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심수상한억만장자최저임금미달 사업주인정안할시 형사처벌 진행, 실업급여신청 둘다가능할까요?자발적인 퇴사를해서 퇴직금 받았고 진정내용에는 퇴직금지급은 받았다고 적진 않았지만 제가 진정넣은내용은 최저임금미달, 근로기준 위반내용으로 넣었다. 급여는 미루지않았으나 급여가 최저임금미달이라 2년동안 일한거 계산해보니 800만원이 나왔다. 사업주가 인정안하고 버티면 괘씸해서 형사처벌 받게해달라고 말할겁니다.형사처벌받고 저는 3개월동안 평균임금이 400만원이하라 무료법률구조공단에 소송절차를 밟을생각도있고퇴사전 사장님이 실업급여를 받게해주겠다고 했는데 일부러 거절했어요. 나중에 책 잡힐까봐요.그래서 노동청에서 공식인정을 받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실업급여 신청이 만약에 가능해서 한다면 사업주는 벌 안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6487tt79t9단시간 근로 주휴수당 미지급 노동청 친정 가능?9월8일부터 9월12일까지 단시간 근로 구두 계약 13시부터 18시까지5시간씩 5일 근무했습니다.상시근로자수는 5인이상 ~10명이상정도 되며 주휴는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미지급 주휴수당은 얼마이며 노동청 진정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심수상한억만장자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업주가 손님한테 최저임금미달이라고 니가떠벌렸다며 고객진술서를 가지고오면?최저임금미달로 신고했는데 사장이 내가 일할때 손님이랑 대화하면서 너가 그동안 손님한테 최저임금미달인거이야기했냐고 어거지로 우기면서 손님과 모의하여 진술서를 작성해서 주장하면 노동청에서 받아들일수 있을까요?고객은 직접적 근로 이해관계가 아니지 않을까요? 저는 근무시간을 증명하기위해서 동료진술서를 받아놨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심수상한억만장자퇴사전 자발적사직인데도 사업주가 실업급여수령종용했을때저는 고정적 휴계시간없이 하루8시간[오전7시-오후3시], 6일을 일했고 소규모사업장에 근무했습니다.퇴사해서 2년치 퇴직금을 다받고 끝낸상태라고 생각했지만 그동안 제가다닌 사업장이 최저임금미달이라는것을 퇴사한후 뒤늦게 알게되었고, 구두로 근로계약을 상호협의하에 맺고 임금내역서도 받지못했습니다.세후180만원을 받은적도 있고, 190을 받은적도 있다. 원천징수 떼보니 근로신고는 월180만원으로 되어있더라구요.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다음주에 출석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아침에 너가 일찍 출근한건 안다면 퇴근은늘 30분일찍했다고 오후2시30분까지 일했다고 주장하고, 너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소장님에게 너 일찍 퇴근시키라고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의 2년동안일한 업무문자와 교통카드는 2년치 조회가 안되서 10개월치라도 조회한내역이있고 출근할때는 근무지근처 걸어서15분거리에 본가집이있어서 도보로 출근했고, 퇴근할때는 독립한집이있어 버스로 30분거리이기에 교통카드를 이용했습니다.그리고 사장님이 급여인상과 4대보험가입까지하면 2명을쓰고있지만 1명을 잘라야할것같다고 말씀하셔서 제가나가겠다고 했는데 해고통지가 없었고 저도 2년동안 일했는데도 임금협상이 결국 이루어지지않아 4대보험들어주면 190만원 받고있는거 10만원 감가할의향은 있다. 대신 그 10만원 소장님 드리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제가 자발적으로 사직서 한달전에 제출해서 실업급여는 생각하지않았는데 사장님이 너가 당분간 쉴거면세금혜택을 받아야하니 권고사직으로 꾸며서 처리해줄수있다했고 그때는 최저임금 미달인지 모르고 어차피사직서도 냈는데 괜히 부정수급한다는 이야기 나올것같고 거절했습니다.실업급여 받을생각이없고 제가 그동안 부족하게 받은임금 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텐데 걱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유난히건강한백호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현재 주 5일제 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휴일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다보니평일에 쉴때도 있고 주말에 쉴때도 있습니다평일 근무 시간은 11시 출근 9시 퇴근주말 근무 시간은 10시 출근 9시 퇴근 입니다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평일엔 9시간 근무, 주말은 10시간 근무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고월급은 250만원 고정 입니다근로 계약서엔 주휴수당 포함이란 말은 없습니다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이 없는지,250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이 되고 있는건지,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제대로 받고있는건지궁금합니다 ㅠㅠ이 사진은 제가 일했던 근무 시간표 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궁금한게많습니다00근로감독관님이 퇴직금산정서 출석시 제출퇴직금 산정서는 본인스스로 작성해서 만들어가야하는건가요? 회사측에서 퇴직금 못준다해서 진정서 노동청에 제출한거라서 어떻게 산정해야할까요? 퇴직금도 얼마안되는데 괜한일 하는건가 복잡한 심정이고 근로감독관님이 출석하라고 하니깐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긴장과 떨려서 무슨 말을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일반적으로역량있는스파게티임금체불과 연차보상금, 간이대지급금 문의올해 6월 18일에 퇴사하였습니다.회사에서는 사정이 어렵다면서 6월 급여와 퇴직금을 10월에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정상적으로 지불되면 뭐 경기도 어렵고 하니, 연차보상금은 받지 않겠다 하였습니다.그 10월에 지급 사유가 8월 말에 저보다 먼저 퇴사한 사람들의 체불 건을 처리해야한다고양해를 구해서, 알겠다하였으나, 사측에서는 그 부분을 처리하지 않고 먼저 퇴사한 사람들에게도지급일자를 미루자 그 분들과 같이 6명이서 같이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습니다.질문이 2가지가 있습니다.1. 사측에서는 저와는 구두로 지급 하기로 한 날짜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진정을 넣었다고, 계약 위반이니 약속을 어겼니 하면서 연차 보상금을 지급을 할 수 없다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연차보상금을 청구 할 수 없는 것인가요 ?2. 만약 청구가 가능하면 연차보상금도 간이대지급금에 포함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아니면 따로 민사를 넣어야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무조건진실된수제비알바 사장님이 연락을 안 받습니다...아르바이트 하다가 그만두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사장님이 하루 넘게 연락이 없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1번 만약에 14일 이내 임금 지불이 안 되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근무기록, 출퇴근 사진, 녹음 기록 다 있어요) 2번 사장님이 임금 주기 싫다고 연락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냥 무시하고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해도 저한테 불이익이 없나요? 3번 나중에 사장님이 전화오는 경우에 전화를 안 받아도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제가 지금 다른 알바를 하고 있어서 근무중에 전화를 못 받거든요... 그리고 가급적으로 문자로만 대화하고 싶어요. 말투가 굉장히 공격적인 분이라 솔직히 전화/대면은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래는 사장님한테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안녕하세요, ooo입니다.갑작스럽게 말씀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면접 시 협의했던 근무 요일 및 시간이 실제 근무와 차이가 있어, 스케줄 문제 및 개인 사정으로 인해 다음주부터 근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근무했던 기록 첨부) 총 oo시간 근무한 급여에서 3.3% 공제한 금액 ooo원을 9월 oo일까지(14일 이내) 아래 계좌로 지급 부탁드립니다. oo은행 ooo(계좌번호) 입니다. ---아르바이트 그만두는 이유는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도 안 써주고, 보건증이랑 신분증/통장사본 카톡으로 보냈는데 1주일 넘게 안 읽으셨고요(1이 안 사라져요). 근무요일이랑 시간을 첫 출근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바꾸고 고맙다는 말 1마디도 없었고요. 7시까지 근무인데 비 와서 손님 별로 없다고 5시에 퇴근하라고 말 바꾸고,음료 3000원짜리 잘못 만든거 1번가지고 계속 짜증내고 화내고 제 돈으로 결제하고 가라고 하고(그 다음날에도 계속 언급했어요 결국 결제는 안 했습니다) 그만뒀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궁금한게많습니다00근로감독관 퇴직금진정서 제출할때 첨부파일 안볼까요?근로감독관 출석요구에 아하에 물어보니 전화 해서 서류 필요한게 뭔지 물어보는것도 좋다는 노무사님 말에 통화했는데 필요한서류들이 통장내역이랑 월급명세서 라고하는데 그건 진정서제출할때 보냈는데 혹시 전부 안보시나요? 아님 다른이유일까요? 그리고 출석하면 사장하고 삼자대면하는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완강한산양231미지급급여 및 퇴직금등을 사업주가 지급 이행치 않는 행위에 대한 대응법 관련문의몇개월에 걸친 급여삭감등의 사유로 퇴사한지 반년이 되갑니다.퇴사후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삭감되었던 급여+퇴직금의 약 70프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선 지급 받았습니다.(3개월 초과분)다만 아직 30프로(퇴직금의 8할) 정도의 금액은 사업주가 직접 지급약속을 7월까지 하였지만, 2개월 정도 지나는 현 시점에 아직도 별도 연락 및 지급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미지급된 잔액을 이전과 마찬가지로 노동부쪽에 진정을 넣어 진행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바로 법률적으로 소송등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