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늘따뜻함이넘치는아이스크림퇴사 후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이후 처리2021년 11월 1일 입사후 2024년 5월 31일까지 2년 7개월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두달치 급여 및 퇴직금, 개인경비 금액이 미지급 되었고, 퇴직금 지불 합의서 작성하여 두번에 걸쳐 7월 15일까지 지급한다 하였습니다. 1차 지급일이 6월 10일이었는데 일주일 기다려달라하여 기다렸으나 17일에 또다시 기한이 밀린다는 문자를 받아, 그날 임금체불진정서를 넣었습니다.임금체불 진정서의 처리기한은 7월 22일까지이고, 이번주 월요일에 담당자에게 연락했을때 회사측에 연락하여 이번주에 알아볼 예정이니 기다려달라 답변 받았습니다.이와별개로 회사측에서 대표가 미지급급여에 대한 방안을 얘기하고자 만났으나, 24개월 분할상환 / 대지급금에 대해 알아보고 있고 / 사무실매각을 기다리고 있다하며 합의서 날짜는 지키지못한다했습니다.더불어 형사고소를 해도 지급과는 별개이므로 협박이나 강요는 아니지만 잘 생각하고 원하는 방안을 말해달라며 갔습니다.이미 미지급된게 천만원이 넘는데, 이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비현94임금체불시 노동청 진정, 고소, 민사소송의 합의나 취하 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질문1.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신고(진정, 고소), 민사소송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피해자(근로자)는 합의나 취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건가요?"진정은 반드시 합의나 취하를 해야 하고 고소나 민사소송은 그렇지 않다" 라는 식으로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2. 체불임금 지급시 반드시 합의나 취하를 해야 한다면, 취하나 합의를 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가령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며칠내에 취하나 합의를 해야 한다 라는 식의 규정이 있나요? 이것도 진정은 며칠내에 합의나 취하해야하나 고소나 민사소송은 그런 규정 없다 라는 식으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 질문을 드린이유는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이나 고소 또는 민사소송시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체불임금 지급후 30일 이내에 피해자(근로자)가 취하나 합의를 해야한다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9일동안 합의나 취하를 하지 않고 30일째 되는날에 근로자가 합의나 취하를 한다면, 29일의 기간 동안에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합의나 취하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회사의 불이익을 방어할수 있는 수단이 될거 같거든요. 만약 체불임금 지급받은후 피해자(근로자)가 합의나 취하를 해야하는 기간이 존재한다면,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회사의 불이익에 방어할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질문 드렸으니 아시는 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빼어난안경곰147임금체불시 대지급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일하던 회사에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입금을 몇달치를 못 받았는데 이런 경우 대지급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다던데 이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건가요? 신청하는데 조건이 따로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레알대담한느티나무월급이 하루라도 밀려서 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해결해주나요?월급이 하루라도 밀려서 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해결해주나요?현재 회사가 너무 위기인게 보이는데 월급밀리거라는 고지도 안하고 있어서요..월급일 하루전에 밀리거라고 통보할거같은데,이럴경우 하루라도 밀려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해주는건가요?신고하고 나서도 안주면 제가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심소심한우동노동청에 주휴수당 신고 방법 친절하게 설명해주실분 있으신가요? ㅠㅠ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데 점장이 사정이어려워 봐달라는데 저는 그냥 묵묵하게 돈만받고 귀찮지않게 상대방안보는상태에서 끝내고싶은데 절차좀 알려주세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가장협동적인탐험가3월달에 사직서 제출하여 출근 중이지 않은데 퇴직금 미지급, 퇴사일 임의 조정 문제 문의제가 올해 2월 초에 다니던 근무지에 사직 의사를 밝히며 담당 부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3월 초부터 아예 출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사측에서 2월말부터 3월초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인사팀에 문의하니 회사 사정이 어려워 추후에 정산해주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으나, 글 작성 시점인 7월까지 퇴직금을 정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년 가량 근속하였고 약 2000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그런데 금일 연락이 와서 7월 15일로 사직일을 조정하겠다, 3월 ~ 7월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 퇴직금은 원칙대로 최근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니 퇴직금은 지불할 수 없다, 3월-7월 4개월 가량 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중이다, 이렇게 의견을 전달 받았습니다.또한 3월에서 7월 동안 제 인적사항을 사측에서 삭제해주지 않고 근로 중인 것으로 등록을 하여 고용 보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해지 해주지 않아서, 다른 사업체 지원 시에 불이익이 있어 현재까지도 취업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현재로서는 실업급여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퇴직금 미지급/지연지금에 대해서 제가 사측을 상대로 어떻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이미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한달 가량 후부터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있는데, 제 사직 시점을 7월 15일로 사측에서 임의 조정 시 사문서 위조 등으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사측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2월말부터 3월초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약 4개월 가량 제 인적사항을 사측에서 삭제 하지 않아 다른 취업에 불이익을 준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금체불 고소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온라인으로는 진정만가능하고 고소는 불가한지요. ?사장이 구두로 해고하자 무시하고. 버티니까 급여를 다른사람보다 계속 늦게 주는 행동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보다는. 고소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꼭 방문해서 상담과접수해야 합니까 ?괴롭힘으로도. 함께 처리가능한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눈부신독수리154노동청 임금체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동청에 진정신청을 하기전에 상담 받아보고 민원신청 하려고 합니다퇴사하고 14일 뒤에 바로 신청했어야 했는데 검색해보고 후기들을 보니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서 조금 늦었네요근무일 : 2022년~2024년2월체불액 : 퇴직금+월급1개월분 도합 470만원가량아래 목록에 갖고있는 서류만으로 진정신청이 가능한지와 보완해야할 서류가 더 있는지의 여부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가 없습니다)퇴사하기 전 급여명세서 6개월분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발급가능 급여 통장이체내역4대보험 가입내역, 자격득실내역서신분증을 지참해야 된다고 하는데 근로감독관에게 신분증을 주면 제 모든 고용이력들을 모두 조회가능한지의 여부근로감독관과 대면했을 때 주의사항470만원 정도인데 해당 체불금액으로도 노무사분들이 수임을 해주시는지의 여부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태평한홍관조205퇴사를 하고 퇴직금은 퇴사와 함께 받는게 맞나요?퇴사 20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아직 못 받았어요.대표가 직원을 시켜서 이직한 회사까지 찾아와 퇴직금을 주는대로 받아라~하면서 강요하고 있어요.노동청에 신고를 하려 하는데 대표는 무슨 자신감으로 퇴직금을 안주려다 노동청에 신고한다니,금액을 깍는지 이해 할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모두 다 불법인거죠?노동청에 신고해서 고발을 하는게 맞겠죠?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찬찬아빠소액체당금 확정판결 다시생겼나요?노동부 임금체불확인원그다음 확정판결다음 근로복지공단 체당금신청이게 몇년전이고판결이 없어졌다고 아는데 다시생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