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보통은존경스러운청설모임금체불로 인한 을의 계약해지 가능할까요?월급 밀림으로 인한 엔터테인먼트 계약해지가능할까요?계약서에는 2달 전 사직원제출하라고 적혀있는데월급이 밀린 사유는 갑(회사)측의 잘못이니까요.2년계약했는데 반년도 안 된 시점이에요. 계약해지하고싶어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내내시원한들쥐학원 아르바이트 해고 통보 후 임금 지불올해 6월 중순 지인의 추천으로 학원 알바를 추천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학원 원장이 교체되는 시기였는데, 저는 전임 원장께 근무 조건(월,수,금 출근/ 주말 출근 불가)을 말씀드렸고 전임 원장은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6월 23일, 첫 출근을 하여 새로운 원장과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내용은 사진과 같습니다.7월 18일, 저의 담당 학생이 개인사정으로 다음 날닌 19일에 등원을 하겠다 연락이 왔고,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알바를 하기 전 아이들을 담당하였던 알바 선생님께서 그런 경우에는 토요일에 따로 나오시는 선생님이 있으시니 저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인수인계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19일 당일 새로운 원장에게 왜 출근을 하지 않았냐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위의 인수인계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7월 21일에 출근을 하자 새로운 원장이 면담을 하자고 하였고, 그 자리에서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전임 원장께 전달드린 저의 근무 조건과 전임 담당 선생님께 전해들은 인수인계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원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6월 23,25,27,30일에 일한 월급은 7월 6일에 지급받았습니다.7월 21일까지 일한 월급은 아직 지급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상적으로 해고 이후 14일 이내에 월급을 지급 받아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떳떳한라마카크153알바에서 결근 손해배상해야한다고 문서를 카톡으로 보냈습니다.당일 아파서 오전에 못 갈 것 같다고 연락했는데 무단결근이라고 하고 해고당했습니다. 제가 해고일 기준 14일 이내 급여달라니까 손해배상해야한다고 문서를 보내네요. 법적 효력이 없는 것 같은데급여를 덜 지급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21일 해고당하여 8/4일까지 달라니까원래 지급일인 10일에 주겠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이라며 카톡으로 문서를 보내네요. 서류에 있는 것 처럼 지각을 실제로 한 적은 없고연락없이 무단결근한 적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갸름한북극곰51도급제 계약은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간 사건입니다. 도급제 계약인데 퇴직금은 지급받았습니다. 이는 근로자로서 인정 받은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미지급 연차수당에 대해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담당 근로감독관이 미지급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존재해야하는데 해당 진정인은 공정에 따른 단가로 책정 받고 일을 하여 시간당 임금이 존재하지 않아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 요구는 어려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떳떳한라마카크153당일 오전에 아파서 못 갈 것 같다고 문자했는데 무단결근인가요?알바입니다 말 했으면 무단결근 아닌 걸로 아는데 계속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해서요 그리고 무단결근이니까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끝까지화창한치즈라면23번 코드로 퇴사 후 임금 체불 진정을 넣을시?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권고사직 후 퇴사하였습니다퇴사 전부터 급여가 한달정도 밀린 상태였는데 퇴사후 1달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 월급이 지급되지않고 있습니다실업급여는 23번 코드로 퇴사하여 신청까지 완료된 상태인데 지금 시점에서 임금 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도 괜찮나요? 노동부 임금체불로 변경되어 받을 실업급여가 밀리거나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보통은자존감높은복숭아7월7일 하루 알바 일당이 안들어옵니다안녕하세요직장에 들어갔는데 처음 말과 너무 틀려서 하루 일하고 유니폼 반납하고 나왔습니다7월7일날 하루 일했고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습니다일당 달라고 2번 연락했는데 알아본다고 하고서는 연락이 없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럭저럭열정있는오징어튀김퇴직금 미지급 노동부 진정후 취하 협박안녕하세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퇴직금이 발생했고 사측에선 미지급 했습니다.노동부에 진정을 했고 노동부이서도 지급을 하라고 했습니다.하지만 사측은 퇴직금을 받으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할것이라며 역으로 협박 해와왔습니다.현쟈 약 5명이 같은 내용으로 퇴직금 진정을 햇고 똑같이 회사에서 협박? 문자를 보내왓습니다.부당이득금이란 포괄임금제을 들먹이며 판례가 있엇단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본인은 일용직 근무자로 제가 출근해서 일한 날만큼만 받았지 더 받은적은 단한번도 없었습니다.그러다 오늘 저만 회사로 불러서 악감정이 없다며 진정넣은걸 취하하면 이번달 말에 퇴직급을 주겠다하더라구요.. 궁금한점 몇자 적어보겟습니다.1. 위내용으로 민형사상으로 고소를 당할수가있나요?2. 당연히 받을 퇴직금에 제가 취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3. 본인 노동부에 진정건에 취하를 계속 요구하는 이유가 뭔가요 ? [업체 페널티같은게 잇나요?]4. 역으로 저는 고소를 한다길레 맘이너무 불편하고 밤에 잠도 못자고있습니다. 이러한 고충들을 역으로 고소할수잇나요? 협박죄 이런것들이 성립될까요 ?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영원한태양새274감단직 인허가 취소 후 사업장 형사처벌 문의드립니다저는 22년 1~12월까지 근무했는데이번에 노동부 신고로 장래효? 이런게 발생해서 22년 1월 기준으로 인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제가 주휴수당? 같은걸 청구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장은 이 체불임금에 대한 처벌같은건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감독관 말로는 고의성이 없어서 안된다는데 뭐 찾아볼수가없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참파란감자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야근수당을 못받아서 그걸로 증거제출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증거는 있는데 혹시 회사에 연락이 가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