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여새122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관련규정이 따로있나요?저의 현재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사업주한테 퇴사사유를 임금체불에 의한 자진퇴사로 요청했으나 그냥 자진퇴사로 되어있어서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니 제가 직접적으로 사업주에게 임금체불때문에 그만두겠다고 한적이없으면 사유변경이 불가능하다는데 이해가 안되는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자진퇴사여도 임금체불이 1년내 2개월이상 지속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지 임금체불때문에 그만둔다고 말했어야한다는 조건은없는거 같은데 이에 관해 관련규정이 따로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행복이 살아임금체불에 관한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여부?8월달에 근로한 부분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입사 당시 2,100,000원을 맞춰준다고 했습니다.중도입사했을 때 급여 일할계산해서 주신다고 하셔 확인해보니 30일로 나누어 급여 입금되었더라고요(7월)수습기간은 3개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습니다월~금 근무였고 10시출근 20시퇴근 2,100,000원이었습니다8월 수습기간에 퇴사를 말씀드렸고당일 업무 단톡에서도 내보내시고인수인계서도 작성하라고 하셨으며귀가하라고 하셨습니다퇴사인줄 알고 다음날부터 나가지 않았고여태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8월 29일까지 근무했고22일, 23일은 몸이 안좋아 무급으로 쉬기로 했고휴일은 토,일입니다받아야할 급여 계산과신고방법그리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제일기발한동백나무상여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 사업주 대면 조사후 금액 결정 합의 후 지급 시 금액이 다른경우상여금 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서 접수하여사업주와 대면 조사하고 금액결정합의하고 진술서에 금액작성하였습니다.예를 들어 체불금 1000만원이800만원으로 지급 들어온 경우인데아무 연락이나 언급없이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혹, 세금을 떼고 지급하나요?대면 조사 당시 세금 얘기는 언급이 없었습니다해당 사업장이나 감독관에게 연락하고 싶지않아전문가님들에게 여쭙니다(조사과정에서 사업주에 치우치는 경향을 느꼈기에 무슨 답변을 해도 못믿겠어요)즉, 원칙적으로 체불임금 상여금도 세금을 미리 제하는지,아니면 추후에 얼마얼마 신고하고 이렇게냈으니 달라고 하는지 어떤경우가 있는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1305852휴일수당, 초과근무수당 못받을때 증거자료는 어떤게 있을까요??휴일수당, 초과근무수당 못받았는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더니 감독관이 증거자료가 있냐고 합니다. 회사에서 출퇴근 관리를 안하는데 이거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비현94원래 지정된 급여일보다 급여를 늦게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인가요?제 근로계약서에 급여일은 10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몇달전부터 급여가 10일이 아닌 23일쯤에 입금됩니다. 10일에 임금을 지급할 돈이 회사에 없다는 이유로 23일에 지급하는것입니다. 이에대해 저와 협의를 한것도 아니고, 당분간은 23일에 지급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습니다. 질문1이렇게 원래 급여일보다 늦게 임금을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질문2임금체불에 의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퇴사전 1년내에 임금체불 일수가 60일 이상이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것 맞나요? 질문3저의 경우 4월10일에 받아야 할 급여를 4월23일에 받고(13일 지연), 5월10일에 받아야 할 급여를 5월23일에 받고(13일 지연), 이런식으로 매달 13일씩 계속 지연된다면 5개월이 경과시 총 65일이 지연되는데 이렇게 되면, 5개월 경과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질문1과 질문2, 질문3 각각에 대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제법멋쩍은김치만두해고예고수당 민원신청햇는데 취소는어떻게하나요?해고예고수당 민원신청해서 출석날짜 잡혓는데 개인사정으로 더 진행할수가없어서 지급은 못받앗지만 취소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꼭지급받아야 취소할수잇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여전히뻣뻣한호두유급휴일수당 청구 거부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5인이상 사업장인 파바에서 근무하는 중입니다.주휴수당 받고 주중3일 정해진 요일에 근무하는 걸로 계약했습니다. 이번에 찾아보니 계속근무가 예상되는 알바도 법정휴일,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시면서 시급만 계산해서 주시는데.... 이럴 때는 어쩌면 좋죠?저희 매장은 공책에 출퇴근 기록만 적고있습니다ㅠㅠㅠ 이 걸로 노동부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여?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정말자신감넘치는푸들체불임금 지불할테니 합의서 써라??사측에서 제가 청구한 체불임금을 깍아달라더니이제는 합의서 작성하고 싸인하면 체불임금을 지급해준다는데, 제가 꼭 합의서 작성해야 하나요?저보고 합의서 작성하라고 회사로 오라하는데제가 갈 필요가 있는 건지요.체불임금만 입금하면 노동부 진정 넣은거 취소해 주면 되는거라고 했는데도 말을 못알아 먹네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대단한물개69못받은 퇴직금과 급여일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건설회사 올해 퇴사하고 퇴직금과 전에 받지 못했던 급여들이있습니다문제는 이회사가 건설했던 상가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주지않아 회사가 굉장히 힘든상태입니다그래서 제가 이회사에 공사대금을 주지않은 건축주에게 압류를 넣어 받아볼까하는데 가능한가요?? 혹시 그 건축주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제 임급체납이 0순위로 받을수 있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여새122임금체불에 의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제가 임금체불에 의한 자진퇴사를 사유로 고용복지센터에 임금체불확인서까지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퇴사사유를 사업주가 변경해주지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제가 사업주에게 임금체불때문에 그만둔다말한 증거가없으면 사유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임금체불의 증거는 확실한 상태인데도 변경이 불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