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공손한진도개143대지급금 신청 시 궁금한 점들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한 대지급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퇴사 직전 3개월 세전 금액은 400정도이고, 84년생 입니다. 질문은 두가지인데요. 대지급금 신청시 84년생은 상한액이 350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체불 기간 동안 미납된 4대 보험의 경우 (의료보험, 국민연금) 350을 받아서 제가 따로 회사 몫까지 납부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두번째로 퇴사일 기준 직전 3개월 사이에 연차수당의 경우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퇴사일이 9월 30일이고, 8월 4일에 연차 2개가 1년이 지나서 미사용연차로 소멸 되었습니다. 그러면 2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350만원과 별개로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상한액 350에 포함이라 의미가 없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궁그매요노동청에 진정서 넣는 것도, 6개월간 임금채권 소멸시효 정지 효력을 발휘하나요?안녕하세요. 임금 채권 소멸시효에 대해 여쭤 봅니다.최고장 보내는 것 외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도 채권자가 명확한 권리행사 의사를 드러낸 걸로 간주돼서 6개월간은 최고(시효 정지)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물론 그 6개월안에 소송 안 하면 다시 무효인 걸로 압니다.대법원 2011다11064 판결: 노동청 진정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채권자가 권리행사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서 최고에 해당 → 6개월 정지 가능위 내용을 보고 질문드립니다.또한진정 제기한 상태에서 6개월 안에 일부 금액을 변제받았다면,그 변제받은 금액은 '진정서 접수된 날'로부터소멸시효가 중단된 임금에 대해 받은 거라 인정되는 건지도함께 여쭤봅니다.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완전빵터지는딸기잼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현금알바에요제가 주유소에서 1년 6개월 일했는데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계약서도 없구요. 사장이 퇴직금을 안주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ㅠㅠ노동청에서 인정해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10년 전 급여 미지급됐는데 지금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10년전에 급여 미지급되어 노동부에 신고하여 일부금액을 나라에서 보상해주었습니다.600중에 300만원을 나라에서 보상해주었는데남은 300만원을 이제라도 고소하면 받을수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정말웃음이넘치는버팔로재택근무 정전일때 당일연차 거부로인해 지각처리 및 무급/ 수당제외 정당한가요?작년일이라 팀장은 거부한적없다고 발뺌합니다 하지만 회사기록엔 정전으로 인한 지각으로 16:52분 출근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전시간은 무급처리 및 회사 자체적으로 주는 만근수당도 못받게되었습니다부당하다면 다시 돌려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매일쾌적한쌍봉낙타퇴직금 미지급 관련 합의서 작성 시 확인사항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나라에서 주는 가지급금 제외하고9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연체 이자는 100만원으로 산정되었구요피고가 다음주에 만나잔금을 줄테니 합의서를 작성하자 하는데'잔금 이체 후 합의서 서명' 이 맞는 순서죠?자꾸 합의서 먼저 서명하면 이체해주겠다는데. (이체 후 제가 이후 합의서 서명을 안해줄까 걱정된다네요.)어떻게 해야 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엉뚱한두루미2025알바후 월급을못받으면 고용노동부신고알바후에 월급을 70만원못받았고 한달일하고 월급못받아서 퇴사했는데 사장이계속준다준다하고 돈을안주는데 신고하는방법밖에없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말끔한가젤121근로자가 3년 이상 근무퇴사시 퇴직금 미정산퇴직금을 주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2년 이상 근무 후 퇴사 ㅡ 퇴직금 미정산다시 재입사 3년이상 일하고 퇴직금을 또주지 않을거라 하는데. 법적 처벌이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대단히저돌적인하늘다람쥐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임금체불 관련 질문드립니다필라테스 프리랜서(위탁계약서 작성) 강사입니다7,8월 급여가 체불된 상태인데요그 동안 경영난으로 급여지연이 계속되던 중 9월 초에 법인 파산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회사를 신뢰할 수 없어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조사를 받았지만 근로자성 판단이 어렵다고 감독관에게 답변을 받았습니다아직 피진정인(대표)는 아직까지도 조사받으러 오지 않고 있다고 하구요 감독관 말로는 조사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들었습니다한편 회사에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지 않은 강사들은 노무사를 통해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돕겠다고 해서 서류를 받더라구요그 중엔 고소 취하서도 먼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여쭤보고 싶은건 1. 개인으로 조사를 받았을 땐 프리랜서 강사인 제가 근로자 인정이 어렵다고 했는데노무사의 도움으로 다른 강사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인정을 받아낼 수 있나요?2. 감독관은 노무사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부정수급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서류 제출시 위조 서류를 제출할 수 도 있나요?3. 성공보수는 근로자 인정시 강사들에게 7%씩 받겠다고 노무사가 얘길했는데,회사에서 아무런 안내 등 협의되지 않았습니다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인데 성공보수는 강사들이 개인별로 지불하는 편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어쩌면나아가는라즈베리임금 지연으로 인한 퇴사 후 실업 급여 신청현재 7월 급여가 지연되었다가 지급되었고, 8월 급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7월 급여는 10일 지연되었다가 입금되었고, 8월 급여는 20일째 지연 되고 있는 중입니다.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금 지연된 일수가 60일이거나, 임금 전액 지연된 개월이 2개월 이상인 경우실업 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럼, 8월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채 9월 급여일이 되었음에도 지급되지 않았다면1. 임금 전액 지연된 개월이 8월, 9월이므로 2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걸까요?2. 만약 월급날이 매월 1일이고 10월 1일에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10일 가량의 연차를 모두 소진해야 되는데, 10일 가량의 연차 기간 동안 월급이 지급된다면 실업 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걸까요? 사직서를 작성했을 시점에는 2개월째 임금 지연 중이었지만, 연차 소진 중 임금이 지급되었고 연차 소진 후 퇴직 처리가 되는 경우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