있다며 사무실에 찾아왔고 잔액을 직불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청소공사 A 업체는 직불동의를 원치 않았던 상황 입니다. 왜냐하면 A 업체는 B라는 사람에게 전체공사를 맡기고 기성금이 모두 지불 되었으나 B씨가 C씨에게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A업체는 직불동의를 원치 않았고 계약서 기준에 의해 기성금은 A업체게 지불 되었습니다. C 씨의 노임체불에 대해 원청회사가 노임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갸름한청가뢰220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현재 코로나로 폐업한 사업장에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고 조사받은 상황입니다.대리인인 노무사님께서는 사업주가 폐업했고 제가 첨부한 녹취록 등에서 사정이 어려운 것 같다며 간이대지급금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사업주는 아직 노동부 조사를 받지 않은 것 같은데 노동부에서 문자를 받았다면서 본인이 무슨 일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냐는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계속하더라고요.제가 받지 않자 제 대리인인 노무사님께 연락하였고 저는 조사받기 전에 통화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점을 밝혔고, 다행히 더는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다만, 얼마 전에 노무사님께 문자를 받게 되었는데 그 문자에는 제가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원이 적혀있는 이미지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그 이미지 파일의 금원은 제가 받아야 하기로 산정된 체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는데, 사업주 측에서 노무사님과 통화를 통해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원에 몇 만 원을 더한 금원밖에 줄 수 없다고 하였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그리고 저를 대리하시는 노무사님께서는 '사업주가 어려운 것 같다. 민사로 가기에는 어려워서 못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그렇다면 사업주가 준다고 한 -간이대지급금 보다 몇 만 원가량 더 주겠다고 하였던- 금원을 받고 나머지는 간이대지급금으로 처리해달라고 노무사님이나 근로감독관께 요청드리는 건 괜찮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아니면 간이대지급금보다 몇 만 원 더 받고 나머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로 진행하는 게 나을까요?제가 간이대지급금 나머지 금액은 민사로 가능하냐고 물어보자 민사 진행하는데 돈이 더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아도 사업주가 어려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