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노동자근로 계약서 미작성 시 휴게시간 다툼 문의안녕하세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4시간x4일)인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임금은 시급으로 지급받았습니다.1. 실제로 휴게시간이 없었는데요, 사업주가 휴게시간이 30분이 있었고 30분에 대한 임금을 제외하지 않고 지급한 것 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2. 하루 4시간 근로이지만 3시간 30분 근로였다고 주장하며 주 소정 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고 주장할 경우저는 어떤 증거로 대응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더없이편안한물소근무중 업무시작전 근로에대해 시간외수당 인정받지 못한때 임금체불로인정받을수 있을까24.2~25.9월까지 시간외근무를 업무시작전 업무종료후 근무업무시작전 근무한건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무하는동안 받지못했고 업무종료후 근무한건만 시간외수당으로 받음퇴사는했고 사업주의 귀책으로 중간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가 임금체계를 바꿔 지급무급병가일수로 인해 지급받은 금액과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해 지급되지않은 수당을 청구하자 다른 계약건을 주장하며 지급체계가 바뀐것을 퇴사후 알게됨근로자의 도움없이 근로계약서도 없는데 사업주가 임의로 임금을 바꿔지급하고 이에따른 불만이 있으면 환불해도 좋다는 통지를 받음사업주를 사문서위조로 형사고소할수있는지 처벌수위등 궁금합니다.근로자가 현재 노동부에 진정을 한상태이며 직접 검찰청에 신고를 해도될런지요?또는 별도의 절차가있을지 확인요청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심수상한억만장자사업주가 노무사선임할 확률??????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 휴게시간안주고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간주해최저임금미달로 진정넣었습니다.사업주가 노무사선임할 확률이 많을까요?체불금액이 800만원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심수상한억만장자노동청출석시 사업주가 노무사선임할 획률은 얼마나될까요?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 휴게시간안주고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간주해최저임금미달로 진정넣었습니다.사업주가 노무사선임할 확률이 많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주조심스러운차돌박이전 직장에서 임금체불, 실업급여 안받고 이직 후 수습기간에 잘리면 실업급여안녕하세요.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2개월 임금 체불이 되어 퇴사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됩니다.권고사직을 해준다는 확답까지 받은 상태인데, 권고 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지않고 이직 한 회사에서수습기간 내에 잘리면 못 받았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심수상한억만장자노동청출석후 최저임금미달, 처리기간근로계약서 미작성,급여명세서 미지급, 휴게시간을 대기시간으로 간주해서 최저임금미달로. 진정넣고9월25일에 다음주에 출석합니다합의할생각없고 사업주처벌받고 최저임금미달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할생각도있고사업주처벌받고 간이대지급금 민사소송과실업급여 2개 다 할수있나요?출석후 조사받고 최저임금미달 인정은 언제쯤처리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가장즐거워하는청설모노동청 범죄인지하여 수사중 ( 간이대지급금 )사업자 쪽에서 근로감독관한테 합의 안하고 돈 안 주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감독관이 민사로 해야 할 것 같다고 저(근로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자동으로 사업자는 임금체불 형사처벌 받게 되는거고 그럼 간이대지급금은 없던게 되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완전일찍일어나는배월급몇개월씩 못받고 회사가 폐업했는데, 받을 수있을까요?학원에서 상담,그외 관리업무 맡았었습니다. 학원장이 학원문 닫을거라고 기한제시 없시 그런말을 하곤 했는데요. 곧 준다 준다 하고선.. 월급도 몇개월치 깔아가며 받곤 했어요.그런데, 갑작스레? 폐업해서 밀린월급 못받았어요. 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약간딱딱한친구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문의 드려봅니다저는 약 38개월간 근무를 하였으나,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 기간 동안 급여명세서 또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네트제로 계약되어 있어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저는 입사 당시 네트제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고,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가 없어 네트제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청에 문의한 결과, 월 급여가 일정 금액으로 고정 입금된 점과 원천징수 내역을 근거로 네트제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따라서 환급금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회사가 네트제라고 주장할 경우, 그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는 것이 맞는지요?노동청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월 급여가 일정 금액으로 고정 입금되고 원천징수 내역과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네트제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또한, 근로계약서나 명시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 판단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이게 맞는거라면 정말 억울합니다 설명도 듣지못했는데...)바쁘신 와중에 제 사안을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다소준엄한흰곰임금체불 지급명령 확정 이후 대지급금과 이자에 대해서임금체불 관련하여 노동청 진정 이후 민사소송(지급명령)을 한 차례 거쳤는데 간이대지급금 관련해 질문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판결문에 3,170,72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8.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나와있는데요, 2025년 5월 9일에 간이 대지급금 3,152,860원을 지급 받았고 남은 돈은 17,860원인데 이자 계산을 할 때 ,24년 8월 9일부터 대지급금 받은 25년 5월9일 까지의 연 20% 이자 476,042원 ,이후 24년 8월 9일부터 갚는 날까지 남은 원금 17,860원의 연 20% 이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