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뽀얀두더지160회사에 임금이 1500넘게 밀렸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국가에서 일정부분 주는건 없나요?회사에 지금 임금,퇴직금(얘도 700정도됨) 조금이라도 줄수있는 능력이 없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무슨 효과가있을까요? 그리고 국가에서 밀린 임금 일부라도 지원해주는 그런것도 없겠죠..?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비상한오랑우탄1402개월 임금체불때문에 퇴사했는데 14일 지나야 신고 가능한가요?임금체불이 2달 넘게 되어서 퇴사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려는데 퇴사일로부터 14일 지나야 2달 못받은 돈 신고할수있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회사에서 퇴직후 연차 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언제쯤 받을수 있을까요?2024년 1월까지 일을 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과 월급은 2월달에 들어 왔는데 연차 수당은 들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를 한 상태 입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연락이나 입금이 되지 않았는데 더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튼실한오솔개284퇴직금체당금 노동부에신고접수하였는데 취소후 재신고 가능한가요?사장이 신고 취소하면 퇴직금을 준다고하는데 취소후 사장이 기한내에 지급하지않을경우 같은회사를 한번더 노동부에 퇴직금체당금으로 재신고할수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튼실한오솔개284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줘서 노동부에 신고하였습니다회사를 작년연말에 퇴직하였는데 아직도 퇴직금 지불하지않아 노동부에 퇴직금체당금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장한테전화가와서 신고취소를하면 이번달내로 주겠다고합니다 전 퇴직금을 먼저주면 취소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는못한다고 노동부출석요구에 응하지않겠다고 협박을하는데 그러면 전 퇴직금을 받지못하는건가요? 신고취소를하면 다시신고를못한다는데 취소하면 돈을안줄까지 걱정되서 취소하지못하겠습니다 혹시 사장이 저를 이문제로 고소할수도있을까요? 자꾸 윽박질러서 무서워서여 ㅠㅠ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살짝웃긴방어세무사 실수로 임금을 다 받지 못한 경우 세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세무사의 실수로 인해 2월 수습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3월과 4월 모두 수습 월급을 그대로 받았습니다.회사에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세무사 본인 과실로 연말정산도 누락하였습니다.이 경우 세무사 개인에게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굳센때까치29고용노동부에 소액체당금 신청하는 방법 알려주세요과거 중소기업에서 일할 당시 받지 못한 임금이 있는데요. 회사도 사라져서 영영 못받는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료가 소액체당금 제도에 대해 말해줘서 신청해볼까 합니다. 어떤 절차와 증거 서류가 필요하며,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뽀얀굴뚝새243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면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며 체불임금은 받는 게 가능할까요?저희 아버지께서 수년 전에 조경일을 15일 정도 해주고 5일치만 우선 줘서 받았고 나머지 10일치는 못받아서 전화도 안받고 전화도 안하고 해서 관할 노동청에 가서 진정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그 후로 노동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사용자가 전화가 안되어서 진전이 안된다고만 하고 실효성이 없어서 그냥 포기한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상황이 바뀌었는지 나머지 돈을준다고 집에까지 찾아왔더라구요.보통 진정서를 내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엉뚱한두루미2025소액체당금신청시 퇴직금도 신청가능하나요?현재회사에서 퇴직금은주었되 일부만주고(기본급만지급 후 성과급은 안주고 미루는주) 일부는못받고있는데요. 이럴경우 소액체당금신청으로 일부못받은퇴직금도 받을수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흰콩중이8노동청 임금체불 처벌관련 문의드려요임금체불 신고를 노동청에 했습니다처음에 형사처벌 여부 묻길래 돈 받으면 안하겠다 했습니다.금액은 300만원인데 사업주가 4월20일까지지급한다 해놓고 약속을 어겼습니다알고보니 사업자 등록이 6개월 미만이어서간이대지급금? 같이 선지급이 불가하답니다노동부에서는 약속을 어겨서 사업주는 형사처벌 한다고하고등기로 확인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저는 어떻게 돈을 어디서 받아내나요?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해서 민사소송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받는게 맞나요? 사업주가 4대보험조차 등록안한거같습니다민사로 그 사업주 에게 돈을 받고나면 사업주는 통장 압류나 형사처벌이 안되나요?모든 글들이 간이대지급금 내용만 있어서 해당안되는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사람하나 살려주신다 생각하고 도움부탁드립니다또한 사업주가 돈ㅈ없다 뻐팅기는것도 가장 큰 걱정ㅈ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