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종결된 사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나요?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법위반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이 경우 노동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나요? 그리고 재진정과 이의신청은 다른 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제법신속한키위주휴수당 형사처벌 진행중에 노동청 시정 명령으로 주휴를 받으면?사장님이 주휴를 안주고 협박까지 하셔서 노동청에 처벌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형사처벌 진행중에 노동청의 시정 명령이 떨어졌고, 사장님으로부터 주휴수당을 받았습니다.사업주는 주휴수당 줬으니 사건이 종결되며 처벌을 안받는건가요? 아니면 죄는 그대로라 형사처벌을 받나요?처벌받는다면, 처벌시 사장님께 어떤 벌이 내려지나요? 주휴수당 준 행위로 처벌 강도가 약해질까요?사업주는 협박죄랑 무고죄를 저질렀습니다. 전 주휴수당 필요없고 최대한 강력처벌을 원할뿐입니다. 주휴수당 받은것을 돌려주면 처벌 강도에 영향이 있나요? 아니면 돌려주던 말던 결과는 똑같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손이시린뇨자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상 환급금 미지급안녕하세요~전직장에서 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줬는데해당 영수증에 마이너스금액 환급금이 있었습니다.이번에 연말정산하면서 알고보니 전직장에서 저에게 지급해줬어야 하는금액이었는데 지급을 안해줬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이경우 노동청에 체불진정 가능한가요??이미 다른 체불건으로 조사가 완료되어 대표가 검찰 송치예정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다시 체불진정이 별도로 가능한가요??알고보니 퇴사후 나간 직원중에 요청한 직원에게는 지급을 했더군요! 그래서 실수라기 보다는 일부러 안준게 확실해서 괘씸해서 따로 요청없이 체불진정하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새까만크낙새149임금체불 노동청에서도 제대로된 답변을안줘요4인미만 사업장에서 일을했고, 10월달에 일을 그만두고 11월10일날 월급예정일이였는데 안들어와서 노동청에 신고를했습니다 근데 사장이 아파서 병원에입원중이므로 1월안에 임금을 주기로 했고 저로써는 그게 무슨상관이지 했지만 사람이 아프다고하니 이해하기로했습니다 그런대도 2월 말이 다되가는와중에 계속 입금된건없구요 노동청에서 연락오는것도없고 확인하고 연락준다는말만 반복중입니다 어떻게해야 재빠르게 처리를해줄수있는지 알고계시는분계실까요? 노동청도 동마다 빨리 처리해주는곳이있다는데 그럴까요? 거주지는 인천이구요 진짜 심각하게 임금체불소송도 생각중인데 비용이며 서류는 뭐가 필요한건지 어떻게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작은돈도아닌데 그돈이 비면서 매꿔야하는 금액이 생겨버려서요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받네요 .. 너무답답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영원히신비로운뼈해장국별도 인센티브가 아닌 연봉에 포함인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을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제목 그대로 명절보너스 성질을 가진 돈이 아닌 임금의 성질을 가진 인센티브이고전년도 하반기 실적을 토대로 지급됩니다.올해 1월 지급예정이었는데 인센티브 지급액은 0원 이었고 순수 기본급만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받지못한 이유는 제 인사고과의 문제라고 통보받았고 근로계약서상에는 인사고과로 인한 문제발생 미지급 관련 내용은 없고 실적달성율에 따라 변동지급이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계약서에 함께 첨부된 급여표 상에도 연봉에 인센티브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수년간 재직하며 한번도 안받은적 없는 제 월급, 연봉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돈입니다.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있을까요?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힘센참매161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접수했는데요. 증거가 없어서 받기 힘들다네요?현장 일 하는 사람입니다.급여를 일당으로 받는데, 업자가 돈이 없다고 60일째 못 받았어요.제가 노동부에 제출한건 날짜와 일했던 장소, 업자와 주고 받은 문자를 제출했습니다.근로계약서나 재직 증명서 같은 서류는 일절 없습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하고,'돈내나' 라는 어플에도 신청을 했습니다.어플에서는 제가 신고한 내용이 임금체불이 아니라고 하네요. 증거? 도 부족하고 무조건 민사로 가야된다고 하는대요.고용노동부에 접수 해놓은거 당장 취소하라고 합니다. 노동부에서 체불 업자에게 연락이 가면 대응할 준비시간을 주는 거라구요.고용노동부 전화해서 물어보면, 현장에서 일하는 일당직이 돈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담당자 배정되고 기다리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증거가 딱히 없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물어보니 증거는 필요없고 거기서 일 했잖아요? 그럼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네요.누구 말이 맞는 건지 혼란스럽네요.노동부는 나라에서 하는 거고, 돈내나 어플은 사설? 같거든요. 신청비 얼마, 진행하면 한 30만원 냈다가 다시 돌려받는다던데.노무사 법무사들이 알아서 시나리오 만들어 로펌? 같은 곳에 맡긴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노동부를 기다리는게 맞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차분한애벌래212임금체불과 퇴사후 14일 그리고 현재 제 상황현재는 퇴사하고 일주일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을 그지급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24년 4월부터 근무를 하고 25년 2월에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못 받고 일했기에 이미 24년 5월부터 꾸준히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인데이같은 경우면 퇴사하고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킵고잉고고고덕삼성반도체 K업체 계속 건설공제등록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등록해줄까요?9,10,11,12월 건성공제등록을 안해주고 있어요임금체불에 그런 악덕업체 악덕업주는 아예 일을 못하게 해야는데...건설공제등록도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차분한애벌래212임금체불 퇴사 후 14일 이전 노동부 신고퇴사하고 현재 8일정도 지난 상태이고. 퇴사일 저는 그동안 미지급된 급여와 주휴수당을 요구했는데 사장임은 지급할 의사가 없어보입니다. 법적으로는 14일 이후부터 임금체불로 알고있는데 14일이 지나기 이전에 노동부이 임금체불 진정 제출이 가능한가요?? 더 빨리 처리받고 싶은데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일단기분좋은빈대떡불법체류자 임금 체불 진정 이후 절차는불법체류자가 타인의 명의로 건설 현장 노동자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중 2개월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사측에서 적자가 나서 지불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노동청을 통해 나라에서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진정서를 제출 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명의였기에 일을 했다는 기록도 증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기록해둔 일지 뿐이죠. 현장 위치도 회사명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